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 적용으로 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처분된 지급이자는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과소자본세제 적용으로 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처분된 지급이자는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 중 쟁점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OOOOOOOO OOOO OO (OO: O) O) OO OOOOOOOO OOO OOOO OOOO OOOO O) OOOOOO OO(OOOO OO)O OOOO OO O) OOO OOOOOOO OOO OOOOOO OOOO OOOOOO OOOO
(2)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이자가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주요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국조법 제14조 제1항은 초과차입금에 상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되,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는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국조법과 조특법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여,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정의를 따라야 하므로, 결국 배당간주 이자는 그 귀속자 및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효과가 있는 소득처분에 의하여 그 소득구분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배당간주 이자는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국외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그가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의하여 배당소득(배당간주 이자)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우리나라의 과소자본과세제도는 고정비율형 규제방법을 원칙으로 하면서(국조법 제14조 제1항), 독립기업형 규제방법을 가미(국조법 제14조 제1항 및 제3항)한 것으로, 배당으로 간주하는 규정(국조법 제14조 제1항)과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에 대한 규정(같은 조 제3항)은 두고 있으나, 초과차입금을 자본금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고, 초과차입금이 자본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조법을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국조법 제14조는 부채비율이 높지 않은 자본구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세 산출을 위한 법인세 과세소득의 계산 단계에서 초과차입금에 상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소자본과세제도를 적용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차감하여 산정한 최종적인 소득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인 배당소득에 대한 쟁점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이자가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인 바,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은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감면취지 등을 볼 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지급이자는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05, 2012.10.22.,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