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전자공시 내용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배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식과 관련된 증자대금은 쟁점주식이 당초 청구인에게 배정된 때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음
쟁점법인의 전자공시 내용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배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식과 관련된 증자대금은 쟁점주식이 당초 청구인에게 배정된 때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재조사 종결복명서에 나타나는 재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거래대금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쟁점거래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각자 대표자였던 채OOO, 청구인에게 각 OOO원씩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를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이 2010.12.23.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자, 채OOO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거래대금의 실지귀속자가 별도로 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을 취소해 달라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하여 처분청은 이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나)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06.6.30. 쟁점거래처로부터 장비매입과 관련하여 쟁점거래대금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2006년 12월 경 쟁점거래처로부터 계약해지 공문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장비도 반출하였음에도 반환받지 못한 쟁점거래대금을 OOO이 해결한다고 하였고, 2006.3.16. 실시한 쟁점법인의 증자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OOO외3인이 실권주를 다음 <표1>과 같이 배정받았고, OOO은 실권주를 배정받기 위해 일시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쟁점거래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표1> 쟁점법인 실권주 배정내역 조사청은 쟁점법인 담당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수정계획서’에 OOO이 쟁점거래대금을 가져가서 증자대금상환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 감사의 사실확인서에 OOO이 쟁점거래대금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직원들이 OOO이 쟁점거래대금을 관리하였다고 확인하는 점, 쟁점법인이 OOO을 쟁점거래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점, 쟁점거래대금이 OOO외3인의 증자대금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대금의 실지 귀속자를 OOO외3인으로 보아, OOO외3인에게 쟁점거래대금을 증자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박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박OOO은 쟁점법인이 2006.3.16. 회사회생을 위한 OOO원의 대규모 증자를 하면서 발생한 실권주의 증자자금을 사채시장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충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당시 임원이었던 OOO회장등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권주를 배정(1주당 OOO원으로 청구인 560,000주, 채OOO 584,915주, 이OOO 200,000주, 송OOO 173,272주를 각 배정)받았으며, 차입한 사채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OOO회장등이 장비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거래대금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장비도 일단 가져다 놓고, 자금을 인출한 다음 다시 장비를 반출하면서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자금문제가 처리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등 정리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김OOO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OOO과 청구인이 2006.6.30. 이전에 쟁점법인의 회사자금 OOO원을 임의로 사용한 후, 이를 회사가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 위해 OOO의 처남이 운영하는 쟁점거래처의 법인명의 예금통장에 OOO원을 입금한 후, 즉시 출금하는 수법으로 허위서류를 꾸몄고 OOO은 쟁점거래처에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다.
(4) 비서실장인 김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OOO은 ① 2006년 3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후, OOO원을 쟁점법인 OOO의 지시로 일부(OOO원)은 OOO 수익증권통장에 보관하고, 그 나머지는 쟁점법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을 개설하여 예치한 후, 우체국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금액(OOO원)을 찾아 OOO에게 전달한 사실, ② 우체국 통장 및 그 사용인감을 OOO에게 전달한 사실, ③ OOO 수익증권통장에 있던 OOO원을 주식회사 OOO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 ④ 우체국 통장은 4월 중순에 회사 경리담당인 허OOO 팀장에게 전달하였고, OOO의 계좌잔고는 명동지점에서 그 계좌를 소유하고 있던 장OOO사장에게 잔고증명을 받아 허OOO 팀장에게 전달한 사실(5월중순) 등은 모두 OOO의 지시로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5) 쟁점법인의 재경팀 팀장 허OOO 및 업무팀 팀장 김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6.3.16. 쟁점법인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OOO원 및 2006.3.31. 제3자배정 유상증자 OOO원의 자금관리 및 자금인출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오너인 OOO이 입금통장 및 인출도장을 직접 관리하였고, 자금의 인출시 비서실 김OOO에게 지시하여 처리하였으며, 회사의 회계처리 문제 등으로 우체국 통장 및 사용인감은 4월 중순경에 김OOO을 통하여 재경팀에 전달을 받았고, OOO 및 OOO 사용인감도 6월 중순경 김OOO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이 2005년말경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등기이사로 등재된 후, 쟁점법인의 ‘회장’이라는 직책으로 2007년경까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자로, 쟁점거래처와 가공거래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쟁점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돌려받아 쟁점회사로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쟁점법인의 위 고소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OOO이 2006년 3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채업자 조OOO로부터 약 OOO원을 빌려 실권주의 주식납입대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조OOO가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노OOO에게 부탁하여 장비대금을 빌려 차용금을 상환하였으며, 차용금이 실권주의 주식납입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노OOO으로부터 빌린 돈을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2006년 12월까지 갚기로 하되, 미변제시 장비를 쟁점거래처에 돌려주기로 하였는데 결국 반환하지 못하여 장비를 쟁점거래처에 돌려주었고, 배정된 실권주는 쟁점법인에 모두 반환하였는데 쟁점법인은 이를 이용하여 음반회사인 OOO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이는 속칭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횡령이라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장비 구입대금을 돌려받아 실권주 주식납입대금에 충당하였고, 이후 배정된 실권주를 쟁점법인에 반납한 사실인 인정되는 이상 이후 피의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자료도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한 사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8) 쟁점법인이 이 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이 2006.3.8. 전자공시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6.3.7. 기명식 보통주 14,730,170주를 1주당 OOO원(액면가 OOO원)에 발행하는 것으로 공시하였다. (나) 쟁점법인이 2006.3.14. 정정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06.1.20. 쟁점법인 이사회 결의에 의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구주주 배정청약이 2006.3.13. 완료되었으나, 실권주 3,352,797주 및 단수주 72,791주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2006.3.15. 개최되는 쟁점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사실을 공시하였다. (다) 쟁점법인이 2006.3.15. 위 단수주 및 실권주의 처리내역을 공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위 단수주 및 실권주를 청구인 560,000주, 채OOO 584,915주, OOO 200,000주, 송OOO 200,000주, 백OOO 50,000주, 이OOO 50,000주, 노OOO 50,000주, 기타 1,730,673주를 고OOO외 17인에게 배정하였다고 공시하였다. (라) 쟁점법인이 2006.3.16.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OOO에 보고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6.3.10. 청약개시한 유상증자로 14,730,170주를 증자하여 OOO원을 조달하였는바, 구주주에게 11,304,582주, 기타 제3자에게 3,425,588주를 각 배정하였고, 단수주 및 실권주를 위 2006.3.15. 전자공시한 바와 같이 배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마) 쟁점법인이 2006.4.10. 공시한 임원․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2006.3.15.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560,000주를 취득원가 OOO원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6.3.22.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실권주인 쟁점주식을 배정받고 1년간의 보호예수 후에 주식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법인의 전자공시내용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배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보호예수 후 쟁점주식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주식과 관련된 증자대금은 쟁점주식이 당초 청구인에게 배정된 때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상여처분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