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 §98 및 소득령 §162ㆍ①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소득법 §98 및 소득령 §162ㆍ①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5.16. 청구종중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과 임야대장 및 OOO시장의 공고문에 의하면, 1967.11.30. 정OOO 외 8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1994.12.29.과 1995.3.31.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5.1.1. 매매를 원인으 로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종중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작성된 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종중이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인 정OOO 외 8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967.11.30.부터 위토로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과 정OOO, 정OOO, 김OOO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종중은 동 보증서를 근거로 OOO시장으로부터 등기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정OOO 외 8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및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정OOO 외 8인으로부터 매매 외의 사유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특별조치법은 1995.6.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의 정리를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법률행위가 언제나 1995.6.30.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83누283, 1983.12.13. 참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기재된 등기원인일은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인근주민의 보증서에서 확인되는 매매일이기는 하나, 이 날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한 바(조심 2012광100, 2012.3.20., 국심 95구2814, 1996.8.8. 합동회의 등 다수 참고), 매매 계약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청구종중이 정OOO 외 8인에게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매 매대금이 실제로 수수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종중 관계자로부터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청구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을 받았어야 할 것이나, 이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