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사업용계좌에 매출대금이 입금되고 인건비 등이 지출되고 있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자료도 청구인이 실거래라고 주장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동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사업용계좌에 매출대금이 입금되고 인건비 등이 지출되고 있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자료도 청구인이 실거래라고 주장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청구인은 장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증빙으로 다음의 자료 외에도 청구인 급여지급내역서, 정OOO과 차OOO 인건비 지급내역, 장OOO이 소유했던 주택 등기부등본, 청구인 소유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 사업용계좌 내역(OOO은행 2개, OOO은행 3개, OOO은행 1개),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OOO, 쟁점사업장, OOO], OOO 매출매입장, 장OOO의 계좌 내역OOO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필체와 장OOO의 계약서 필체는 다음과 같다. (나) 2007.3.31. OOO 2층에서 통신업체인 OOOO를 운영 중이던 이OOO와 청구인이 작성한 영업업무 위탁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장OOO의 도장이라며 제출한 관련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다)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다는 정OOO과 OOO OOO OOO OO OOO-O OOOO OO에서 OOO정보통신이란 상호로 쟁점사업장과 거래를 하였다는 차OOO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다음 <표7>과 <표8>과 같다. (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OOO OOO OOO OO OOOO-O OOOO OO에 소재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OOO지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액 OOO원은 장OOO이 전액 상환하였다며 2010.4.9.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채무상환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 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OOO이 발송한 내용증명통지서와 소장을 보면 명의자인 청구인과 실질대표자인 장OOO이 명확히 구분 기재되어 있는바, 내용증명통지와 소장은 다음 <표9> 및 <표10>과 같다. (4) 청구인은 2013.5.3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서면으로, 청구인은 동생인 장OOO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때부터 명의대여 사실을 표방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노력을 계속해 왔는바, 동생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릴 때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쟁점사업장 관련 채무도 동생이 계속 갚았던 것인데, 사업이 안 되면서 동생이 갚을 능력이 안 되어 체납이 되다보니 불복청구를 하게 된 것이며, 여지껏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는데 그치고, ‘남매지간’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라는 논리로 동생이 거래처를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집을 팔아서 채무를 대신 상환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동생한테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왜 부인하는지 모르겠으며,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내고 폐업 신청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대리인이 갈 경우 불편함을 피하고자 직접 신청한 사실을 두고 실사업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이므로 부디 남매지간이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관점은 뒤로 하고, 실질과세와 근거과세 원칙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생인 장OOO이 운영 중인 OOO의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는 대신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신규로 사업자등록 하는 등 장OOO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사업용계좌에 매출대금이 입금되고 인건비 등이 지출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고 납부하여 오는 등 그동안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여 왔고, 폐업신고 또한 청구인이 직접 하였으며, 쟁점거래처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시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거래라고 주장한 점,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였다며 확인서를 제출한 정OOO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이 거래처라고 확인서를 제출한 차OOO은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