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에 따른 감면 적용

사건번호 조심-2013-중-0202 선고일 2013.11.26

쟁점토지 8년이상 재촌 및 자경에 따른 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거주지 및 쟁점토지 항공사진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0.10. 청구인에게 한 20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동 84-2 전 635㎡(1996.11.30. 취득), 같은 곳 84-8 전 142㎡(1975.4.16. 취득), 같은 곳 84-9 전 62㎡(1973.8.16. 취득), 같은 곳 104-4 전 562㎡(1978.3.17. 취득), 4필지 합계 1,4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7.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거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실제 경작할 수 있는 농지로 사용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2.10.10. 청구인에게 20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 쟁점토지에 있는 주택에서 40여 년 이상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 없이 농업에만 종사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밭농사를 경작하다가 일정기간 농지법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다년생 식물인 느티나무 등을 10여 년간 재배하다가 2007년 이후부터는 이를 정리하고 보리와 채소작물 등을 경작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농지원부 등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서류로 5년 전에 거래한 농자재 등 구입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었으나 2006년부터는 신용카드 이용내역으로 농자재 등을 취급하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있는 OOO지소를 자주 방문하여 농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한 농지소재지 통장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농업손실보상금 신청서류)와 경작사실 인후보증 서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2008년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자 토지보상을 받기 전에 사실상 임야를 급하게 농지로 개간하여 감면 신청하였다는 주장이나, 전기․수도․전화요금 등 공과금 납부서류로 쟁점토지 소재지 주택에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자도 아닌데 5년이 지난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증빙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경작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은 소유기간 동안 8년 동안 자경하면서 양도시점에 농지라면 감면이 가능하므로, 처분청 주장대로 다년생 식물 재배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1995.4.24.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는 경작사실이 명확하고 농지원부 작성 이전 70년대와 80년대의 항공사진으로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실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의한다는 행정해석도 있으므로 8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양도소득세 고지 전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우리서에 전화하여 40년간 밭농사를 지었던 땅인데 왜 과세예고통지서가 나왔냐고 문의하여 2000년 및 2006년 항공사진 상 나무가 무성하여 밭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라고 청구인에게 답변하자 청구인은 나무 밑 공간에서 밭농사를 지었다 진술하여 햇볕도 안드는 나무 밑에서 어떻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느냐고 답변하자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 밭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며 8년 동안 자경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은 당초 유선통화시 주장했던 “낙엽이 떨어지고 나서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던 밭농사”를 “느티나무를 재배하는 농사”로 진술을 번복하고 쟁점토지에서 1995년경 느티나무를 심었다고 주장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1972년, 1977년, 1981년, 1987년, 1995년, 2000년, 2006년의 항공사진 중 1972년, 1977년, 1981년을 보면, 쟁점토지 중 1973년 취득한 OOO동 84-9, 1975년 취득한 동소 84-8, 1978년 취득한 동소 104-4호는 그 토지 위에 이미 나무들이 식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1995년 느티나무 씨를 뿌려 느티나무를 재배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1996.11.30.에 취득한 OOO 84-2호 또한 1995년 및 2000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나무들이 이미 무성하게 자라나 있어 3년에서 5년간 키운 묘목이 항공사진의 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랄 수 없어 청구인이 느티나무 씨를 뿌려 묘목상태로 3~5년간 재배하여 쟁점토지에 묘목을 이식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2006년 가을에 쟁점토지에서 다년생식물을 뽑아내고 2007년 봄부터 다시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주장하지만 쟁점토지 4필지는 2008년 촬영된 인터넷항공사진서비스 다음(daum)의 항공사진(로드뷰)과 같이 쟁점토지 옆 토지인 OOO동 101-5호 소재 농지는 채소를 재배중인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만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소나무를 기점으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어 농작업을 하지 않은 방치된 토지로 확인된다. 2010년 5월에 촬영된 쟁점토지의 인터넷항공사진서비스 다음(daum)의 항공사진 (로드뷰)을 보면 2008년 촬영된 쟁점토지는 잡초가 무성하지만 쟁점토지가 보금자리 주택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 수령 및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등을 받기 위해 급작스럽게 잡초를 제거하는 등 가지런한 농지로 개간한 흔적이 역력하며, 항공사진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지목상 전이지만 실제 나무 등이 울창한 임야로 확인되고, 나무를 뽑아냈다고 주장하는 2007년 이후에는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채 그냥 방치한 토지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채소를 재배하는 등 밭농사를 지어 수익을 얻어 가족의 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하였다 주장하나, OOO시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지구OOO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전업농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농지를 협의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 감면을 받기 위하여 그 근거서류로 OOO에서 구입한 비료 등 매입내역서(OOO전산자료), 농산물출하(판매)내역서, 조합원가입증, 농지원부, 농작물관련사진,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여 자경농민임을 증명하지만 청구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으며 농작물 판매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나 농업소득으로 생활하는 다른 전업농민의 경우처럼 농산물판매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다. 따라서 OOO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된 대다수의 전업농민들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에 첨부된 자경관련 근거서류와 비교하여 청구인의 자경관련 서류는 미비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손실보상신청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재차 확인하여 보면, 모두 2008년 이후의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이전 것은 미비하며 40년간 농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OOO에 조합원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전업농민들과 현저히 다르며, 쟁점토지는 소규모 농지라 농사관련 증빙이 최근 몇 년만 있고 그 전에는 없다고 주장하나, 같은 소규모 농지인데 2008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없고 그 이후에 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2008년 이전에는 농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청구인은 농지원부를 근거서류로 제출하며 농지원부 관련 공무원이 농지임을 확인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양도일 전인 2008년 10월(항공사진촬영일) 이후 농지로 개간하였기 때문에 농지원부 신청 당시 관련 공무원이 출장을 나와 쟁점토지를 확인 후 농지원부를 발급해 준 것일 뿐 농지원부 등록을 관련한 공무원이 쟁점토지의 과거 농지여부와 자경여부를 판단하여 계속하여 8년 이상 농지였다고 확인해 준 사항이 아니며, OOO지구 사업인정고시일 직전인 2008.9.22. 작성된 농지원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것을 입증해 준 서류는 될 수 없다. 청구인은 농업손실보상신청서를 자경관련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지만, 그 또한 양도당시 농지로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할지라도 세법에서의 자경에 대한 감면규정은 8년 이상으로 근거서류가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 예비신청서의 신청일자는 2008.10.30.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상의 최초등록일은 2009.8.12.로 기재되어 있어 이 모두 쟁점토지를 농지로 개간한 이후의 것들로 세법에서의 자경에 대한 감면규정은 8년 이상으로 이 또한 근거서류가 될 수 없다. 다른 전업농민들이 제출한 자경관련 근거서류와 비교하여 청구인의 자경관련 서류는 미비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손실보상신청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재차 확인하여 보면 모두 2008년 이후의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이전 것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몇 장뿐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것은 청구인이 2008년 이전에는 농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청구인은 단지 쟁점토지를 30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오랜 기간동안 보유하고 그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면 마땅히 그에 따른 자경관련서류 또한 방대하여야 하나 전혀 없으며, 농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하나 다른 농민처럼 농작물 판매에 대한 근거가 전무하고, 청구인이 밭농사를 지었다 주장하여 나무가 울창한 항공사진을 제시하니 다시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등 말을 계속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항공사진 등으로 판단하여도 쟁점토지는 8년 이상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농지로 개간하는 등 보상 이전 약 3년 동안 자경입증서류를 구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다른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국토지리정보원의 연도별 항공사진, 다음 인터넷 사진 및 로드뷰 사진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상받기 위하여 급작스럽게 농지로 개간한 것이고, 8년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10장(1972년, 1977년, 1981년 6월, 1985년 5월, 1987년 7월, 1995년 9월, 1996년 11월, 2000년 6월, 2006년 5월, 2010년 9월)을 보면, 1972년 및 1977년에는 쟁점토지에 일부 묘지 외에는 비닐하우스 설치 등 농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1981년~1987년에는 밭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쟁점토지 주변에 나무들이 심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1995년 및 1996년에는 나무가 우거진 것으로 보이고, 2000년에는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졌으며, 2006년에는 나무가 일부 제거된 것으로 보이고, 2010년에도 밭으로 경작된 것으로 보이나 항공사진만으로는 경작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2008년 10월 촬영된 인터넷항공사진서비스 다음(daum)의 항공사진(로드뷰)에는 채소가 아닌 다른 작물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명확하지 아니하며, 2010년 5월 및 2011년 10월에 촬영된 항공사진(로드뷰)을 보면 밭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8세에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거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 모친의 주민등록표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1987.5.7. 전입하여 1989.1.11.까지 거주하다가 OOO동 91-7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1.23.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OOO동(OOO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245-16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직선거리로 10㎞, 도로거리로 약 15㎞ 정도 떨어진 것으로 인터넷지도상에 나타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쟁점토지 수용시 작성한 토지가격사정조서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하였으며, 농업손실보상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밭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1,416원/㎡으로 OOO원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농장이라는 상호로 2009.6.23.~2010.12.23. 기간 동안 농축산(토종닭, 오리, 애완견)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내용은 없으며, 배우자의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오OOO은 2006.10.30. 쟁점토지 중 84-2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수령시 매매대금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오OOO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설정금액을 인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하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쟁점토지의 보상금 수령시 차입금 상당액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2009.9.10. 오OOO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1.7.7.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평생 다른 직장을 가져본 사실이 없이 농사만 지은 농업인으로 쟁점토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0.1.1.~2012.8.3.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시설원자재, 농약, 비료 등 318건, 4,124,220원 상당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6.9.8.~2011.9.16.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구입하고 결제한 OOO은행 카드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1.8.13. 발행된 농지원부에는 최초작성일자는 1995.4.24.이며, 농업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세대원은 배우자, 모친(당시 88세), 4명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 6필지 총 3,372㎡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추가로 발행한 농지원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8.11.20. OOO시에서 농지원부 추가 등재에 따른 경작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출장하여 촬영한 쟁점토지에는 밀이 경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발행일 최초작성일 농지소유현황 주재배작물 기록변경일 2001.8.13. 1995.4.24. 3,372(6필지)

• - 2009.9.8. 2008.9.22. 1,487(5필지) 보리 2008.11.24. 2010.12.24. 2008.9.22. 1,487(5필지) 채소 2010.12.24. 2011.2.25. 2008.9.22. 1,487(5필지) 채소 2010.12.24.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옆 지번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전화조회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일반전화를 쟁점토지 소재지에 1980.6.28. 개통하여 납부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자동이체시킨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주택에서 전기․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2012.10.11. OOO시 상수도과에 쟁점토지에 위치한 주택에 설치된 수도전을 폐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동 농지위원인 최OOO 등 4명은 2012년 11월 청구인이 1973년부터 쟁점토지가 수용될 때까지 농사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동 소재 찹쌀순대를 운영하는 임OOO 등 4명은 청구인으로부터 농작물을 구입하여 소비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OOO농장 이OOO(2012.8.9.)은 청구인으로부터 1988년~2000년 경에 정원수(느티나무, 당두충) 등의 나무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매하여 이식 및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O동 강OOO(2012.7.15.)은 청구인 소유의 OOO농장에서 느티나무, 당두충 등 묘목 재배장에서 팔지 못하고 상품가치가 없는 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6.11.20.부터 1주일 동안 나무를 베어다 월동용 화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1.4.27. OOO리 26-9, 12 답 1,067㎡를 대체농지로 취득하였고, OOO시장으로부터 2011.7.21. 같은 리 26-4 등 6필지(토지 1,342㎡)에 대하여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결정을 통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우리 원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이 2012.7.6. 현지확인하여 제출한 사진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2010.12.31. 양도한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도록 하여 1년 이상 방치된 상태여서 잡초 등이 우거진 것이며, 쟁점토지의 경작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배우자의 재봉기술로 옷 수선을 위하여 OOO동으로 전입하였으나 청구인은 모친과 같이 계속 쟁점토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사) 청구인의 이웃주민인 최OOO(1938년생)는 참고인으로 우리 원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1973년도에 이웃으로 이사하여 2012년말 경 OOO시로 이사할때까지 이웃에서 40여년을 농사일을 하면서 거주하였으며, 소규모 논밭에서 채소, 특수작물, 묘목을 주로 기르고 뒤 야산에서는 표고버섯도 재배하였으며, 닭과 오리 등 가축을 기르고 동절기에는 인근 비닐하우스 농장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고, 농사꾼을 땅을 놀리지 않으며 자녀들이 다 성장하였어도 흙과 함께 살아왔다고 진술하였으며, 참고인 송OOO(1935년생)은 OOO시에서 1969년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농기계로 다른 농가의 논과 밭을 갈아주었으며, 청구인이 밭을 갈 일이 생기면 항상 본인에게 부탁하여 30여년 동안 청구인의 밭을 갈아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항공사진 및 인터넷 다음의 로드뷰 사진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에서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28세 때인 1973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때까지 다른 직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이 쟁점토지에 위치한 주택에 전입하여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에 위치한 주택에서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전화, 주택용 및 농업용 전기, 상하수도 요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다가 2003.9.26. 사망한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그 이후에도 전기․수도요금이 발생하여 납부한 점, 2006년부터 OOO으로부터 농약, 비료, 사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 경작 농지로 보이고 일부 경작기간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일부기간에는 느티나무 등 다년생 식물을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농장 이OOO이 쟁점토지에서 느티나무 등 수목을 구입하여 판매하였고, 강OOO은 쟁점토지에서 느티나무 등을 제거하여 화목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이웃주민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40여년을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2008년 이후에는 쟁점토지에 밭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항공사진 등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대체농지를 구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증빙으로 일부 제출하고 있고, 다른 사업소득이나 직업이 없이 쟁점토지를 구입한 후, 30여년 동안 보유하면서 해외이민이나 농지임대 등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간접적인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1629, 2011.6.29.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