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중0193 선고일 2013-04-02 조세심판원

[요지] 소득세법상 알선ㆍ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고,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되며, 그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09.4.24. 법원에 쟁점공탁금을 공탁하여 09.5.11. 원귀속자가 출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중266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공탁금 OOO원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년 8월~2008년 6월까지 주식회사 OOO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철도역사 개발업체선정 및 철도역사 내 점포임대 등과 관련하여 문OOO 외 3인으로부터 2007년도 OOO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업무관련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어2010.10.22. OOO법원으로부터형법변호사법위반으로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OOO원의 확정판결(OOO, 2010.10.22.)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 보아 2012.7.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법원의 판결문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로 확정되어 OOO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였으며, 소득세법제21조 규정에 따라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청구인의 경우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상당액이 추징금으로 모두 납부되어 담세력이 상실되었고, 배임수재로 인한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이미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되며, 조세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하고 그 이익이 상실되어 담세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업무관련 청탁을 하였던 이OOO에게 피해변제를 위해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여 2009.4.24. 법원에 OOO원(이하 “쟁점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고 법원은 이OOO에게 2009.5.11. 쟁점공탁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OOO를 근거로 청구인의 공탁 및 이OOO의 공탁금 수령을 반환으로 인정하지 않았는 바, 위 판례에 따르더라도 일부 공탁의 효력은 그 부족액이 채무 전액에 부족하더라도 채권자가 수락하는 한 그 공탁부분에 관하여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질과세원칙 하에서 쟁점공탁금을 이OOO가 수령함으로써 실질적인 반환이 이루어 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OOO가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위법소득에 대한 반환은 이루어 졌다고 봄이 타당한 바, 처분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원소유자에게 반환된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기타소득(배임수재로 취득한 금품) 상당액이 전액 추징금으로징수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이를 향유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범죄행위로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며, 그 후 청구인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결정됨으로써결과적으로 쟁점금액이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배임수재로 인하여 수취한 소득이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8.2.27.선고 97누19816판결,2002.5.10.선고 2002두431 판결 같은 뜻).

(2) 공탁금 제도는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를 갚는 등 금전거래를 하는데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변제를 받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의 목적물인 채무원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탁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변제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98다17046, 1998.10.13., 같은 뜻) 반환할 금액인 원금 OOO원 전액을 공탁하지 않은 만큼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청구)청구인이 수령한 알선수재 금품(뇌물) OOO원이 원귀속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청구인이 법원에 공탁한 금액 OOO원을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청구 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호 사례금, 제23호 뇌물,제24호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2007년 5월~2008년 5월 기간 중에철도역사 개발업체선정 및 철도역사 내 점포임대 등과 관련하여 문OOO 외 3인으로부터쟁점금액을 업무관련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어2010.10.22. OOO법원으로부터형법변호사법위반으로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OOO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OOO법원 판결문(2010.1.22. 선고, OOO) 및 OOO법원판결문(2010.10.22.선고 OOO)에 의한 청구인의 배임수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상당액이 추징금으로 모두 납부되어 담세력이 상실되었고, 배임수재로 인한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이미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되며, 조세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하고 그 이익이 상실되어 담세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는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할 것이다(조심 2010중2669, 2010. 10.2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OOO원)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업무관련 청탁과 쟁점금액을 받은 이OOO에게 금원을 환원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여 2009.4.24. 법원에 쟁점공탁금(OOO원)을 공탁하였고, 처분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해당 금품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관련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공탁은 완전한 변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공탁금 전체가 아닌 일부 금액만을 공탁함으로써 그 부족액이 채무전액에 부족하더라도 채권자가 수락하는 한, 그 공탁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탁금이 채무전액에 부족하더라도 그 공탁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질과세원칙 하에서 쟁점공탁금을 이OOO가 수령함으로써 실질적인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바, 이OOO가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위법소득에 대한 반환은 이루어 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98다17046, 1998.10.13., 참조). 따라서, 처분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쟁점공탁금(OOO원)을 원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공탁금 상당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