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0282 선고일 2013.04.24

청구인이 일반 단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하면서도 이러한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한 유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던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 O동 168-5에서 2008.7.28.부터 2010.2.22.까지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중 공급가액 OOO만원, 2009년 제2기 중 OOO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총 OOO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너지를 조사하여 OOO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0.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사업장에서 주유소를 개설하여 유류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개업 이후 현재까지 성실하게 영업하면서 제반 조세 역시 체납 없이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왔는바, 거래상대방인 OOO에너지와 거래 체결 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명세서와 쟁점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법인계좌로 입금시키는 등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법인인 O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업체라 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해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요구하는 현장재고변동사항 조사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에너지와 거래한 사실은 모두가 실지거래가 확실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검찰에 형사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2012.11.30. 불기소통지서를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너지와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에너지는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유류를 매출할 수 없는 점, OOO에너지가 계좌로 입금 받은 유류대금을 즉시 매입처인 OOO페트로 등(자료상확정 및 고발됨)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인척의 소개를 받아 OOO에너지에서 구입한 유류가 다른 곳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을 분명히 알고 고액의 유류를 구입하면서 전화로만 주문하고 상대방 사업장 방문 등의 주의를 게을리 하였고, 오랜 사업경력에 따라 유류기사까지 섭외하였음에도 실지 출하지가 어디였는지 확인을 하지 않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처가 실제공급자인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사후 작성된 출하전표(최초 유류 출하지와 다름)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의2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사청의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보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에너지OOO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한 차량이 없고, 대표이사 한OOO와 경리담당자가 유류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고 있었으며, 대표이사 한OOO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없는 자로 유류의 유통과정 및 유류를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등 유류매입을 위한 독립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이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매출과 관련하여 주유소에서 유류구매 요청이 오면 매입처인 OOO페트로에 전화주문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OOO페트로로 대금을 이체하며, 유류의 운반여부는 운전기사와 매출처에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하는 등 모든 거래가 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나) 주유소로부터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유류결제대금은 2%정도 공제 후 OOO페트로로 이체되고, 주식회사 OOO에너비스, 주식회사 OOO에너지 계좌를 거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금융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 상 운반차량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출하전표 상 인도지와 정유사 출하전표상의 최종인도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고, OOO페트로 매입분 출하전표는 도착지, 유종, 수량, 차량번호, 운전기사는 기재되어 있으나 온도, 밀도 등 주요 정보가 없어 출하된 곳과 실제 출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OOO에너지 대표이사 한OOO는 정유사 출하 유류를 주유소에 판매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교부하지 않고 이를 전부 회수한 후 OOO페트로로 전달하여 실제 정유사 출하유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OOO페트로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OOO에너지는 주식회사 OOO석유상사로부터 일부 유류를 실지 매입하고 일부 실지 매출한 사실은 있으나,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기간 동안 OOO페트로로부터 OOO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기간 청구인 외 97개 주유소에 OOO억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청에 의해 고발조치되었다.

(3) 청구인O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2012.7.2.~2012.7.13)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에너지 대표 한OOO는 4대정유사에서 실제 출하된 유류라고 진술하여 OOO에너지 등에 내역을 조회 받아 확인한 바,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 상 최종인도지와 O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 상 인도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고, 매출처인 주유소에서는 차량기사가 가져온 4대정유사의 출하전표를 확인시켜 준 것으로 조사 종결되었다. (나) OOO에너지 대표 한OOO는 단지 유류대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받은 내용과 주유소가 기름을 받았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실제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유류가 어떤 경로로 누구를 통하여 주유소에 판매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등 OOO에너지의 구입처인 OOO페트로의 가공매출을 실제 매출로 위장하고 주유소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위해 OOO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OOO주유소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과세자료 제출법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에서 제출한 “석유수급상황기록자료”를 확인한바, OOO네트웍스로부터 구입한 내역 등은 신고 되어 확인되나, OOO에너지로부터 청구인에게 유류가 입고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OOO에너지와 거래한 공급가액을 인정하고 매입세액만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에너지는 자료상 확정되어 고발된 자로 OOO페트로 등의 가공매출을 위장하기 위한 위장업체였음이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졌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공원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할 대상이나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체로 보이고,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 판매(전체매출 중 88%) 등이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업체의 부가율 등을 고려하여 상품판매에 따른 관련원가를 추인해 준 것이다. (마) 통상적으로 정유사에서 취급하는 유류의 최초 출하장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는 실지 도착지가 기록되어있고 정유사에서는 OOO네트웍스 등 OOO정유사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를 운반기사에게 지급하는데, 중간석유도매상을 거치더라도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보여주고 회수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최초 출하지(정유사 저장소 또는 송유관 등)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너지 발행 출하전표 상의 운반기사별 OOO네트웍스에 출하일자에 배송여부를 확인한 바, 유류를 OOO네트웍스에서 청구인 OOO주유소로 직접 배송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최초 출하지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청구인은 OOO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1과세기간에 OOO억원 이상이고, 1과세기간 총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비율OOO이 30%이상인 자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조세범처벌법제10조에 의해 즉시 고발조치대상이다.

(2) 청구인은 OOO에너지로부터 매입한 유류가 실물 거래한 것이라며, OOO에너지 송금내역, OOO주유소 OOO은행 출금내역서, OOO에너지 거래명세서 및 거래원장, 2009월별 판매량 현황, 거래내용 및 거래사실확인서, 운송사실확인서, 판매월보, OOO에너지 공급계약서, OOO시청품질검사 등, 유류출하전표, OOO에너지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탱크임대계약서․공문서․통장사본․법인인감․담당자 명함, 부가세 납세사실 증명서, 불기소이유통지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00-024-) 송금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9.1.8.부터 2010.1.9.까지 106차례에 걸쳐 OOO만원 상당을 OOO에너지의 OOO계좌(242-01-)로 모바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9년 중 OOO에너지와 거래원장을 보면, 청구인은 2009년 중 OOO에너지로부터 52차례 저유황경유 1,180,000ℓ상당을 거래하고 그 대금 OOO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거래내용확인서(2012.7.4. OOO에너지 영업이사 이OOO)를 보면, 이OOO는 OOO에너지와 청구인이 2009년부터 본인의 주유소방문을 통한 영업으로 거래를 하게 되었고, 주문 후 배차 및 관리는 본인이 하였고, 석유류제품을 주문받아 배송, 입금 등으로 실물거래를 하였고, 주문은 전화(휴대폰)로 하였고, OOO 장OOO기사 등을 통해 대한송유관공사 OOO터미널 등에서 석유류제품을 출하하여 주유소로 배송하였고, 운송비는 주유소 또는 OOO에너지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여신거래였고, 유류대 입금은 OOO에너지 계좌로 받았으며,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을 하였다. (라) 운송사실확인서OOO을 보면, 장OOO은 2009.1.8.부터 2009.12.31.까지 54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1,180,000ℓ상당의 유류를 운송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일자는 2009.1.8.부터 2009.12.31.까지 54차례, 발행처는 OOO에너지로, 도착지는 OOO주유소로 작성되어 있으며, 온도, 비중/밀도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바) 불기소결정서OOO를 보면, OOO지방법원 OOO지청(검사 황OOO)은 OOO경찰서 경사 오OOO이 작성한 불기소 의견에 따라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범위반 행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다 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래처이었던 OOO에너지가 유류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한 차량이 없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부터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93.8%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은 석유류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OOO에너지와 고액거래를 하면서 오로지 전화로만 주문하고 OOO에너지의 사업장에 한 번도 가본 사실이 없으며, OOO에너지와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쟁점유류가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이는 정상적인 유통경로 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하고, 유류 매입과정에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모두 회수되어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 아닌 OOO에너지 발행 출하전표이고, 당해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밀도 등의 표시가 없이 발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