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의 원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중-0184 선고일 2013.09.30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의 원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김OOO과 공동(각 지분 1/2)으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2003.9.3. 개업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9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소신고된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대하여 2011.8.26.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따라 과소신고된 수입금액 OOO원(과세수입금액 OOO원, 면세수입금액 OOO원)을 청구인과 김OOO의 각 지분(1/2)별로 안분한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2009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쟁점수입금액을 합산하여 2012.5.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 구인은 신용카드 OOO의 변경으로 인한 혼선으로 가정배달 이동용 단말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누락한 상태에서 2009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었고, 그 이후 신용카드 매출 등 과소신고 자료가 발생하여 소명하면서 그 사실을 인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수입금액과 그에 대한 원가(매입비용)를 동시에 누락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수입금액만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경정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원가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 며 그 원가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의 원가율 85.94%(매출 원가/매출액=OOO원)를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감액 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구체적인 매출상품과 수량의 적시없이 신용카드 매출 과소신고 금액만으로 경정 결정하였으므로 원가의 구체적인 증빙을 알 수 없어, 회계흐름에 내재된 정황증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고 제출한 결산서에 기말 재고자산 과다계상으로 기간손익이 왜곡되고, 폐업시 잔존 재화로 인한 이중과세도 우려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였고, 신고 누락한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그 누락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일부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하여 그 누락한 쟁점수입금액에 추계조사방법을 준용한 확정신고 당시의 원가율(85.94%)을 적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대응원가를 추계(원가율)조사 결정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80조 제2항 및 제3항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1. 쟁점수입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과세자료 통보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OO: OO)

2.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이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장부 및 증빙에 의하고 세무대리인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외부조정신고 하였는 바, ‘OOO’의 ‘표준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OOO원이고 매출원가는 OOO원으로, 매출총이익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과 함께 그에 대한 원가(매입비용)를 동시에 누락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신고당시의 원가율(85.94%)을 적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도․소매 업종별 수입금액 OOO원 이상인 자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4.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누락된 분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에 따른 필요경비를 산입하여 줄 것과 회계흐름에 내재된 정황증거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 판단내용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에, 수입금액 누락 또는 탈루로 인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경정하되, 법령에 의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사업장내에서 발생한 같은 과세기간 중의 사업소득 중 신고한 부분은 기장에 의해 결정하고 누락한 일부에 대하여만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두2673, 2003. 11. 24.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한 자로, 신고 누락한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필요경비로 공제받고자 한다면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청구인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일부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하여 그 누락한 쟁점수입금액에 추계조사방법을 준용한 확정신고 당시의 원가율(85.94%)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득금액을 부분추계 결정하는 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누락한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부분추계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금산입을 할 수 없고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0두9526, 2001.4.24.)인 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경우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의 원가율을 적용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