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재투자는 별개의 투자이므로 이미 회수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275 선고일 2013.04.08

자금을 대여한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다시 투자하였다 해도 이는 당초 거래와는 다른 별개의 투자거래로 보이므로 이미 회수한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미술품 거래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김OOO의 권유에 따라 김OOO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한 후, 약 3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투자금과 함께 회수하였고, 다시 일정 금액을 더해 재투자하면 그 금액의 10%의 이자를 투자금과 함께 회수 하는 과정을 수십여 차례 반복하는 등 2008.1.1.~2010.12.31.(3년간)까지 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OOO원(투자원금에 대한 10% 상당의 가산금)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5.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분 종합 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O, OOOOO OOO OOOOO OOO,OOO,OOOO, OO OOO,OOO,OOO원을 결 정․고 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O 등과의 자금대여 거래는 2008년부터 자금거래가 중단된 2011년 11월까지 일명 투자금을 송금하고 투자원금과 함께 이 자를 받아오던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하나의 연속거래로서 2011년 11월경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OOO 등이 자금거래를 중단하여(청구인은 이를 ‘비상조기정산’이라 함), 대여했던 원금을 회 수하지 못하게 되어 그 간에 회수한 원금 및 이자의 합계가 총 투 자원금에 미달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및 대법원 판례(2010두 9433, 2012.6.28.)에 비춰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 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년부터 28차례 투자를 하였고 매 투자시 마다 10%의 이자(2010.8.9. 이후 투자원금에 대하여는 9%)를 원금에 덧붙인 원리 금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이자소득의 합계가 회수하지 못한 대여채권 원본의 금액에 미달하여 전체적으로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동안 받은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본 청구 건과는 전혀 별개의 내용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자금대여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이자가 대여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이 건 세무조사는 김OOO 등이 2008.1.1.부터 2011.6.30.까지 청구인 외 13인으로부터 금융계좌로 거액을 주고받은 것에 대한 것으로, 미술품 큐레이터로 활동 중이라는 안OOO과 그의 이모 김OOO이 공모하여 “OOO”를 조직하고 미술품 거래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계좌로 받은 다음 구두로 약정한 3월내에 투자원금에 10% 상당의 이자를 붙여 지급하는 거래를 3~4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이 건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조회공문 등을 발 송하는 등 조사가 본격화되자 김OOO 등은 돌연 모든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조사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2월)를 보면, 조사청은 상호가 ‘OOO’라는 아트컨설팅을 운영하는 안OOO을 조사하여 안OOO이 2008년부터 미술품투자 펀드를 구성, 청구인 등 투자 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투자자 33명, 총 누적금액 OOO원)하여 조 성된 자금으로 미술품 매입․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며, 이후 조성된 투자금으로 약 3개월 후 10% 상당의 이자를 가산한 금원을 투 자 자들에게 상환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금액 OOO원에 대한 가산세 OOO원(원천징수 불이행OOO원, 지급명세서 미제출 OOO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연도별․월별 투자원금과 이자소득의 회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4) 청구인이 김OOO 등으로부터 미회수한 대여금 OOO원에는 처분청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OOO원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미회수내역은 <표2> 와 같다. (5)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1호에 이자소득은 해 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의 소득으로 하고,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 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 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항에서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 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 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 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7항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2010두9433, 2012.6.28. 선고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 각 거래별로 투자원금과 약 10% 상당의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설령 금원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거래를 반복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투자거래와는 별개의 다른 투자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조심 2012서3820, 2012.11.30. 같은 뜻), 이자소득의 합계가 회수하지 못한 대여채권 원본의 금액에 미달하여 전체적으로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투자원금에 대한 10% 상당의 가산금을 각 사업연도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 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