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0172 선고일 2013.06.13

동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사업용계좌에 매출대금이 입금되고 인건비 등이 지출되고 있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자료도 청구인이 실거래라고 주장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7.부터 2008.6.2.까지 OOO OOO OOO OO OOO-O OO에서 기타도급/서비스업종으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으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에서 통신기기 도매업을 영위 중인 OOO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5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거래한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8.6.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2.11.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OOO이 운영하였던 OOO에서 경리업무를 맡아 월평균 OOO원의 급여를 받아 왔으며, 쟁점사업장에서는 2006.1.13.부터 급여로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을 받았고, 2007년부터는 청구인 남편 강OOO도 고객유치를 위한 웹사이트관리 명목으로 월 O,OOO,OOO원을 급여로 받아왔으며, OOO는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폐업하고 쟁점사업장과 OOO(대표 윤OOO)을 통하여 매출을 분산시켜 운영하다 쟁점사업장이 2008년 6월 폐업한 후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는 장OOO이 대표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거래처가 되었는데, 쟁점사업장과 같은 인터넷가입 유치업종은 수수료가 매월 변동되는 구조로 기존 거래처를 바꾸기 어렵고 사업경험이 없는 청구인에게 OOO의 거래처들이 위 두 개 사업자의 거래처로 되는 것은 장OOO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고, 장OOO은 쟁점사업장과 OOO의 거래처로부터 매출 대가를 본인 통장으로 직접 수령하였는데, 장OOO의 개인통장 내역을 보면, 매출처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사업기간 내내 발견되고, 입금된 거래대금은 장OOO이 직접 다수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며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송금되어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거나 매입처에 지불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이의신청결정문 12쪽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입금액이 지출액보다 약 OOO원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는 사업용계좌 OOO은행(1002--**, 지출총액 약 OOO원, 입금총액 약 OOO원)과 OOO은행(068-18-***-)의 통장내역이 누락되어 발생된 오류로 이들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반영하면 오히려 지출액이 더 크게 되는바, 이는 장OOO이 사업용계좌를 수익통장과 지출통장으로 분리 운영하여 수익통장에서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인건비 등을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므로 수익통장의 출금액과 지출통장의 입금액은 같거나 비슷하여야 하나 지출액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장OOO이 사업용계좌로 입출금시 본인 명의와 청구인 명의로 혼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장OOO은 2005.11.7.부터 2008.6.2.까지 OOO원을 본인 통장에서 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고 OOO원을 출금하였는데, 이 자금은 매출처에서 송금받은 대금과 실질대표로 있는 OOO에서 입급받은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OOO의 개인통장 현금흐름으로 보아 두 개의 사업자(쟁점사업장과 OOO)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2006.6.16.자 OOO통장 거래내역에서 OOO원을 본인 장모에게 송금하는 등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모든 자금사용 결정권은 장OOO에게 있었다고 판단되며,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이 발송한 내용증명통지서와 소장을 보면, 명의자인 청구인과 실질대표자인 장OOO이 명확히 구분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장OOO이 실질대표자라는 증거이며, 장OOO은 2006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개인적 용도로 인출한 금액이 OOO원, 2007년에는 OOO의 인출금까지 포함하면 OOO원으로 이들 사업체 운영의 실질적 수혜자는 장OOO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정산내역서를 보면, 정산대상은 쟁점사업장이고 입금계좌는 OOO 계좌이며 담당자는 장OOO 사장이라고 되어 있어 실질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동생인 장OOO임이 명백하며, 단지 청구인과 남매지간이고 한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그 어떤 의사결정 권한도 없었던 청구인에게 모든 세법적 처분이 돌아가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실질대표자라 하여 과세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급여로 수령하였다고 제시한 은행 거래내역은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또 다른 본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액이며,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라며 OOO은행 계좌 2개, OOOOOO OO, OOOO은행 계좌 1개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청구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서 각 계좌 간에도 이체가 빈번하여 이체된 금액의 실제 용도가 무엇인지는 이 계좌거래 내역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며, 예를 들어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068-18--)내역을 보면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거래내역으로 이 계좌로 지급된 금액은 OOO원, 이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은 OOO원, 장OOO의 계좌로 지급된 금액은 OOO원, 장OOO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은 OOO,OOO,OOO원으로 청구인은 장OOO이 매출대금을 장OOO의 계좌로 받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시켰다고하는데, 장OOO의 계좌로 지급된 금액은 청구인이 장OOO에게 소득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계좌거래는 장OOO이 실질 사업자라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이 인터넷가입유치 업종에 익숙하고 장OOO은 당시 운영하던 OOO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매출액을 분산시키자고 청구인에게 제안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장OOO은 긴밀한 가족 관계이므로 얼마든지 장OOO이 거래하던 거래처를 소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정보통신업종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장OOO이 거래처 소개 등 도움을 주면 사업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장OOO의 개인통장으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아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보면, 장OOO이 청구인의 사업 운영을 도운 것으로 볼 수 있고, 장OOO이 거래하던 거래처와 청구인이 거래하였다고 해서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를 장OOO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OOO이 법원에 접수한 소장은 OOO이 의견을 기록한 것이므로 OOO이 장OOO을 실질적인 경영자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장OOO이 쟁점사업장의 직원인지 사업자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장OOO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매출대금 중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장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OOO이 청구인과 긴밀한 가족관계이고 청구인에게 매출처를 소개해주고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장OOO이 실질적인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보증기금의 ‘채무상환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업체명은 쟁점사업장, 대표자는 청구인, 실제 상환자는 장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은 장OOO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했다는 것일 뿐, 장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증명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은 장OOO이 인터넷가입유치업종에 익숙한 청구인에게 장OOO이 운영하던 OOO의 매출액이 커지므로 별도의 사업자를 만들어 매출액을 분산시키자고 제안하여 동생의 부탁이기에 거절하기 힘들었고, 기존에 해왔던 일이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예상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이라고 하는데 위에 제시한 것만으로는 쟁점 사업장의 실질운영자가 장OOO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하여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이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장OOO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1>과 같고, 장OOO이 OOO 대표자로 재임한 기간은 2007.8.20.부터 2010.6.17.까지이며, 쟁점사업장과 OOO,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2>부터 <표4>와 같다.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경정 내역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 <표5> 및 <표6>과 같고, 근로소득금액도 있으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사업소득 중 OOO과 주식회사 OOO은 동일업종이며 사업소득 원천징수금액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사업장 운영기간(2006.2.2.~2008.6.2.)에는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 강OOO는 근로소득만 있으며, 장OOO의 배우자 강OOO는 2004.6.1.부터 2006.5.1.까지는 근로소득이, 2006.9.23.부터 2010.5.26.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장OOO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용계좌(OOOO, OOOO, OOOO)로 지급하였다는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의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의 사업용계좌OOO의 금융거래 내역 중 적요란에 청구인 명의가 기재된 내용을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 명의 금융거래 중 장OOO 명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5.12.7.부터 2008.6.2.까지 총입금액이 5OOO원, 총출금액이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 명의로 2008.6.2.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그 폐업신고서는 다음과 같다. (아) 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10.2.23. 작성한 질문서와 2010.3.8. 작성하여 제출한 거래 내용확인서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다고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장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증빙으로 다음의 자료 외에도 청구인 급여지급내역서, 정OOO과 차OOO 인건비 지급내역, 장OOO이 소유했던 주택 등기부등본, 청구인 소유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 사업용계좌 내역(OOO은행 2개, OOO은행 3개, OOO은행 1개),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OOO, 쟁점사업장, OOO], OOO 매출매입장, 장OOO의 계좌 내역OOO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필체와 장OOO의 계약서 필체는 다음과 같다. (나) 2007.3.31. OOO 2층에서 통신업체인 OOOO를 운영 중이던 이OOO와 청구인이 작성한 영업업무 위탁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장OOO의 도장이라며 제출한 관련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다)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다는 정OOO과 OOO OOO OOO OO OOO-O OOOO OO에서 OOO정보통신이란 상호로 쟁점사업장과 거래를 하였다는 차OOO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다음 <표7>과 <표8>과 같다. (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OOO OOO OOO OO OOOO-O OOOO OO에 소재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OOO지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액 OOO원은 장OOO이 전액 상환하였다며 2010.4.9.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채무상환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 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OOO이 발송한 내용증명통지서와 소장을 보면 명의자인 청구인과 실질대표자인 장OOO이 명확히 구분 기재되어 있는바, 내용증명통지와 소장은 다음 <표9> 및 <표10>과 같다. (4) 청구인은 2013.5.3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서면으로, 청구인은 동생인 장OOO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때부터 명의대여 사실을 표방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노력을 계속해 왔는바, 동생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릴 때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쟁점사업장 관련 채무도 동생이 계속 갚았던 것인데, 사업이 안 되면서 동생이 갚을 능력이 안 되어 체납이 되다보니 불복청구를 하게 된 것이며, 여지껏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는데 그치고, ‘남매지간’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라는 논리로 동생이 거래처를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집을 팔아서 채무를 대신 상환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동생한테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왜 부인하는지 모르겠으며,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내고 폐업 신청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대리인이 갈 경우 불편함을 피하고자 직접 신청한 사실을 두고 실사업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이므로 부디 남매지간이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관점은 뒤로 하고, 실질과세와 근거과세 원칙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생인 장OOO이 운영 중인 OOO의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는 대신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신규로 사업자등록 하는 등 장OOO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사업용계좌에 매출대금이 입금되고 인건비 등이 지출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고 납부하여 오는 등 그동안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여 왔고, 폐업신고 또한 청구인이 직접 하였으며, 쟁점거래처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시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거래라고 주장한 점,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였다며 확인서를 제출한 정OOO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이 거래처라고 확인서를 제출한 차OOO은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