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
(1) OOO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이 2011.4.18. ∼ 2011.10.23. OOO건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대표자 및 사업장 조사
• 사업장은 2009.1.20. 폐업한 상태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박OOO의 주소지인 OOO을 방문한바, 거소여부가 불분명하여 소재파악이 불가능하였고, 가족 모두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임
• 대표자 박OOO은 2009년 4월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출서에 불응하여 2007년 제1기 매출액 OOO천원, 2008년 제1기 매출액 OOO천원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이력이 있음
○ 매출처에 대한 조사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OOO천원 거래내역 검토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건설의 OOO계좌로 이체된 거래대금 OOO천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OOO천원이 당일 즉시 OOO건설의 차명계좌인 김OOO의 계좌를 거쳤다가 출금된 것으로 보아 이는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한 OOO건설의 전형적인 금융조작수법으로 동 금액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함.
○ 조사자 의견
• OOO건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조세범처벌법제10조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하고, 관할세무서에 자료파생, 조사종결하고자 함.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계약서, 예금통장사본, 단관파이프 시공사진, 계정별 원장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2009년 8월 임대용 건물을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OOO건설로부터 단관파이프를 실제 매입하고, 당해 대금을 OOO건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이어서 처분청이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가공매입 혐의가 있는 경우 실지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건설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에서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련기관에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거래계약서, 예금통장사본, 계정별 원장 등이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를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건설은 당해 대금을 차명계좌로 즉시 이체하여 현금 인출하는 등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