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가 매입처의 자금이체 및 현금출금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가 매입처의 자금이체 및 현금출금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지거래로 인정하였으나,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의 쟁점세금계산서1은 OOO이 매입 당시 매입처에게 매입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OOO를 도관업체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같은 품목을 같은 방법으로 매입하였고, 처분청은 2010년 제1기 이전의 매입거래에 대해서는 실지거래로 확인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1 관련 거래는 실지거래로 인정되거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조사종결복명서에서 OOO톤 차량으로 OOO톤에 이르는 동을 일시에 운송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1 관련 계량증명서 전체를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았으나, 해당 차량은 OOO 차량으로 언론 보도에 의하면 OOO 차량이 OOO 이상을 일시에 운송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계량증명서는 실지거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OOO과 거래한 OOO은 이의신청시, OOO이 OOO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OOO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혼재되어 있어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이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OOO에 대한 해당 처분이 취소되었는바, OOO이 금융조작을 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고 실지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은 OOO이 매출을 누락하기 위하여 설립한 업체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 처음으로 거래한 사업자인 OOO과 금융조작을 할 이유가 없는바,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을 공급하고 매출을 분산하기 위해 OOO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2 중 OOO 관련 거래분을 가공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OOO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결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한하여 자료상으로 판정되었을 뿐, 쟁점세금계산서2 중 OOO 관련 거래분이 발행된 2008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가공매출 또는 위장매출이 전혀 없는 실지 사업자로 조사되었다. 처분청은 OOO의 야적장이 없고, 청구법인 직원이 자금이체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OOO을 완전자료상으로 판단하였으나, 야적장이 없다거나 청구법인 직원이 자금이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은 위장거래나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결론이 난 것이고, OOO이 2008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거래한 매입처 및 매출처 모두 자료상으로 조사된 사실이 없고,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OOO이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2 중 OOO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조사된 점, OOO은 거래가 전적으로 OOO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졌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OOO이 사업을 하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임을 전제로 하는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4) OOO은 폐업할 때까지 비철 운반용 화물차 2대로 OOO을 수출하는 등 58개 업체에 매출하였으며, OOO의 매입처들 역시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등 OOO의 매입처 및 매출처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OOO은 비철거래 및 금융거래가 전적으로 OOO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졌다고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OOO이 야적장 없이도 OOO 판매업을 실제로 영위한 사실은 수출실적, 비철 운반차량 보유사실,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OOO을 완전자료상으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이 매입보다 각각 OOO원, OOO원 과소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판매업종의 거래상식에 반하는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2 중 OOO 관련 거래분이 실지거래분이라는 반증이다. 처분청이 OOO을 완전자료상으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여 조사된 것인데,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정당하다면 OOO의 매출․매입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어야 하나, OOO세무서장은 OOO의 매출 및 매입거래 대부분을 실지거래로 조사하는 등 OOO이 실사업자임을 인정하여 놓고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거래만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모순이다.
(5) OOO은 폐업시까지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 혐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OOO이 거래한 매출처 및 매입처 모두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며, OOO은 개업과 동시에 OOO 화물차를 구입한 사실 및 2008년 OOO을 수출한 사실, OOO의 거래는 OOO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졌다는 OOO의 확인서 등에서 OOO이 사업을 실제로 영위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6) 쟁점세금계산서2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 부인하는 경우, 2008~2009년 청구법인의 소득률이 각 25.4%, 12.9%로 나타나는 반면, 실지거래로 보아 손금 인정하는 경우 소득률이 각 2.2%, 2.8%가 되는바, 동종 유사업체의 소득률 1.4~3.0%와 유사하게 나타나므로 이는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하여 실물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증거다.
(7)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점, OOO이 청구법인의 실대표자 OOO의 고향친구인 점, OOO이 주식회사 OOO 등 명의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점 등을 이유로 OOO의 실행위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OOO을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고, 2012.11.30. 현재 OOO원에 달하는 청구법인의 금융채무에 대한 보증을 OOO이 부담하지 않고 OOO의 직계가족들이 부담한 점 등을 보더라도 등기상의 대표자인 OOO가 청구법인의 실대표자이며, 주식회사 OOO 명의의 OOO은 OOO이 청구법인 개업일인 2007년 이전부터 사용해왔던 전화번호로 동 전화의 이전 내역이 청구법인 사업장 이전내역과 일치한다고 확인되는 것은 OOO이 청구법인의 야적장에서 사업을 실제 하였다는 증거다. 청구법인은 고정매입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약 OOO 규모의 야적장을 구입한 다음 야적장과 관리업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OOO 등의 사업자를 유치하였다. 이들 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OOO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 사업장에 보관하다가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OOO은 영세한 고정매입처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으로 야적장을 함께 사용하는 이들 매입처의 자금이체 및 현금 인출 업무를 해준 것이다. 처분청은 OOO이 자금이체를 대신해 준 횟수가 OOO에 달하는 것을 문제 삼았으나, 이는 2008~2011년까지 4년 동안 누적된 것으로 주 1~2회에 불과하다. OOO은 2011년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실지사업자로 인정되었고, OOO은 2008년 3월까지 야적장 입주업체 대표 역할을 하여 야적장에 부과된 전기요금을 납부하였으며, OOO이 주식회사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실지거래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세포탈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 OOO이 매출대금 OOO원 및 매입대금 OOO원을 금융계좌로 거래하였다는 것은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재활용폐자원매입 OOO원은 실물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OOO지방국세청장 등의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부가가치세 OOO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들 매입처가 매출대금 OOO원을 매입대금 등 OOO원만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남은 잔액 OOO원에 불과하고 여기에 차량할부금, 일반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매출대금 OOO원은 전액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매입처의 매출대금 OOO원이 청구법인에게 다시 반환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1) OOO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OOO이 알콜중독으로 경영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친구인 OOO에게 경영을 위임한 2010년 제2기부터는 자료상 행위를 한 사업자로 조사되었다. OOO는 마치 실물을 공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도관업체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거래대금의 흐름과 실물의 흐름이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폭탄업체로 지급된 거래대금을 당일 또는 다음날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조사를 무력화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OOO는 동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자료상 행위가 불가능해지자 폐업하고 지속적인 도관업체 행위를 하기 위해 형 OOO를 대표자로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다가 고발되는 등 지속적인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하는 자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1과 관련하여 계근표와 대금지급 증빙이 있다고 하여 실지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OOO은 OOO의 매출을 누락하기 위하여 실사업자 OOO 외 2인이 공모하여 설립한 회사로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매출하였다고 신고한 세금계산서 대부분이 가공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으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과의 거래 또한 가공거래로 조사되었다. 청구법인의 영업을 관리하는 총괄이사 OOO은 OOO과의 거래에 대한 기억도 없고, OOO의 사업장 위치도 모르며, 실물거래와 관련한 계근표 등 증빙도 없다고 답변하였는바, 거래금액이 소액이라고 하여 해당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OOO은 청구법인의 관계자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 거래는 청구법인이 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은 청구법인에서 종업원으로 재직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OOO은 청구법인의 실대표자 OOO의 고향친구로 OOO의 아들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해당 사업자들은 동 사업을 운영할 자금능력이나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기간 동안 거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도 실물거래 관련 증빙은 대금을 이체한 내역 이외에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OOO의 사업장을 확인한바, 실제 사업한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대부분 OOO 도매업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OOO의 경우 방대한 야적장이 필요함에도 실물을 야적한 장소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총괄이사 OOO은 이들 매입처에서 매입한 OOO 등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쌓아 두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들 매입처가 실제 영업을 한 사업장이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또한 신고한 매출규모로 볼 때 종업원이나 관리시설이 필수적인데도 직원을 고용하였다거나 계근대를 보유했었다는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다. OOO이 구입한 차량도 OOO이 폐업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 OOO이 세무서를 수차례 방문하여 이들 매입처의 세무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들 매입처가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을 찾을 수 없다. 처분청은 조사시 청구법인이 OOO과 실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근표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총괄이사 OOO은 계근표는 이사로 인해 분실하였고 대금을 이체한 내역만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당시 OOO은 계근표를 주고받지 않는 것이 관행이어서 계근표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불복청구시 계근표 사본을 제출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행위를 하였다. OOO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바,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경리담당자 OOO, 주식회사 OOO의 명의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다수 및 고액의 텔레뱅킹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주식회사 OOO 명의의 유선전화 설치장소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내역과 일치하고, 주식회사 OOO의 세적변동 내역과 무관하며, 주식회사 OOO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 사업실적이 없으며, 2008.12.15. 페업을 하였으나 2009.10.8.까지 지속적으로 텔레뱅킹에 이용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명의의 OOO을 부당한 거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명의변경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 OOO은 OOO에게 자금 이체를 한 후 즉시 청구법인 사업장 인접 은행에 가서 이들 매입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그 내역이 전표에서 확인되며, 인출금액도 OOO 통보기준금액인 OOO원을 넘지 않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은 이러한 행위는 이들 매입처의 대표자가 요구하여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도 인접해 있지 않은 이들 매입처의 대표자가 고액 현금의 인출을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에게 부탁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4) 소득률은 사업자마다 특성이 있는 것이고 특히 청구법인은 매출의 40% 이상을 OOO으로 수출하고 있어 국내 매출업체와 차이가 있으며, 청구법인은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상품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불복청구 시점인 현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OOO으로부터의 매입이 실제 매출로 연결되었는지 알 수 없고, 이들 매입처는 실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들 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5) 청구법인은 OOO이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OOO은 세무조사시 OOO를 대신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하였고, 이 건 관련 조사착수일에도 청구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본인임을 구두로 밝힌바 있으며, 인터넷상에도 자신을 청구법인의 대표로 표기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과의 계량증명서는 일반적인 거래라면 총중량을 먼저 계량하고 하차 후 공차중량을 계량하여야 함에도 계량시각이 뒤바뀌어 있고,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동일한 계량증명서가 시각만을 달리한 채 중복되어 있는 등 실지 거래를 입증할 자료로 신뢰하기 어렵다. OOO의 경우,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OOO이 성명 불상의 자료상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OOO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역할을 하는 등의 이유로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을 정상 사업자로 보지 않았다. OOO의 경우, OOO은 전화문의시 OOO은 OOO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아 사업내역을 잘 모르고 OOO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OOO의 사업자등록상의 주소지 전화번호OOO는 OOO의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을 정상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이 OOO의 거래 대부분을 실지 거래로 조사하며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만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법인 이외에도 여러 업체를 가공확정 또는 가공혐의로 판단하였고, 특히 청구법인, OOO의 경우 가공거래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OOO의 경우에도 OOO은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OOO과의 거래 관련 계량증명서를 이사로 인해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계량증명서를 만들지 않았다고 번복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이 OOO 등의 자금이체를 해준 것은 단순한 업무협조 차원이라고 주장하나, 사무실 전화가 아닌 자신의 휴대전화까지 사용하며 4년 동안 거래처의 자금이체 및 금융업무를 해준다는 것은 단순한 업무협조 차원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OOO의 텔레뱅킹 거래 내역에서도 텔레뱅킹 거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1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7월)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이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7월)에는 조사내용 및 처분 경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 조사내용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관련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OOO는 2007.2.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년 7월 현재까지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OOO로 재직중이나, 나이가 고령OOO이고 사업이력이 전무하며,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바,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OOO를 명의상 대표자로 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총괄이사 OOO은 OOO를 단순한 투자자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OOO의 딸 OOO과 동거중으로 세무조사시 OOO를 장모로 소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단법인 OOO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OOO 등을 OOO에 수출하는 협회 회원 및 사업자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여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급여대장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OOO 등에게 지급된 급여를 OOO의 급여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OOO이 세무조사시 OOO를 대신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한 점, 조사착수시 청구법인의 실지 경영자가 본인OOO임을 구두로 밝힌 점, OOO 일반게시판 게재글(2012.4.7.)에 ‘청구법인의 대표 OOO 회장’으로 표기한 점 등을 이유로 OOO을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은 청구법인의 영업부문 총괄이사로 세금계산서 교부와 자금이체 등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로서 OOO의 자금이체시 청구법인의 유선전화나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금이체를 해주고, 동 사업자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오는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 및 처분 경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OOO이 2010년 초반까지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알콜중독으로 경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친구인 OOO에게 경영을 위임하였는바, OOO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발행․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는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OOO의 계좌로 입금한 당일 또는 익일에 OOO 등의 계좌로 재입금하였고, 동 입금액은 당일 또는 익일에 전액 현금 인출됨으로써 금융추적조사가 불가능한 점, 계근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원미상의 사업자로부터 실물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해당 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OOO와 관련하여 OOO이 청구법인과의 거래관련 증빙서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OOO은 OOO의 매출을 누락하기 위하여 설립된 업체로 금융조작, 허위증빙, 명의도용, 명의대여 등의 수법을 동원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행․수취하였다고 신고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의 총괄이사 OOO은 OOO과의 거래에 대한 기억이 없고, 사업장 위치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거래에 따른 계근자료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OOO이 청구법인과의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OOO은 사업장이 없었고, 고철업계에서 집게차 운전자로 근무한 경력만 있는 자로 매입과 매출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08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여 OOO원이 고지되어 2012년 7월 현재 체납중이고, 2008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가공폐자원매입액이 OOO원,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이 OOO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금융계좌 개설신고서상 기재되어 있는 유선전화 번호OOO는 청구법인의 사업용 전화번호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서상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 전화번호OOO는 주식회사 OOO의 전화번호로 확인된 점, OOO은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인출하였고 거래대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알지만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OOO는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 및 청구법인에서 거래처에 대금을 보내기 위해 OOO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2년 7월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재직중인 총괄이사 OOO과 경리담당자 OOO은 OOO이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나, 중간상OOO으로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청구법인에 와 있었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OOO은 매출처의 거래대금을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자금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자금이체에 이용한 전화번호는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 OOO 명의의 전화번호로서 거래횟수 및 금액은 OOO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OOO은 OOO 본인의 휴대전화와 청구법인의 전화를 이용하여 OOO의 자금결제를 도와주었고, 총괄이사 OOO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확인한 점, OOO은 주식회사 OOO의 실체와 주식회사 OOO 명의의 사업용 전화번호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나, 주식회사 OOO 명의의 사업용 전화번호를 설치한 주소의 이력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전화번호를 설치한 주소의 이력과 동일하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텔레뱅킹을 할 때에도 주식회사 OOO 명의의 전화번호를 사용한 이력이 확인된 점, OOO은 OOO의 요청으로 현금인출을 해주었다고 확인하였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당시 은행의 현금인출 기록을 확인한바, OOO이 현금을 인출한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청구법인, OOO이 동일한 은행지점의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총괄이사 OOO은 OOO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용차를 사용하거나 청구법인의 집게차량을 OOO의 매입처에 보내 직접 싣고 왔으며, 운반비는 별도로 받지 않았고, OOO이 실물을 싣고 올 때는 용차만 보냈고 상품의 중량도 전화로 통보하면 그대로 인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주식회사 OOO은 2004.5.11. OOO에서 개업하였고, 2008.12.5. 사업장 확인시 소재지에 사업장이 없으며 대표자 또한 연락이 되지 않아 직권폐업된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의 법인 등기부상 사업장 소재지가 2007.6.28. OOO로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관할세무서에 사업장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OOO 명의의 유선전화 번호OOO의 설치주소 이력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나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유선전화 번호OOO의 설치주소 이력
4.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OOO의 대표자 OOO은 청구법인 직원의 어머니로서, OOO의 주소지 전화번호OOO는 OOO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은 홈텍스 이용신청시 전화번호를OOO로 등록하였으며, OOO이 등록한 사업자 이메일 주소OOO가 청구법인이 등록한 사업자 이메일 주소와 동일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총괄이사 OOO은 OOO과 OOO을 친구 사이로 확인하였고, OOO을 업무적으로 많이 도와주었으며, OOO이 아들의 취직을 의뢰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OOO에게 전화로 문의한바, OOO은 OOO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아 사업내역을 잘 모르고, OOO이 모든 업무를 총괄했다고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위해 세무서에 내방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고 그 이후로 전화를 받지 않은 점, OOO의 2008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신고내역 상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금액 및 재활용폐자원매입금액이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OOO이 운영했던 사업장은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나나, 사업장 주소지는 모두 오피스텔인 점,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총괄이사 OOO은 OOO의 사업장 소재지가 2007년 OOO의 입사 당시부터 OOO이었다고 답변하였으나, OOO은 야적장이 없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표4> OOO의 사업장 주소지 내역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OOO의 계좌OOO를 확인한바, 청구법인이 입금한 대부분의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OOO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OOO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고 OOO의 계좌로 입금되어 현금인출된 점, 현금을 인출한 장소는 OOO지점인바, 이는 OOO의 사업장이 위치한 OOO가 아닌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위치한 OOO인 점, OOO이 계좌이체시 이용한 전화번호는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청구법인 경리담당자 OOO 명의의 전화번호이고 그 규모는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OOO과 OOO에게 거래대금을 이체한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을 검토한바, OOO원이 동일한 일시에 동일한 은행, 직원에 의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에 대해 청구법인 경리담당자 OOO은 거래처 대표가 자금이체나 현금인출을 부탁하여 심부름을 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총괄이사 OOO은 최초에 계근증명서를 이사로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주고받지 않는 것이 당시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한 점 등을 이유로 OOO을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OOO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거래한 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OOO이 청구법인과의 거래관련 증빙서류 요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0년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 착수한 시점 근처인 2012.3.30. 폐업신고를 한 점, OOO은 2008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이 각각 OOO원과 OOO원이 확인되고, 사업장 소재지는 다음 <표5>와 같이 나타나는바, 모두 오피스텔 건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총괄이사 OOO은 OOO이 야적장이 없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물건을 야적하였다고 진술한 점, <표5> OOO의 사업자 소재지 내역 OOO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총괄이사 OOO이 최초에는 이사로 계근자료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당시 OOO을 취급하는 업체간에 계근없이 서로 전화로 불러주면 무게를 오차범위내에서 인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고 주장을 번복한 점, OOO이 계좌이체시 사용한 전화번호는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청구법인 경리담당자 OOO의 전화번호로서, 그 규모는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체한 계좌OOO의 대금흐름을 검토한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원이 이체되었고, 이 중 OOO원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현금출금 일시 및 은행, 담당직원은 OOO과 OOO이 동일하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 OOO은 거래처 대표가 자금이체나 현금을 찾아다 줄 것을 부탁하여 심부름을 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OOO을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OOO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거래한 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총괄이사인 OOO의 문답서(2012.6.13.)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거래 관련 증빙 보관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OOO은 세금계산서는 있으나 계근표는 작성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며 대부분 분실한 상태로, 청구법인은 OOO을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계근에 별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았고, 2011년부터 계근표를 작성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증빙서류가 없는 사유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OOO은 계근표는 2010년 이전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일부 발행한 부분도 이사로 분실된 상태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공무원이 OOO가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자, OOO은 OOO는 투자자 개념으로 청구법인에 투자를 하였으나 실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서 사업을 할 당시 같은 지번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가 있었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OOO은 OOO 등이 있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공무원이 OOO에서 사업을 할 당시 같은 지번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가 있었는지를 질문하자, OOO은 그 당시에는 다른 사업자가 없었고, 거래를 하는 중간상OOO이 4명 정도 있었으며, 그 중 1명이 OOO이라고 불렸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OOO은 언제부터 같이 있었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OOO은 청구법인의 설립시부터 같이 있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이 OOO의 사업장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질문하자, OOO은 청구법인이 처음 설립될 당시 OOO에 OOO이 같이 있으면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일부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후에는 사업장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실물을 싣고 올 때 함께 온 사람은 누구인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OOO은 OOO이 대부분 용차만 보내고 전화를 하고, 무게도 전화로 불러주며, OOO의 경우 서로 무게의 차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서로 불러주면 인정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이 OOO의 대표자 OOO은 과거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었는바, OOO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는지를 질문하자, OOO은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아니고 중간상으로 청구법인에 와 있던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였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OOO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이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사업장 전화번호 및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 OOO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자금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바, OOO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질문하자, OOO은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청구법인의 전화번호나 OOO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자금을 이체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OOO은 바빠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이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OOO은 주식회사 OOO의 전화번호OOO를 이용하여 자금이체를 하여준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OOO이나 OOO이 주식회사 OOO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OOO의 자금을 이체한 것이 아닌지를 질문하자, OOO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OOO의 명의로 된 전화번호OOO의 설치주소를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장 주소와 일치하는바,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OOO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공무원이 OOO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무게를 측정한 계근표와 거래명세표, 운반내역서, 대금을 지급한 증빙 그리고 이것을 장부에 기재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자, OOO은 대금증빙은 모두 있으나, 그 외 증빙은 OOO 이사 이후분만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서 실물 운반은 누가하였으며, 실물을 운반할 때 동반했던 사람은 누구인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OOO은 본인OOO이 물건을 보러 가고 집게차를 보내서 싣고 오기도 하며 OOO에서 실어 보내기도 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공무원이 OOO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자 OOO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OOO은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공무원이 OOO과 거래를 하게 된 경위 및 대금 지불방법을 질문하자 OOO은 본인OOO이 차량으로 싣고 온 것 같으며, 계좌로 이체하였을 것으로 기억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과 OOO이 실거래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자 OOO은 계좌로 이체한 것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총괄이사인 OOO의 다른 문답서(2012.7.4.)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OOO은 청구법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자, OOO은 2008년까지 청구법인의 업무를 보조해 주었고 주로 거래처를 소개해 주는 일을 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업무의 최종결정은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OOO은 본인OOO이 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공무원이 OOO과 OOO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하자 OOO은 OOO은 OOO의 사위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이 OOO의 대표자 OOO과 OOO은 어떤 관계인지를 질문하자 OOO은 친구 사이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OOO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몇 회 정도 방문하였는지, 그 당시 사업장의 위치는 어디였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OOO은 OOO의 사업장을 자주 방문하였으며 거래 당시 OOO에 있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이 거래 당시 OOO에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있었는지를 질문하자 OOO은 4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대표자 OOO은 모든 업무를 OOO이 하여서 본인은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는바, OOO도 OOO의 업무를 OOO이 총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OOO은 OOO이 업무적으로 많이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과 OOO이 실물을 거래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보관되어 있는지를 질문하자 OOO은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만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사업용 계좌를 확인한바, 청구법인에서 입금된 거래대금의 상당 부분이 현금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그 사유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OOO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총괄이사인 OOO의 또다른 문답서(2012.7.18.)에 따르면,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OOO의 대표자 OOO이 2010년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지를 질문하자, OOO은 그 내역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사업장이 오피스텔로 확인되는데 OOO을 어디에 야적하였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OOO은 물건이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야적한 경우가 많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공무원이 OOO에는 직원이 몇 명 정도 있었는지를 질문하자 OOO은 혼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이 OOO과 거래시 계근한 자료를 주고 받았는지를 질문하자 OOO은 거래처에서 계근한 자료를 전화로 이야기하거나, 사무실로 가져와 계근하여 불러준 무게와 차이가 없으면 거래처 계근으로 인정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과 장기적으로 거래하였으면서 계근자료도 없고 거래처에서도 거래와 관련한 소명이 전혀 없는바,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OOO은 OOO은 계근표 없이 거래하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인 OOO의 문답서(2012.4.17.)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구입한 OOO의 계근은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자, OOO은 거래처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어서 물건을 보내면 본사 사업장에 있는 계근대를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하고 10~20킬로그램(Kg) 정도의 차이 범위 내에서는 서로 인정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계근표를 주고 받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OO의 거래처 대금을 이체한 내역 등이 확인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OOO은 본인OOO의 휴대전화 및 청구법인의 전화를 이용하여 자금이체하는 것을 도왔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조사공무원이 OOO의 대표자 OOO이 청구법인에 근무한 것이 사실인지를 질문하자 OOO은 OOO이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없고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적인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인 OOO의 다른 문답서(2012.7.18.)에 따르면,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OOO의 대표자가 OOO에게 거래처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탁하여 OOO이 처리해준 일이 있는지를 질문하자 OOO은 OOO의 대표자가 모두 자주 와서 거래처에 자금을 이체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때마다 본인OOO이 텔레뱅킹을 이용해서 이체하여 주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대표자가 OOO에게 사업자 통장을 주면서 현금을 찾아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OOO은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이 OOO과 OOO도 청구법인의 전화번호 또는 OOO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도와준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하자, OOO은 그런 사실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많은 사업자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계근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OOO과의 거래분은 계근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OOO은 그 당시 계근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상태가 아니어서 이사하면서 분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은 청구법인, OOO 명의의 현금출금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OOO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보낸 ‘통신자료 조회 회신’ 서류(2011.7.12.)를 제출한바, 주식회사 OOO의 전화번호OOO 설치주소 이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2012년 7월)에 나타나는 주식회사 OOO의 전화번호OOO 설치주소 이력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OOO의 확인서(2011.8.26.)를 제출한바, OOO는 본인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재직하였고, 당시 OOO도 청구법인의 직원이었으며, OOO이 보낸 자금도 당연히 청구법인에서 보낸 물품대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확인서(2012.6.26.)에는 청구법인과 OOO 간의 2008년~2009년 매입․매출 거래와 관련한 증빙 자료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잦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계량증명서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다른 확인서(2012.7.9.)에는 청구법인과 OOO 간의 2008~2011년 매입․매출 거래 관련 계량증명서도 계량증명서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처분청, 2010년 10월, 2012년 5월, 2012년 11월)에 따르면, OOO은 2010년 초부터 알콜중독으로 인한 심신쇠약으로 OOO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그의 친구인 OOO 영업이사에게 일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전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된 OOO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동 기간 동안 OOO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내역은 다음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 OOO의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매입거래 가공확정 내역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대가를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OOO은 입금된 금액을 당일 또는 익일에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본 OOO 등의 계좌로 재입금하였고, 재입금된 금액은 당일 또는 익일에 위 업체들의 계좌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OOO이 OOO 등의 업체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자금이 OOO 등의 업체로 다시 지급된바,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OOO에 대금을 이체한 내역 및 계근표가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OOO이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동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OOO이 청구법인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 거래를 위장거래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2012년 5월)에 따르면,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OOO과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거래 관련 계근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최대 적재량 OOO 차량으로 약 OOO에 이르는 동을, 최대 적재량 OOO 차량으로 약 OOO에 이르는 동을 일시에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위 계근증명서가 실물 거래에 기초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OOO의 계좌로 동 구입 명목으로 대금을 이체한 내역 및 계근표가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동을 구입할 수 있는바, OOO이 청구법인에 발행․교부한 2011년 제1기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장거래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12) 처분청은 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OOO세무서장, 2009년 7월)를 제출하였는바, OOO은 2008.2.4. 개업하여 2008.4.21.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였고, 동 사업장 임대와 관련하여 OOO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사업장 임대인은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르면 OOO은 OOO의 OOO과 OOO가 공모하여 매출처인 OOO의 매출을 누락하기 위하여 설립된 업체로 조사된바, OOO의 2008년 제1기 매출 OOO원 관련 거래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 매입 관련 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로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13) 처분청와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서(OOO지방국세청장, 2011년 10월)를 제출하였는바,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OOO의 사업장인 OOO를 확인한 결과, OOO이 2007.7.1.부터 OOO 등을 수집하여 압축하는 등 고물업을 운영하였는데 OOO이라는 업체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근 고철․비철 도매업자에게 확인한 결과, OOO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사업장의 임대인은 OOO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OOO에게 사업장을 임대하여 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은 이후 OOO의 대표자 OOO로부터 OOO 주변 외곽순환도로 밑을 사업장으로 임차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가 운영하는 OOO은 OOO에서 2005.5.20. 개업시부터 2011년 10월까지 사업장 변동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은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금융계좌 개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OOO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전화번호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OOO의 진술 등을 근거로, OOO은 성명 불상의 자료상 범죄조직과의 공모를 통해 OOO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처로부터 대금입금을 위한 계좌사용 및 현금 인출 역할만 맡았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운바, OOO을 자료상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OOO이 제시한 계량증명서상에 기재된 차량번호에 대하여 운송기사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사실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바, 운송기사들 대부분이 OOO을 알지도 못하고, OOO의 물품을 운송한 사실도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에 대한 조사대상 기간은 2008.1.21.~2010.12.31.로 가공거래 적출금액 내역은 다음 <표7>과 같이 나타나고, OOO이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으로 신고한 OOO원 전액이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OOO의 2008.1.21.~2010.12.31. 기간 동안 가공거래 적출금액 내역 한편, 동 보고서에는 OOO이 2008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매출을 OOO이 세금계산서만 대신 발행해 준 혐의가 있으나, 텔레뱅킹 이용 전화 확인내용, OOO의 금융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장 전화번호, 거래사실 조회서 등만으로는 그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실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함이 타당한바, 청구법인 관할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고자 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14) 처분청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OOO에 따르면 동 차량은 2008.5.20. OOO의 명의로 신규등록되었으나, 2010.1.21.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OOO은 2011사업연도 동안 청구법인의 주주OOO인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계량표에 따르면 거래처는 OOO로 나타난다.
(15)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OOO와 청구법인의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차량번호 중에는 OOO이 나타나는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집게차량의 사진 2매에는 차량번호가 OOO으로 나타나고, 계량증명서 중 청구법인이 계량한 계량증명서의 경우, 총중량 측정시간이 공차중량 측정시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나, OOO가 계량한 계량증명서는 총중량 측정시간이 공차중량 측정시간보다 늦은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OOO의 계량증명서 일부에는 차량사진OOO이 찍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OOO를 제출한바, 동 기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과적 검색대에 OOO 화물차가 지나가자 총 중량 OOO이 기록되고, 화물만 OOO으로 4배 가량 과적을 하였으나 무사 통과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법인은 OOO 사업장의 2010년 4월 OOO의 사진 및 2011.1.14.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이의신청결정서OOO를 제출하였는바, OOO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바, 처분청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자료를 통보하여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OOO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으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계량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번호는 OOO의 차량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OOO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OOO의 일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혼재되어 있어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이라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OOO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입금한 금액이 OOO에게 다시 반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달리 발견되지 않는 점, OOO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과 거래한 부분에 대한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는 점, OOO이 통장거래내역․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출고시 계량증명서․입고시 공인된 계량소에서 계량한 계량증명서․계량증명서 상에 기재된 운송차량 기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OOO세무서장은 OOO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16)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2008.3.7.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 및 청구법인 명의의 OOO거래내역 조회결과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08.3.7. OOO에게 텔레뱅킹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17) 청구법인은 OOO의 납세사실증명서(OOO세무서장, 2012.8.21.)를 제출하였는바, OOO은 2008년~2010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2.8.16.)에는 ‘OOO은 OOO의 실사업자로서 OOO의 비철거래 및 금융거래는 전적으로 OOO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OOO의 인감증명서 사본도 함께 제출하였다.
(18)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2004년 제2기, 2005년 제2기, 2006년 제2기, 2007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2005년 제2기,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에는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납세사실증명서(OOO세무서장, 2012.8.21.)에 따르면 OOO은 2005~2009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자동차 관련 세금계산서,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증,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각각의 내역은 다음 <표8>~<표10>과 같이 나타난다. <표8>자동차 관련 세금계산서 내역 <표9>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증 내역 <표10>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내역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2년 8월)에는 ‘OOO은 OOO의 실사업자로서 OOO의 비철거래 및 금융거래는 전적으로 OOO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OOO의 인감증명서 사본도 함께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통신요금 영수증,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 공과금 납부 거래명세표를 제출한바, OOO 전화번호는 주식회사 OOO의 명의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 명의의 전화번호는 OOO인 것으로 나타나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사용기간: 2007.1.3.~2007.3.2., 2007.8.3.~2007.9.2., 2007.12.3.~2008.1.2.)은 주소지가 OOO인 OOO의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공과금 납부 거래명세표 중 2007.3.27.분의 내역을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증, 통신요금 영수증,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과 비교하면 다음 <표11>과 같이 나타난다. <표11>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증, 통신요금 영수증,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 비교 내역 (마)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종결 보고서(OOO세무서장, 2013년 1월)를 제출하였는바, OOO은 OOO의 사업장 소재지 야적장을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7년 가을부터 2009년 6월초까지 OOO의 집게차량OOO 운전기사로 확인되는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은 OOO을 OOO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고, OOO의 사무실은 OOO로 이전하였으며, 계근표는 OOO이 작성하였는바, 청구법인, OOO의 각 업체의 계근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나, OOO의 계근기록을 청구법인의 계근표로 작성하는 경우나 청구법인의 계근기록을 OOO의 계근표로 작성하는 등의 경우는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장에 대한 검토의견에는 ‘OOO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소인 건 사실이지만 별도의 야적장이 있었고, 야적장을 두고 영업을 한 사실이 거래처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OOO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단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위장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OOO의 거래처인 청구법인, OOO의 경우, 거래의 대부분이 OOO에 의해서 이루어진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무실에서 모두 관리되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OOO의 경우,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기 보다는 중간상으로 일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OOO과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위하여 OOO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매출처 조사내역에는 ‘OOO의 매출거래내역에 대하여 거래처 소명자료 및 OOO의 계좌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금융거래를 통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대부분의 거래에 있어서는 계좌조작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으나, 청구법인, OOO은 동일 사업장에 존재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결제 업체를 임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동 사업자 간의 거래 또한 가공거래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OOO이 2008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합계금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이 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액으로 신고한 OOO원 전액 위장매입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내역은 다음 <표12>와 같이 나타난다. <표12> OOO의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내역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OOO에 따르면 OOO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9)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2008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는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OOO의 납세사실증명서OOO를 제출하였는바, OOO은 2007~2011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자동차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13>과 같이 나타난다. <표13> OOO의 자동차 관련 세금계산서 내역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2년 8월)에는 ‘OOO은 OOO의 실사업자로서 OOO의 비철거래 및 금융거래는 전적으로 OOO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OOO의 인감증명서 사본도 함께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라고 주장하며 서류를 제출한바, 사업장 조사내역에는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빌려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작성자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는 가공거래 혐의점을 확인할 수 없어 정상거래로 본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무자료 매입으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만을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등 기타공제매입처 명세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재활용폐자원 등 기타공제매입세액으로 신고된 금액 중 확인된 금액의 내역은 다음 <표14>와 같이 나타난다. <표14> OOO의 재활용폐자원 취득 확인금액 내역 동 서류에는 OOO이 2008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은 차감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매출처를 확인할 수 없기에 기타 매출로 매출을 증가하고자 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OOO]” 공문OOO을 제출하였는바, 조사내용에는 ‘거짓세금계산서 교부(무자료 매출로 정정) 및 폐자원 매입 관련하여 관련 제세 경정결의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예상 총 고지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0) 청구법인은 OOO이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OOO과 거래한 사실과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의 “해명자료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공문OOO을 제출하였는바, 동 공문에는 OOO이 2011년 제1기 및 제2기에 주식회사 OOO과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어 정상거래로 처리되었다고 나타나는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서OOO에 따르면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총괄이사 OOO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혐의에 대하여 각각 증거불충분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약 4년간의 거래 중에서 OOO원 상당의 1회분 매출을 누락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된 것으로 나타난다.
(21) 청구법인은 2010년 OOO 일대의 OOO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사진을 제출하였다.
(2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의 경우, 매입처 대부분이 이른바 폭탄업체로 조사되었고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대부분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점, OOO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금액의 대소 여부와 가공거래 여부는 상관이 없고, OOO은 OOO의 매출을 누락하기 위하여 설립된 업체로 조사되었으며, 2008년 제1기 매출․매입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OOO의 경우, 청구법인과 야적장을 같이 사용한 점,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가 이들 매입처의 자금이체 및 현금출금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해 준 점, 청구법인의 총괄이사인 OOO이 OOO은 계근표 없이 거래하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조사 당시에는 계근표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불복청구시 계근표를 제시하였는바, 해당 계근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OOO의 경우, OOO에 대한 조사시 OOO의 사업장 근처 업체들 및 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인은 OOO이라는 업체가 없었다거나, 사업장을 임대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은 OOO을 성명 불상의 자료상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OOO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만을 수취한 자료상으로 보았으며, 2008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을 OOO이 세금계산서만 대신 발행해 준 혐의가 있으며, 실지 조사를 통하여 확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처분청 조사시 OOO의 2008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가공매입액은 OOO원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의 총괄이사인 OOO은 OOO을 중간상으로 확인한 점, OOO의 경우,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은 청구법인, OOO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았고, OOO이 2008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점, OOO의 OOO 경우,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은 OOO이 2008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2)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1의 물품이 실제 OOO에서 상차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 물품의 상차장소가 OOO임을 확인하는 운송기사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