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폐업한 이후에 발행되었고, 매출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는 사업장소로 사용된 흔적이 없고 논으로 사용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폐업한 이후에 발행되었고, 매출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는 사업장소로 사용된 흔적이 없고 논으로 사용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철 등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OOO철재의 박OOO이 청구인(OOO스텐비철금속) 및 OOO자원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면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OOO세무서장이 OOO자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2011년 4월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에서 최OOO이 실제로 고철 등을 OOO철재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 등에게 매출한 것으로 밝혀진 점, 최OOO이 무혐의처분 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불기소결정서(2012.10.16.), 피의자 신문조서, 금융거래자료, 세금계산서 및 계량확인서, 경기철재 약도 등을 제출하였다. (3)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자원은 2010.4.10. 사업을 개시하여 2010.5.13. 폐업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인 경기도 OOO은 토지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논으로 이용 중이며 사업장으로 사용된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0.5.13. 폐업 이후 매입이 전혀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거래처의 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허위세금계산서인 것으로 각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OOO자원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OO자원의 대표자 최OOO와 실사업자인 최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불기소결정서에는 피의자가 최OOO으로, 죄명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불기소이유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피의자의 행위는 매입 상대방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고, 기존 세무서의 고발내용과 행위태양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고발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고발내용의 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불기소결정서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불기소결정서상에는 해당 세무서의 고발내용 변경요청이 없어 불기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불기소결정서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 아님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운전기사가 작성한 경기철재의 약도, 금융거래자료 등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성자원의 실사업자인 최OOO이 지시한 OOO철재의 하치장으로부터 고철 등을 운송해 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OOO철재의 박OOO은 청구인(OOO스텐비철금속)과 OO자원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처인 OO자원이 청구인과 거래(2010.7.26. ~2010.9.20) 이전인 2010.5.13. 이미 사업자등록증상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자원은 2010.5.13. 폐업이후 매입이 전혀 없이 매출세금계산 서만을 발 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자원의 사업장 소재지는 논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업장으로 활용된 정황이 없고, OOO자원 최OOO의 금융거래자료에는 거래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