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소자본세제 적용으로 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처분된 지급이자가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0198 선고일 2013.05.02

과소자본세제 적용으로 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처분된 지급이자는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액정용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OOO주식회사(청구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0%로, 이하 “모회사”라 한다)로부터의 장기차입금을 전액 감면사업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09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시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것으로 간주된 지급이자 2009사업연도 O,OOO,OOO,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 2012사업연도 OOO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4.5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2.7.10. 쟁점지급이자가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국조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감면대상이 되는 배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2012.9.1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지급이자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조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고, 감면규정에 대한 기존의 과세당국의 해석태도에 반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이며, 초과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의제하여 해석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고, 반면에 쟁점지급이자는 국조법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동 배당소득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보아야하므로 쟁점지급이자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2.11.28. 개업한 외국투자법인OOO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차입금 적수를 계산한 결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해당되는 바,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에서 기회신한 바와 같이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은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고, 이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05, 2012.10.22.)에서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지급이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재확인되었으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으로 인해 간주배당으로 소득처분된 쟁점지급이자가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 중 쟁점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OOOOOOOO OOOO OO (OO: O) O) OO OOOOOOOO OOO OOOO OOOO OOOO O) OOOOOO OO(OOOO OO)O OOOO OO O) OOO OOOOOOO OOO OOOOOO OOOO OOOOOO OOOO

(2)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이자가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주요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국조법 제14조 제1항은 초과차입금에 상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되,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는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국조법과 조특법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여,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정의를 따라야 하므로, 결국 배당간주 이자는 그 귀속자 및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효과가 있는 소득처분에 의하여 그 소득구분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배당간주 이자는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국외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그가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의하여 배당소득(배당간주 이자)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우리나라의 과소자본과세제도는 고정비율형 규제방법을 원칙으로 하면서(국조법 제14조 제1항), 독립기업형 규제방법을 가미(국조법 제14조 제1항 및 제3항)한 것으로, 배당으로 간주하는 규정(국조법 제14조 제1항)과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에 대한 규정(같은 조 제3항)은 두고 있으나, 초과차입금을 자본금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고, 초과차입금이 자본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조법을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국조법 제14조는 부채비율이 높지 않은 자본구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세 산출을 위한 법인세 과세소득의 계산 단계에서 초과차입금에 상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소자본과세제도를 적용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차감하여 산정한 최종적인 소득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인 배당소득에 대한 쟁점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이자가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인 바,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은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감면취지 등을 볼 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지급이자는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05, 2012.10.22.,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