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250 선고일 2013.06.13

쟁점금액 중 금전차용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위탁매매거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재조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고금의 거래규모, 위탁매매 수수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1.1.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사업자 최OOO,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에게 송금한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2.9.15. 청구인 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OOO 최OOO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금액과 고금 위탁 매입 거래를 하면서 선급금으로 수령한 금액이므로, 자금융통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고금거래액 OOO원도 OOO과 위탁매입 거래에 해당하므로 고객으로부터의 매입가격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위탁수수료(소비자로부터 시세보다 돈당 OOO원 싸게 매입하여 최OOO에게 시세에 넘겨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 최OOO는 실제 금전대부업자가 아니라 금지금 도매업자로 나타나고, 최OOO가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금은방 사업자의 금융계좌에 OOO원 상당의 금액을 이체하였으나 이체한 금액을 금전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최OOO는 금전대부 관련 서류를 메모지에 기장했다가 폐기하였다고 진술함)를 제시하지 못한 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최OOO의 금전출납부는 사후 임의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의 원리금 상환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금전소비 대차 및 위탁매매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8년~2009년 기간동안 OOO 최OOO로부터 청구인의 계좌(OOO은행 440--95907)로 아래 <표1>과 같이 입금(송금인명: 최OOO, 그의 배우자인 유OOO)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1> 계좌입금 내역 (OO: OO)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 OOO과의 금전거래 및 위탁매매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최OOO가 작성ㆍ보관하였다는 거래장, 자금출납부, 차용증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최OOO에게 자금을 요청하면 최OOO가 청구인의 계좌 로 송금하여 주고 상환은 청구인이 수집한 고금으로 대체하거나 현금상환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2>, <표3>과 같이 최OOO가 보관하고 있는 거래장, 고금거래내역를 제시하고 있다. <표2> 최OOO와의 거래내역 (OO: OO) <표3> 청구인과 최OOO의 고금거래내역 (OO: OO) (나) 청구인은 최OOO와의 거래금액 OOO원 중 위 고금거래금액 OOO원 외에 나머지 금액 OOO원은 최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이 최OOO가 보관하고 있는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표4> 청구인이 최OOO로부터 차용한 금액 (OO: 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최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최OOO 는 2008년~2009년 청구인과 고금 수집거래를 하면서 청구인이 선금을 요청하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청구인이 고금을 수집하여 연락하면 시세에 의해 선금액을 정산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최OOO의 위 거래장의󰡐OOO󰡑란에 송금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싸인을 받았고, 고금수집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금액을 현금으로 환불 받았으며, 청구인은 다른 금은방들과 같이 소비자로부터 돈당 OOO원을 뺀 금액으로 매입하여 이를 이익으로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3.5.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OOO 최OOO와 약 20년간 고금 거래를 해 왔고, IMF이후 금값이 상승하여 최OOO로부터 매입대금을 선금으로 받고, 매입시에는 고금 시세(한국금거래소 공시) 보다 돈당 OOO원 정도 싸게 매입하여 고금 시세로 최OOO에게 넘겨 주었으며, 고객으로부터 고금을 매입할 수 없을 때는 최OOO가 현금으로 회수해 가는 방법으로 위탁매매를 하였으나 고금을 수집하는 대상이 주로 동네 주민들인 관계로 장부를 갖출 여건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금지금 도매업자인 최OOO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였으나, 청구인과 같은 영세 귀금속상은 고객으로부터의 고금 매입이 일반적인 점, 거래상대방인 최OOO는 고금 수집거래를 하면서 청구인이 선금을 요청하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해주고 청구인이 고금을 수집하여 연락하면 시세에 의해 선금액을 정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최OOO로부터 선금을 받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고금을 매입 하여 시세로 최OOO에게 넘겨주는 등 고금 위탁매매를 하였다는 청구인 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 전 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기 보다는 고금의 위탁매매와 관련한 대금수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과 최OOO와의 거래관련 장부가 미비하고, 2009년의 경우 고금으로 대체된 금액은 거의 없으면서 공급액만 있는 점 등 거래 규모, 위탁매매 수수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