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중 금전차용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위탁매매거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재조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금액 중 금전차용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위탁매매거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재조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9.1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고금의 거래규모, 위탁매매 수수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은 2008년~2009년 기간동안 OOO 최OOO로부터 청구인의 계좌(OOO은행 440--95907)로 아래 <표1>과 같이 입금(송금인명: 최OOO, 그의 배우자인 유OOO)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1> 계좌입금 내역 (OO: OO)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 OOO과의 금전거래 및 위탁매매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최OOO가 작성ㆍ보관하였다는 거래장, 자금출납부, 차용증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최OOO에게 자금을 요청하면 최OOO가 청구인의 계좌 로 송금하여 주고 상환은 청구인이 수집한 고금으로 대체하거나 현금상환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2>, <표3>과 같이 최OOO가 보관하고 있는 거래장, 고금거래내역를 제시하고 있다. <표2> 최OOO와의 거래내역 (OO: OO) <표3> 청구인과 최OOO의 고금거래내역 (OO: OO) (나) 청구인은 최OOO와의 거래금액 OOO원 중 위 고금거래금액 OOO원 외에 나머지 금액 OOO원은 최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이 최OOO가 보관하고 있는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표4> 청구인이 최OOO로부터 차용한 금액 (OO: 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최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최OOO 는 2008년~2009년 청구인과 고금 수집거래를 하면서 청구인이 선금을 요청하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청구인이 고금을 수집하여 연락하면 시세에 의해 선금액을 정산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최OOO의 위 거래장의OOO란에 송금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싸인을 받았고, 고금수집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금액을 현금으로 환불 받았으며, 청구인은 다른 금은방들과 같이 소비자로부터 돈당 OOO원을 뺀 금액으로 매입하여 이를 이익으로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3.5.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OOO 최OOO와 약 20년간 고금 거래를 해 왔고, IMF이후 금값이 상승하여 최OOO로부터 매입대금을 선금으로 받고, 매입시에는 고금 시세(한국금거래소 공시) 보다 돈당 OOO원 정도 싸게 매입하여 고금 시세로 최OOO에게 넘겨 주었으며, 고객으로부터 고금을 매입할 수 없을 때는 최OOO가 현금으로 회수해 가는 방법으로 위탁매매를 하였으나 고금을 수집하는 대상이 주로 동네 주민들인 관계로 장부를 갖출 여건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금지금 도매업자인 최OOO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였으나, 청구인과 같은 영세 귀금속상은 고객으로부터의 고금 매입이 일반적인 점, 거래상대방인 최OOO는 고금 수집거래를 하면서 청구인이 선금을 요청하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해주고 청구인이 고금을 수집하여 연락하면 시세에 의해 선금액을 정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최OOO로부터 선금을 받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고금을 매입 하여 시세로 최OOO에게 넘겨주는 등 고금 위탁매매를 하였다는 청구인 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 전 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기 보다는 고금의 위탁매매와 관련한 대금수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과 최OOO와의 거래관련 장부가 미비하고, 2009년의 경우 고금으로 대체된 금액은 거의 없으면서 공급액만 있는 점 등 거래 규모, 위탁매매 수수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