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대여한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다시 투자하였다 해도 이는 당초 거래와는 다른 별개의 투자거래로 보이므로 이미 회수한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금을 대여한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다시 투자하였다 해도 이는 당초 거래와는 다른 별개의 투자거래로 보이므로 이미 회수한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조사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2월)를 보면, 조사청은 상호가 ‘OOO’라는 아트컨설팅을 운영하는 안OOO을 조사하여 안OOO이 2008년부터 미술품투자 펀드를 구성, 청구인 등 투자 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투자자 33명, 총 누적금액 OOO원)하여 조 성된 자금으로 미술품 매입․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며, 이후 조성된 투자금으로 약 3개월 후 10% 상당의 이자를 가산한 금원을 투 자 자들에게 상환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금액 OOO원에 대한 가산세 OOO원(원천징수 불이행OOO원, 지급명세서 미제출 OOO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연도별․월별 투자원금과 이자소득의 회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4) 청구인이 김OOO 등으로부터 미회수한 대여금 OOO원에는 처분청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OOO원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미회수내역은 <표2> 와 같다. (5)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1호에 이자소득은 해 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의 소득으로 하고,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 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 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항에서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 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 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 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7항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2010두9433, 2012.6.28. 선고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 각 거래별로 투자원금과 약 10% 상당의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설령 금원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거래를 반복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투자거래와는 별개의 다른 투자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조심 2012서3820, 2012.11.30. 같은 뜻), 이자소득의 합계가 회수하지 못한 대여채권 원본의 금액에 미달하여 전체적으로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투자원금에 대한 10% 상당의 가산금을 각 사업연도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 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