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조세포탈 등으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0255 선고일 2013.03.12

조세포탈 등으로 고발된 자와 거래함에 있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고철의 유통흐름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자원(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08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가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12.10.11.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처음 거래시작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매입상품 계근확인시 마다 대금을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인 통장으로 이체하였는바, 거래처원장, 계근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실지거래이며, 이를 실지거래로 보지 아니한다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 여부 확인없이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조심 2006서2206, 2006.12.22. 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판례(대법 2008두16476, 2008.12.11. 외)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활용폐자원공급업은 수년전부터 자료상행위가 빈번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재활용폐자원업자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없이(확정신고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허위로 확인됨) 매출만 발생된 전형적인 폭탄업체이고, 청구인은 전국평균부가율(18.56%)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부가율(14.04%)로 부가세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사실거래라고 주장할 만한 결정적 증빙이 없고, 쟁점매입처는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2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2010.4.)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사업장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는 고철도소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인 OOO은 현지확인결과 장기간 방치된 땅으로 예전부터 고물상 등 사업장이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주에게 확인한 결과 과거에도 사업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대표자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대표자 조OOO은 쟁점매입처 개업이전에는 사업이력이 전무하고, 무재산으로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매출이 발생되는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되며, 2008년 제1기 OOO원의 매출액을 신고한 후, 2008년 제2기 OOO원 등 고액매출이 단기간에 걸쳐 발생하였고, 조OOO은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OOO원 단위로 분할하여 출금되는 사유에 대하여도 정확한 답변을 회피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매출․매입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매입전체가 가공이고,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필체가 업체별로 상이한 점, 전부자료상으로 기고발한 해상상사의 매출세금계산서 필체와 동일하고 매출처도 다수 중복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는 해상상사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출전체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라) 기타 담세능력 없는 조OOO은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위장업체인 OOO자원을 개업하여 단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조OOO, 이OOO, 박OOO, 이OOO 등의 금융계좌를 이용, 인터넷뱅킹으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아 실지거래처럼 위장한후, OOO원 등 단위로 분할, 현금인출(총 144회)하여 자금흐름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26개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 72매 OOO원을 교부하고, 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OOO원의 재활용폐자원매입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조치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08.7.1.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거래처 원장, 금융증빙,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등에 의한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납세고지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원장 등을 제시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조세포탈 등으로 고발된 점, 매입․매출 전액이 가공거래로서 단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자금흐름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OOO세무서장은 조사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 조OOO은 무재산으로서 사업이력이 없으며, 사업장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방문 또는 고철의 유통흐름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가 있었다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