[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톨루엔, 메탄올, 우레탄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전부 가공거래로 보아 2012.8.10.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2013.7.23. 우리원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7.8. 청구인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따라서,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