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의 원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의 원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1. 쟁점수입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과세자료 통보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OO: OO)
2.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이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장부 및 증빙에 의하고 세무대리인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외부조정신고 하였는 바, ‘OOO’의 ‘표준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OOO원이고 매출원가는 OOO원으로, 매출총이익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과 함께 그에 대한 원가(매입비용)를 동시에 누락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신고당시의 원가율(85.94%)을 적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도․소매 업종별 수입금액 OOO원 이상인 자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4.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누락된 분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에 따른 필요경비를 산입하여 줄 것과 회계흐름에 내재된 정황증거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 판단내용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에, 수입금액 누락 또는 탈루로 인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경정하되, 법령에 의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사업장내에서 발생한 같은 과세기간 중의 사업소득 중 신고한 부분은 기장에 의해 결정하고 누락한 일부에 대하여만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두2673, 2003. 11. 24.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한 자로, 신고 누락한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필요경비로 공제받고자 한다면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청구인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일부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하여 그 누락한 쟁점수입금액에 추계조사방법을 준용한 확정신고 당시의 원가율(85.94%)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득금액을 부분추계 결정하는 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누락한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부분추계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금산입을 할 수 없고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0두9526, 2001.4.24.)인 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경우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의 원가율을 적용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