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211 선고일 2013.11.20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대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거래 전에 점검하는 등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임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비철금속(폐동)을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2010.5.26.부터 2010.12.24.까지의 기간 중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폐동을 매입하고,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OOO을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10.8.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지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위적 청구) (가) 쟁점거래처와 거래 이전에 청구법인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OOO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실지 사업여부, 폐동의 작업상황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로부터 폐동 구입에 따른 운반비는 공급자인 쟁점거래처에서 부담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량 입고 시 마다 운반차량의 사진을 촬영함과 더불어 운반기사들의 이름과 핸드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기록하였으며, 운반기사들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장까지 폐동을 운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대금지급은 현금결제가 아닌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직접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이체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상거래로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공모하여 이 건 거래를 위장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징후도 없고, 쟁점거래처의 구입단가와 타 거래처의 구입단가를 비교하여 보아도 구입단가보다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거래하였다. (마)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들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단순히 쟁점거래처들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대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을 하고 있다. (바)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임대인들이 쟁점거래처로 폐동을 적재한 트럭이 입출고 되었고, 폐동이 야적된 사실이 확인되며, 폐전선 피복 소각으로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거래처는 정상사업자에 해당한다.

(2) 비록,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가) 쟁점거래처와 거래 전 대표자의 명함을 수취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2~3회 방문하여 실지 사업여부를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용계좌 사본을 받아 국세청 전산조회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서 직접 폐동 실물적재를 참관하면서 첫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거래시작 이후에도 폐동 실물이 입고될 때 마다 폐동 물량을 계근하면서 운반차량을 사진촬영 하였고, 운반기사들의 이름, 핸드폰 번호 및 운반사실 자필확인서를 보관하였다. (다)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대금지급 또한 현금결제가 아닌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이체하였다. (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와 같은 거래자료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1중5132, 2012.10.31. 같은 뜻)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위적 청구) (가) 쟁점거래처 중 OOO 대표자 이OOO은 고철 관련 사업에 종사한 이력이 전무하고 소득발생 이력이 없어 실지 고철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고철의 매입은 전혀 없이 고액의 매출만 발생시키면서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이OOO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금융조작행위를 하고 있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하여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 중 OOO은 수취한 매입자료 없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만 받았으며, 공급자 대부분이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일부는 명의도용으로 고소당한 사실도 있어 매입액 전부를 가공자료로 확정하였고, 거래처에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자료로 확정하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완전자료상인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나) 비철금속의 유통과정이 수집상에서 도매업체, 도매업체에서 최종소비업체(제조업, 수출상)로 이동하는 단계를 잘 알고 있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실지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형식을 취하는 것은 실제 매출처인 수집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밖에 없는 유통구조상 실물(폐동)은 무자료로 다른 곳에서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위장거래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예비적 청구)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임OOO는 대형제련업체 구매부에서 20여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폐동관련 유통질서가 문란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관련 업종의 경험이 없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별다른 의심없이 거래를 시작하였고, 청구법인이 좀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폐동의 수집처, 수집방법, 결제대금 인출방법 등을 확인하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서 조세포탈을 위한 악의적인 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08년 및 2009년에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자료를 수취하여 경정된 사실이 있고,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이후 2011년 및 2012년에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과세자료가 상당히 있음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OOO과의 거래내역 OOO

(2) 청구법인과 대한자원의 거래내역은 다음의 <표2>과 같다. OOO

(3) 처분청이 실시한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내역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가) OOO 대표자 이OOO은 조사일 현재 무재산으로서 OOO 개업 이전에 고철관련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발생한 소득이 없으며, 장부제시 및 출석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한 것을 이유로 반송되었고, 조사종결일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나) 2010년 제1기 매출액이 OOO원 이상 이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전혀 없고,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도 없어 매출의 발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 금융조사 결과 매출처에서 이OOO의 기업은행 예금계좌(378-101811--*)에 거래대금을 입금한 즉시 현금 출금하거나 이OOO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자료로 확정하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다.

(4) 처분청이 실시한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내역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가) OOO의 사업장은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로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우OOO은 김OOO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김OOO가 몇 개월간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구분 흔적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OOO이 실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OOO의 대표자 김OOO는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이 없는 자로서 가공거래를 함께 주도한 김영삼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조사일 현재 거주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다) 김OOO는 농협예금계좌(356-0180-**-*)를 개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은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조사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거래사실이 없는 326명의 이름을 차용하여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원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라) 금융조사 결과 매출처에서 김OOO의 농협예금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한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자료로 확정하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다.

(5)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임OOO는 대형제련업체 구매부에서 20여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폐동관련 유통질서가 문란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관련 업종의 경험이 없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별다른 의심없이 거래를 시작하였고, 청구법인이 좀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폐동의 수집처, 수집방법, 결제대금 인출방법 등을 확인하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서 조세포탈을 위한 악의적인 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08년 및 2009년에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자료를 수취하여 경정된 사실이 있고,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이후 2011년 및 2012년에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과세자료가 상당히 있음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6) 청구법인이 OOO과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제시한 증빙자료 및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동기가 2010년 4월말 OOO 대표자 이OOO이 직접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명함을 건네면서 거래를 제의하였고, 청구법인은 며칠 후 OOO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의 작업현황 등을 살펴보았고, 그 후에도 예고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업현황 및 실물적재 등 실사업자 여부를 재차 확인한 후, 2010년 5월초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용계좌를 팩스로 전송받아 OOO의 휴‧폐업 여부 및 국세체납 등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재확인 후 2010.5.26. 첫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이OOO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이OOO의 사업용계좌 예금통장(중소기업은행 378-*-01-018)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폐동 입고 시 마다 운반차량의 사진을 촬영함과 더불어 운반기사들의 이름과 핸드폰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기록한 사실이 다음의 <표3>과 같고, 김OOO 외 다수의 운반기사들이 OOO으로부터 청구법인까지 폐동을 운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폐동운반 사진 및 운반기사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표3> 일자별 폐동 운반일지 OOO (다) 청구법인이 OOO에 송금한 대금지급내역은 다음의 <표4>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구입한 폐동의 단가가 다음의 <표5>와 같이 타 거래처의 구입단가와 차이가 없는 정상적인 시장가격인 사실이 확인된다. OOO (마) OOO(대표자 이OOO)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OOO 대표 허OOO은 OOO에 폐동을 적재한 트럭이 하루 여러 차례 입고하여 계근한 후 바로 출고하는 상황을 자주 목격하였고, 이OOO은 컨테이너박스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계근대 등 집기를 OOO로부터 빌려 쓰기도 하였으며, 작업인부를 고용하여 밤에 폐전선을 태워 냄새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적도 있었고, 이OOO이 폐동구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이 OOO과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제시한 증빙자료 및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장 위치가 근접한 관계로 2010년 6월 중순경 OOO 대표자 김OOO가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거래를 제의하고 명함을 교환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OOO와 이사 김OOO이 직접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대차계약내용 및 현장에서의 작업현황 등을 살펴보았고, 그 후에도 예고없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업현황 및 실물적재 등 실사업자 여부와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용계좌를 팩스로 전송받아 휴‧폐업 여부 및 국세체납 등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2010.7.7. 청구법인의 이사 김OOO이 청구법인의 소유 집게차(81도1698)를 직접 운행하여 OOO 사업장에서 폐동을 직접 적재하면서 첫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김OOO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김OOO의 사업용계좌 예금통장(농협은행 358-****-5783-33)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폐동 입고시 마다 운반차량의 사진을 촬영함과 더불어 운반기사들의 이름과 핸드폰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기록한 사실이 다음의 <표6>과 같고, 김OOO 외 다수의 운반기사들이 OOO으로부터 청구법인까지 폐동을 운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폐동운반 사진 및 운반기사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OOO (다) 청구법인이 OOO에 송금한 대금지급내역은 다음의 <표7>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구입한 폐동의 단가가 다음의 <표8>와 같이 타 거래처의 구입단가와 차이가 없는 정상적인 시장가격인 사실이 확인된다. OOO (마) OOO에게 사업장을 전대한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 우OOO은 OOO의 김OOO와 사업장 전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김OOO가 OOO의 사업장에서 폐동을 적재하거나 사업장 입구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2010.2.17. OOO 주식회사(대표자 박OOO)로 부터 150톤의 폐동을 매입하면서, 박OOO이 보여주는 휴대폰으로 찍은 실물사진만 믿고 현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물품대금 OOO원을 송금하였으나, 실물을 받지 못한 사기사건이 발생하여 실물거래에 대한 경각심에서 거래하기 이전부터 쟁점거래처의 실지 사업여부 등을 사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양측에서 계근하였으며, 운반기사들로부터 입고확인을 받고 거래시마다 사진을 촬영(현재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등 실물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는 주장하면서 박OOO에 대한 고소장 및 울산지방검찰청의 공소장, 2010.6.28.부터 2012.7.12.까지 폐동 등이 입고되는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USB 등을 제시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제기 이후 쟁점거래처 중 OOO의 대표자 김OOO는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실지 매출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OOO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3.7.11.) 사본 및 인천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서(2013.7.31.)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는 여러 가지 정황과 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김OOO)이 실질적인 고물상으로서 이 사건 매출처에 물건을 납품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인천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서에는 OOO 김OOO에 대한 확정판결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OOO 이OOO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어 조사가 불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임OOO는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10) 청구법인의 대표자 임OOO는 2013.8.27.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작부터 실지 사업장을 방문하고 명함, 사업용 계좌, 사업자등록확인,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철저한 거래증빙을 보관하여 왔고, 일반적으로 실지 매입처와 자료 수취처가 다른 경우는 실물을 저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증빙과 같이 쟁점거래처와 다른 거래처에서 매입한 단가가 동일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동일한 시기에 자료상인 공간메탈자원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을 받았으나 조세심판원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용한 선결정례(조심 2012중0052, 2013.1.25.)를 제시하면서 이 건과 선결정례는 차이가 없으므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11)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OOO 대표자 이OOO은 조사일 현재 무재산으로서 OOO 개업 이전에 고철관련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발생한 소득이 없으며, 장부제시 및 출석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한 것을 이유로 반송되었고, 조사종결일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조사된 점, OOO의 대표자 김OOO는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이 없는 자로서 가공거래를 함께 주도한 김OOO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조사일 현재 거주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조사된 점을 감안하면, 이OOO과 김OOO가 OOO과 OOO을 실지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첫 거래를 시작할 때 대표자(이OOO과 김OOO)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용 계좌 등 상대방의 사업영위 관련 제반 기본사항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당초 확인한 대표자(이OOO과 김OOO)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점, 이 건 거래이전에 OOO원의 사기사건이 발생하여 실물거래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서 폐동을 계근하고 차량에 탑재할 때부터 청구법인 사업장에 입고될 때까지 모든 상황이 사진 및 동영상 자료로 보관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처 중 OOO 대표 김OOO가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OOO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렵다(조심 2008서3698, 2009.3.12. 참고)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