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유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0278 선고일 2013.03.07

쟁점매입처는 유류저장시설을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고, 07.1기~2기 과세기간의 매입내역이 전부 자료상자료로 확인되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1.부터 OOO에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지점(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2007년 제1기 OOO,OOO,OOO원, 2007년 제2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하여 신고하였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2012.7.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OOO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후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동 거래가 사실거래임은 은행거래를 통하여 쟁점매입처에 수차례 송금한 내역에 의해 확인되며, 45년이 넘는 기간동안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한번도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까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는바,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가공거래를 하였으니 그와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거래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다소 억지스런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등록된 석유판매업자가 법에 정해진 요건을 계속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관할관청의 의무인 것이지 거래업체의 의무는 아니며, 어떠한 이유로도 거래업체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인바, 가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면서 쟁점매입처가 석유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에 불과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2007년 당시 실질적으로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업체로 확인되고, 실제로 유류는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수년간 주유소를 운영해온 청구법인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저장소의 실제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황들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하면서 위장 내지 가공거래라고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위장가공자료)에 따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실물을 매입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는 바,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 관련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2005.11.25. OOO동에서 개업하여 2007.10.31. 폐업한 법인으로, 당시 사업장 소재지는 미분양상태로 임의경매신청 상태이었고, 2006.5.24. 채OOO이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쟁점매입처가 건물 2층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매입처 관계자인 안OOO으로부터 명도합의 각서를 받고 OOO원을 지급하여 2006.9.12.자로 사무실을 이전받았다. (나) 쟁점매입처는 주식회사 OOO과 2005.4.13.자로 유류저장시설에 대하여 6개월간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5.10.6.자로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아 계약해지 되었다. (다) 쟁점매입처의 2007년 제1기 및 제2기 거래금액 OOO원 전부를 자료상자료로 확정하였다. (라) 쟁점매입처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각 주유소(매출처)들은 쟁점매입처에서 공급하는 석유가 다른 타사에서 공급받은 석유보다 단가가 조금 저렴하였기 때문에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거래대금은 금융거래를 통하여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2. 쟁점매입처가 각 거래처에 매출하고 입금받은 계좌에 대하여 금융추적한 바, 쟁점매입처는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계좌로 OOO원을 계좌이체 및 현금출금 처리하였다.

3. OOO로 이체된 자금은 다시 주식회사 보산에너지(이하 “보산에너지”라 한다)로 이체되었고, 보산에너지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실사업자 정OOO과 OOO 대표 최OOO에게 현금OOO원이 전달되었고, 일부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쟁점매입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다.

4. 기타 거래처(청구법인 포함)는 정상거래를 주장하나, 석유 매입처가 쟁점매입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장가공혐의 자료로 확정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05.11.25. 개업하여 2007.10.31. 폐업한 법인으로 200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뿐만 아니라, 2006년 제2기에도 자료상 조사를 받아 매입의 전부가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천OOO은 1969.7.14.부터 2009.3.3.까지 OOO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따른 정상거래라는 주장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및 청구법인의 농협․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OOO원이고, 청구법인이의 농협 및 우리은행의 거래내역에는 OOO원을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매입처가 석유대리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유류 매입시 출하송장을 받고 물품을 확인하였으며 거래조건이 후불이었기 때문에 유류를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확인할 사항이 없었는바, 통상 주유소 입장에서는 출하송장과 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출하송장의 경우 2012.5.20.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여 입주하면서 보관기한 5년이 지나 폐기한 것으로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청구법인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수원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유류저장시설을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고, 200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내역이 전부 자료상자료로 확정되었으며, 쟁점매입처가 계좌로 입금받은 유류대금의 일부는 정일에너지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출금, 일부는 보산에너지 계좌를 거쳐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정성훈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1969.7.14.부터 장기간에 걸쳐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러한 경험에 유류거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업자로, 완전자료상인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거래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시기는 200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으로 대리점 간의 거래인 이른바 수평거래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09.1.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금지하는 ‘유통질서 저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