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0219 선고일 2013.04.03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시중가보다 싸게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도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인하거나 실지 출하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5개 업체(주식회사 OOO를 말하고,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8.14.~2012.8.23.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자료처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1.15.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6.1. OOO에서 국제석유(가정용 연료소매업)를 운영하다 2007.12.28. OOO으로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을 주유소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처음 주유소를 운영하다 보니 자금이 부족하던 중 쟁점매입처의 영업사원들로부터 정품 기름이고, 정유사보다 리터당 20원을 저렴하게 공급해 준다는 제의를 받고 본사에 유선으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영업사원들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제품이 입고된 후 대금을 쟁점매입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쳐 발행되는 것이며, 국민들은 이를 믿고 거래할 수 밖에 없는바,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이라면 처음부터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어야 한다. 이러한 서류의 무책임한 발급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와 국고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청구인은 2007.12.28. 주유소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거래처 확보가 최대 관심사로 매우 분주하여 쟁점매입처의 저장소를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 청구인은 거래할 당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예금계좌, 영업사원의 명함, 출하전표, 거래처와 유선연락, 유류 매입시 거래처 계좌를 통한 대금지급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쟁점매입처에 대한 최초 자료소명일[OOO의 경우 2010년 5월]이 아닌 납세고지일(2012.11.14.)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실질적으로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업체로 확인되며, 실질 유류는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다른 주유소보다 유류가 20원 정도 싸다고 거래한 것은 수년간 주유소를 운영해온 청구인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저장소의 실제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황들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하면서 위장 내지 가공거래라고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 및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O)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2년 8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국세청장의 거래질서 조사 결과, 주식회사 OOO는 사무실 사업자로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착수 당시 사무실에는 기본적인 비품만 있을 뿐 수개월 동안 수백억원의 매입․매출 관련하여 거래처별 유류매입․매출 관련장부와 거래처 수금현황 및 운전기사 등에 대한 상세 자료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유류도매업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나)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 조사 결과 OOO의 유류출하지인 “OOO”는 OOO 주식회사 영업부장 유OOO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주식회사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 조사 결과 사업자등록 및 석유류사업 등록시 유류저장시설로 등록한 “OOO”의 저유시설 확인 결과, 동 시설은 OOO의 소유로 주식회사 OOO와 시설물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은 있으나 동 시설로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은 없다고 확인되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저유소를 방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OOO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거래질서 조사 결과 OOO의 유류출하지인 ‘OOO’는 시설자체가 영세하고 회사직원이 없으며 전대 등 실제 임대여부 불명확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저장시설의 신고나 등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주식회사 OOO에 대한 OOO국세청의 거래질서 조사 결과 유류탱크에 대해서 실제 유류 사용사실이 없었으며 주식회사 OOO는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여 가공매출을 하는 등 OOO가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은행거래내역,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 영업사원 명함, 출하전표, 주식회사 OOO관련 영업사원 김OOO의 확인서, OOO 주식회사 관련 영업사원 송OOO의 확인서, 주식회사 OOO 관련 영업사원 송명옥의 확인서, 주식회사 OOO로 관련 유류운반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처 영업사원들로부터 공급제의를 받고 거래처 본사에 유선으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4)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7조의5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하면서 그 산식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를 실제 정상사업자로 확신할 수 있을 만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 또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시중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통장 사본 외에는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인하거나 실지 출하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2004.6.1.부터 유류 관련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사업자로서 유류의 거래현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중3480, 2011.6.22., 조심 2010중2504, 2012.5.21., 조심 2011중3448, 2011.12.8., 조심 2011중3598, 2012.4.17. 참조). 한편, 청구인은 자료소명일을 기준으로 이 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고), 국세기본법 제1항 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