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181 선고일 2013.04.24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업체들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일반 단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하면서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지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1.15.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적격증빙불비가산세)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차장 손OOO가 청구인 주유소를 방문하여 다른 유류회사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용계좌 사본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는바, 실제 100,000리터의 경유를 매입하고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을 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유류저장시설이 실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며, 출하전표를 허위작성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유류가 타사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것을 알았음에도 실지 출하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3월) 등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사당시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거래증빙, 일보 등을 제시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실제 유류 공급자가 다른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2009년 12월)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매출액의 99.8%, 매입액의 100%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당해 법인 및 대표이사를 자료상행위자로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는데, 가공매출의 판단근거로 자료상으로부터 100% 매입한 점, 저장장소가 허위인 점, 출하전표도 허위로 작성된 점, 금융거래를 조작한 점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발행자가 쟁점거래처인 판매 및 인수확인서(온도, 환산량, 관련출고전표, 탱크번호, 비중 황함유량, 수령인, 작성인, 확인자, 출하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출하전표(온도, 비중/밀도, 환산수량, 중량, 승인자, 출하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2009.1.1.~2009.5.29. 청구인의 OOO계좌OOO에서 쟁점거래처로 이체된 금액이 나타나는 거래명세표,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손OOO의 명함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거래를 하였다면 실제 유류를 공급한 업체와 유류대금이 당해 업체에 귀속되었는지를 처분청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이 조사를 거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위장․가공매입 등의 혐의가 상당한 경우 실지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인바, 쟁점거래처의 유류저장장소가 허위이고,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쟁점거래처 및 관련자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거래처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환산수량, 중량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일반정유사보다 리터당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러한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한 유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동일한 거래라거나,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