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국내입국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국내법인에 근무하면서 미국소재 재산을 처분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국내로 재이주를 준비한 정황이 보이고 피상속인 역시 동일하게 국내에 영주을 목적으로 귀국하였다가 국내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국내입국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국내법인에 근무하면서 미국소재 재산을 처분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국내로 재이주를 준비한 정황이 보이고 피상속인 역시 동일하게 국내에 영주을 목적으로 귀국하였다가 국내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11.3. 청구인에게 한 2011.3.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해외 이주 후 한국으로 재이주를 위하여 그간 틈틈이 모은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구입하여 노후 준비를 해왔으며 최근 정착을 위해 귀국하여 살 곳을 알아보던 중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었으며,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를 목적으로 입국하였고, 피상속인은 2011.2.15., 청구인은 2011.2.18. 각각 국내거소신고를 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하여 신고한 상속세 신고는 적법하다.
(2)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부부로서 생활과 생계를 같이 하였으므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부합하며,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고 피상속인은 국내에 부동산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부부 모두 직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은 7채의 주택을 소유하여 재산과 소득이 있으므로 자산상태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되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여 국내 이주를 준비해 왔고, 청구인이 국외에서 실직 후 국외 처분재산(미화 약 OOO 달러)을 국내로 송금했으며,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국내거소 신고를 한 것은 모두 국내장기거주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2호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므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판단하여야 정당하다.
(3)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국내에 거주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살던 주택등 전재산을 2009년 5월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OOO 국내로 송금하여 향후 국내에서 소득원이 될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등 국내에서의 생활을 준비하였으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국내 장기거주를 위해 입국하여 생활하려고 하였음이 명확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 김OOO는 1993.11.10. 국외 이주 신고하여 1994.2.24. 이민 출국으로 주민등록 말소되었으며, 남편 김OOO(540301-, 국적상실로 현재 외국인번호 540301-)와 자녀 김OOO(800914-), 김OOO(830901-) 모두 국외 이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자녀가 입국한 내역은 김OOO이 2004.09.17∼2004.09.19 기간 동안 1회에 불과하며, 피상속인은 2000.1.1. 이후 28회에 걸쳐 국내 출·입국하면서 국외 체류일은 3,231일이나 국내 체류일은 600일에 불과하고 사망일 이전 최근 1년간 국내 체류일은 76일에 해당되므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국내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주소는 OOO”로 표기되어 있고 국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주소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부동산 임대소득외 국내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일 이후 상속재산 부동산 7곳 중 6곳를 양도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재산 상태로 보아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함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ㆍ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에 따른 거주자 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 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각자 2011.2.15.과 2011.2.18.에 체류기간을 3년으로 하고 거소를 경기도 OOO로 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였음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OOO
(2) 국내 출․입국 회수는 1990년 이후 피상속인이 44회, 청구인이 65회로 나타나며, 피상속인은 2011.1.12., 청구인은 2009.10.8. 마지막으로 입국하였고 2009.1.1.∼2010.12.31. 기간 중 피상속인은 339일, 청구인은 411일 동안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상속인 국내 출․입국 내역】 입국일자 출국일자 체류기간 입국일자 출국일자 체류기간 1991.09.07 1991.09.20 13일 2004.11.22 2004.12.02 10일 1991.09.24 1992.01.02 100일 2005.08.19 2005.09.07 19일 1992.01.09 1992.06.27 170일 2006.04.24 2006.06.01 38일 1992.07.08 1993.01.23 199일 2007.04.28 2007.05.15 17일 1993.02.07 1993.03.17 38일 2007.09.28 2007.12.04 67일 1993.03.25 1993.11.29 249일 2008.04.23 2008.05.01 8일 1995.09.13 1995.09.21 8일 2009.01.27 2009.02.17 21일 1995.11.05 1995.11.08 3일 2009.02.22 2009.03.07 13일 2000.09.18 2000.09.22 4일 2009.05.13 2009.09.23 133일 2001.10.18 2001.10.28 10일 2009.10.08 2010.03.29 172일 2004.08.25 2004.09.19 25일 2011.01.12 사망일 63일 【청구인 국내 출․입국 내역】 입국일자 출국일자 체류기간 입국일자 출국일자 체류기간 1990.02.17 1990.03.18 29일 1993.06.04 1993.07.14 40일 1990.04.13 1990.10.15 185일 1993.07.21 1993.11.29 131일 1990.10.28 1990.12.05 38일 1996.06.30 1996.07.06 6일 1990.12.14 1991.08.29 258일 1996.10.27 1996.11.02 6일 1991.09.08 1991.09.20 12일 1997.02.23 1997.02.28 5일 1991.09.24 1992.01.21 119일 1998.03.27 1998.03.28 1일 1992.01.25 1992.02.21 27일 1998.08.24 1998.08.29 5일 1992.03.01 1992.04.21 51일 2000.10.10 2000.10.13 3일 1992.04.25 1992.06.27 63일 2001.05.10 2001.05.26 16일 1992.07.08 1992.09.24 78일 2001.11.11 2001.11.20 9일 1992.09.26 1992.10.19 23일 2003.03.10 2003.03.11 1일 1992.10.24 1992.11.29 36일 2003.10.19 2003.10.28 9일 1992.12.01 1993.01.23 53일 2004.11.22 2004.12.02 10일 1993.02.07 1993.03.07 28일 2009.01.27 2009.09.23 239일 1993.03.11 1993.04.05 25일 2009.10.08 2010.03.29 524일 1993.04.10 1993.06.02 53일 2011.01.12 사망일 63일 1998.09.29 1998.10.02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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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상속인은 1993.11.10. 국외이주 신고한 후 1994.2.24. 이민출국 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2011.3.29. 국적상실 말소되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피상속인 주민등록초본】 OOO
(4)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피상속인 가족인 남편 청구인과 딸 김OOO(800914-2), 김OOO(8360901-2) 2명의 자녀가 모두 현지이주자로서 주민등록이 이민말소되어 있고, 자녀의 2000년 이후 국내에 입국 내역을 보면 김OOO이 2004.09.17∼2004.09.19 기간 동안 1회 입국한 기록이 나타난다.
(5)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국내 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피상속인 주소지가 모두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내 피상속인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도 상기 주소 혹은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청구인 사업자등록 내역】 사업자번호 소재지 유형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130-40-78 경기도 부천시 일반 부동산/ 임대 2009.8.03 2011.7.20 130-92-10 경기도 부천시 면세 부동산/ 장기임대주택 2007.11.22 2011.8.4
(7) 피상속인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하고 다른 소득이 없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011.1.17. 국내 업체인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피상속인 및 상속인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 내역】 OOO
(8) 청구인은 추가 항변서에서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별거하여 상당기간동안 피상속인이 외국에서 자녀들과 생활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과 함께 피상속인과 청구인 출입국내역을 일자별로 제출하였고, 피상속인 혼자 일시 출국한 목적은 미국내 주택을 매도한 후 국내로 송금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장기간 국내거주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국내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된 임대주택은 매도가 아닌 재임대하였으며, 2009년5월 미국내 재산을 처분하고 모두 국내로 송금하여 국내에서의 생활을 준비하였고, 청구인은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등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동일한 거소에서 동일한 소득으로 생활하며, 국내에서 장기거주할 의사가 분명하였으므로 거주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주장이다.
(9) 처분청은 국내거소 신고일이 피상속인(2011.2.18.)과 청구인 (2011.2.15.) 모두 피상속인 사망 약 1개월 전으로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은 1995년부터 총 7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 취득시 일시 체류 후 출국하였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에 주소지가 모두 미국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특별히 관리를 요하지 않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임대에 해당되며, 상속 개시일 이후 부동산 7곳 중 6곳을 처분하여 OOO달러(한화 OOO원)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등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0)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 김OOO는 사망일 이전 최근 1년간 국내 체류일은 76일에 불과하고, 주소는 OOO”이며, 국내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 부동산 7곳 중 6곳를 양도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재산 상태로 보아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피상속인의 남편)이 2009.1.27. 국내에 입국하여 상속개시일(2011.3.16.)까지 계속 거주(1회 15일간 출국 제외)하면서 2011.1.17.~2011.8.31.까지 국내법인 업체인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였고 미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국내로 송금한 점 등 국내로 재이주를 준비한 정황이 보이는 점, 피상속인은 1995년 부터 국내 부동산 7곳을 취득하여 계속하여 임대소득이 발생되고
2011. 1.12. 입국하여 상속개시전에 국내거소신고(2011.2.18.)를 한 점, 피상속인의 자녀가 국외에서 생활하며 거주하지만 모두 결혼하여 따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상속인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