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시중가보다 싸게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도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인하거나 실지 출하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시중가보다 싸게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도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인하거나 실지 출하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거래처 및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O)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2년 8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국세청장의 거래질서 조사 결과, 주식회사 OOO는 사무실 사업자로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착수 당시 사무실에는 기본적인 비품만 있을 뿐 수개월 동안 수백억원의 매입․매출 관련하여 거래처별 유류매입․매출 관련장부와 거래처 수금현황 및 운전기사 등에 대한 상세 자료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유류도매업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나)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 조사 결과 OOO의 유류출하지인 “OOO”는 OOO 주식회사 영업부장 유OOO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주식회사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 조사 결과 사업자등록 및 석유류사업 등록시 유류저장시설로 등록한 “OOO”의 저유시설 확인 결과, 동 시설은 OOO의 소유로 주식회사 OOO와 시설물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은 있으나 동 시설로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은 없다고 확인되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저유소를 방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OOO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거래질서 조사 결과 OOO의 유류출하지인 ‘OOO’는 시설자체가 영세하고 회사직원이 없으며 전대 등 실제 임대여부 불명확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저장시설의 신고나 등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주식회사 OOO에 대한 OOO국세청의 거래질서 조사 결과 유류탱크에 대해서 실제 유류 사용사실이 없었으며 주식회사 OOO는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여 가공매출을 하는 등 OOO가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은행거래내역,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 영업사원 명함, 출하전표, 주식회사 OOO관련 영업사원 김OOO의 확인서, OOO 주식회사 관련 영업사원 송OOO의 확인서, 주식회사 OOO 관련 영업사원 송명옥의 확인서, 주식회사 OOO로 관련 유류운반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처 영업사원들로부터 공급제의를 받고 거래처 본사에 유선으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4)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7조의5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하면서 그 산식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를 실제 정상사업자로 확신할 수 있을 만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 또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시중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통장 사본 외에는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인하거나 실지 출하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2004.6.1.부터 유류 관련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사업자로서 유류의 거래현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중3480, 2011.6.22., 조심 2010중2504, 2012.5.21., 조심 2011중3448, 2011.12.8., 조심 2011중3598, 2012.4.17. 참조). 한편, 청구인은 자료소명일을 기준으로 이 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고), 국세기본법 제1항 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