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집하장은 규정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건축물이 농기계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농산물집하장은 규정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건축물이 농기계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2.20. OOO 1,930㎡ (이하 “OOO”이라 한다)로 부터 분할된 OOO 1,300㎡(이하 “OOO”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와 같이 양도한 후 OOO만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예정신고를 한 바, 2009.6.16. 양도하고 무신고한 OOO와 쟁점토지를 합산결정하면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양도당시 지목이 창고용지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2008.7.1. 영농조합법인의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 접수가 된 것으로 나타나며, 건축물대장에는 건축 면적이 165.6㎡, 구조는 샌드위치판넬, 용도는 농산물집하장의 지상1층 건물로 1996.1.4.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5.3월 OOO면장, 1995.10월 및 1996.3월 OOO이 영농조합법인의 시설채소․생산유통 지원사업을 위해 지출한 보조금 및 융자금 등의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1995.3월 OOO면장 시행 공문: 영농조합법인의 생산․유통지원사업자부담금 입금을 이행하여 달라는 공문으로 조합원 11명에 대해 OOO원의 자부담금 발생액 중 청구인의 사업대상 면적인 1,200평에 대한 자부담금 발생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1995.10월 OOO시장 시행 공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업 융자금 배정내역으로 청구인외 8명의 조합원의 개인토지에 파이프비닐온실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융자로 OOO원이 배정되었으며(청구인 융자배정액 OOO원), 공통으로 집하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년 융자로 OOO원이 배정되었음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면세유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휴대용동력예취기, 온풍난방기, 온수보일러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유선통화시 온수보일러와 온풍난방기는 동소336-2번지 채소 농작물재배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2012.9.15. OOO시청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과 유선통화한 바, 영농조합법인의 집하장설치를 위해 융자금 등이 지원되었으면 건축시점부터 집하장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시점부터 10년간 사후관리를 통해 부당사용여부를 확인 후 본래 용도에 벗어난 부당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08.12.19. OOO은 OOO과 쟁점토지(600㎡)로 분할되었으며, 2008.12.29.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음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며, 2008.8.6.자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답으로서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지점장의 확인서에는 OOO 법인 명의로 1995.12.1. 대출된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계좌번호 2 1514 -62003***) OOO원은 OOO 농산물집하장 시설자금으로 곽OOO이 2005.6.8.까지 완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OOOOOOO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 995.7.7.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의 경영․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농산물 가공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9.2.11. 청구인과 김OOO 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양도부동산인 OOO을 OOO원(OOO 건물가 OOO원, 토지가 OOO원, OOO 토지가 OOO원)에 양도계약을 하였고, 토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답으로, 건물의 구조 및 용도는 샌드위치판넬․농산물집하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 지상 건물이 농막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에 쟁점토지 지목이 양도일인 2009.2.20. 이전인 2 008.12.29.에 답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고, 쟁점토지 위 지상 건물은 농산물집하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산매매 계약서에도 양도건물의 용도가 농산물집하장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에서 농지의 범위는 ‘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산물집하장은 농산물판매시설로서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건축물이 농기계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위 지상건물을 농막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