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당해재산과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기준시가도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당해재산과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기준시가도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9.14. 청구인에게 한 2010.7.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날(2010.07.03.) 매매된 동일단지․동일평형 아파트인 108동 505호(이하 “비교대상②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OOO천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채무 OOO원은 박OOO 명의의 금융채무이나 실지로는 피상속인의 채무인 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이 유사매매 사례가액 평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비교대상②아파트를 제시하였으나, 비교대상①아파트(2010.10.29.매매)는 쟁점아파트와 호수(號數)․면적․용도 등이 동일하여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로 보이고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비교대상①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OOO천원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타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대출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련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채무의 명의자인 박OOO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서 등의 금전대차관계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채무로 매입한 부동산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소유(지분율 각1/2)이며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치료비, 생활비 등 기타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답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2010.7.2.)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쟁점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84.95㎡)의 매매사례내역에 관한 국토 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조회 및 국세청의 공동주택 적정가격조회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처분청에서 확인한 국토해양부 자료상, 감정원진단결과는 OOO감정원 조사자료(전국 중개업소 및 회원업소를 통하여 매월 초 조사)를 비교기준가격으로 적용하고, 동비교기준가격의 ±10%를 가격 적정성 진단기준으로 하여 동 가격별 인정범위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부적정으로 진단한 것이다. [표1] 쟁점아파트 매매사례 가액 등 (단위:천원/기준면적:84.95㎡) 구분(아파트) 계약일자 동 호 거래금액 감정원진단결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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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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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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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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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비교대상②아파트 2010.07.03. 108 505
○○○ 부적정 청구인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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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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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비교대상③아파트 2010.09.30. 104 503
○○○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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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비교대상①아파트 2010.10.29. 108 604
○○○ 적정 처분청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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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2.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들의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기준시가 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구분 동 호 기준시가(고시일) 2006.04.28. 2007.04.30. 2008.04.30. 2009.04.30. 2010.04.30. 쟁점아파트 105 604 85,000 97,000 104,000 104,000 112,000 비교대상① 108 604 85,000 97,000 104,000 104,000 112,000 비교대상② 108 505 84,000 94,000 101,000 101,000 109,000 비교대상③ 104 503 84,000 94,000 101,000 101,000 109,000
3.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채무에 대한 금융거래를 확인한 내용과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다음 [표3]과 같다. <쟁점채무 관련 금융거래 내역 등> (나) 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과세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국토해양부 아파트실거래가 조회시 확인되는 비교대상②아파트를 제시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 의해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재산에 대한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는 15건으로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장하는 비교대상②아파트는 OOO감정원의 조사자료 가격과 비교하여 가격별 인정범위보다 낮게 신고되었으며,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보다 낮게 측정되어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부적절하고, 당초 조사시 매매사례가액 비교아파트로 결정한 비교대상①아파트는 호수(號數)․면적․용도 등이 동일하여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로 보이며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와 동일하고,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이 피상속인이 담보대출을 위해 OOO은행에서 2009.04.21. 감정평가 받은 OOO천원보다 낮은 가액인 점을 감안할 때, 비교대상①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OOO천원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채무의 증빙으로 OOO리 494번지 토지(이하 “OOO토지”라 한다)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제출 증빙을 검토한 결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0.1.25. 박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토지 취득 및 취득부대비용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한 OOO토지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소유(지분율 각1/2)의 토지이므로 피상속인이 전부 부담하여야 할 채무라고 할 수 없고, 토지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융증빙을 소명하지 않았는 바, 상기 금액이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2010.3.23. 박OOO가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OOO원은 피상속인의 카드 연체자금을 변제하고 일부는 피상속인에게 계좌이체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매달 지급하였므로 피상속인의 확정 채무라고 주장하나, 최초 차입일인 2010.1.25.부터 7월간은 이자 지급내역이 없고 상속개시(2010.7.2.) 이후 2010.12.30. 박OOO가 추가로 OOO원을 대출받아 그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이체한 내역을 확인하였고 상속개시 이후 박OOO로부터 청구인이 OO,OOO,OOO원을 추가적으로 이체 받을 때까지 이자 소명 내용은 2010.8.30. OOO원, 2010.12.28. OOO원 단 2차례로 확인되는 바, 이자지급 금액 및 시기가 일정 하지 않고, 이후 정기적으로 이체한 OOO원은 상속개시이후 OOO원과 상속개시전 OOO원에 대한 대가 구분이 불명확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청구이유서 및 증빙자료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1. 쟁점아파트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날(2010.7.3.)에 매매된 동일단지․동일평형 아파트인 108동 505호 OOO원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공개자료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후 쟁점아파트의 유사 매매사례는 총 14건이며 처분청은 그 중에서 2010.10.29. 매매된 108동 604호를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에 따라 상속개시일 2010.7.2.와 가장 가까운 2010.7.3.에 매매된 108동 505호의 OOO원을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채무는 사실상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채무로써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채무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이므로 상속공제 대상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는 바, 피상속인은 3개 금융기관에 15건 OOO원의 대출금 잔액이 이미 존재하였고 피상속인 소유부동산 중 상당수 부동산이 담보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으로 추가대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쟁점채무 OOO원을 박OOO 명의로 대출 받았으며, 동 대출금 중 OOO원은 2010.1.25. 박OOO 명의의 통장(OOO 356-**--)으로 입금된 후, 같은 날 피상속인 통장(OOO 204--*)으로 이체되었으며, 동 대출금 중 OOO원은 2010.3.23. 박OOO 명의의 통장(OOO 356-**--)으로 입금된 후 같은 날 청구인 통장(OOO은행 1002-**-**)으로 OOO원이 이체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당해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박OOO 명의의 통장에 남겨두었고, 쟁점채무 중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OOO원은 OOO토지 매입 잔금OOO과 피상속인이 부동산 취득관련 부대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용도OOO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이체된 OOO원은 피상속인의 카드대금 OOO천원을 지급하고 피상속인에게 OOO천원을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병원비 등 기타비용에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은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발병이후 퇴직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아동발달센터 근로소득자로 2010년 연간 근로소득금액 OOO원의 저소득자이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박OOO 명의의 대출금을 입금받은 금액으로 병원비 등에 사용하였는 바, 피상속인 사망이후 청구인이 대출 명의인인 박OOO계좌(356---)에 대출이자로 2010.8.30. OOO원, 2010.12.28. OOO원, 2011.1.24. OOO원을 입금하였고, 2011.5.부터는 2013.6. 조회일 현재까지 매월 대출금이자 OOO원을 입금하여 오면서, 피상속인의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였
- 다. 3) 청구인은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쟁점채무 대출당시 피상속인은 이미 상당한 대출채무로 인하여 추가대출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박OOO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의 모친인 박OOO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쟁점채무는 비록 박OOO 명의의 대출금이지만 대출자인 박OOO와 무관한 피상속인의 대장암수술비 등 질병치료비와 요양비, 부동산 취득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대출명의자인 박OOO는 피상속인의 모친인 노인으로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부농지 외에는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없으며, 실제로 현재까지 청구인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금이자 합계액 OOO천원을 매월 박OOO 계좌에 이체하고 있는바, 쟁점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 이OOO는 1969년 7월 출생하여 2010년 7월 만 41세에 사망하였는바, 사망원인은 대장암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인 것으로 OOO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발생한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토지는 피상속인과 배우자인 청구인이 공동매수자로서 매도인 박OOO와 2010.1.8.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금 OOO만원, 잔금 OOO만원 합계 OOO만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2009.1.27. 잔금 OOO만원 완불과 동시에 명도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박OOO가 대출받은 OOO대출금 OOO천원이 피상속인 계좌로 2010.1.25. 이체되었고 그중 OOO만원이 2010.1.27.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은 2010.2.20. 대장암 말기진단을 받고 2010.2.23.부터 OOO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0.7.2. 사망한 사실, 2010.3.23. 박OOO가 OOO으로부터 OOO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OOO천원에 불과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상속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2010년 소득금액이 OOO천원,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2010년 소득금액이 OOO천원, 피상속인의 모친인 박OOO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소득금액 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대학교 부속병원의 진료비 확인서 등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입원기간 중 장례비를 제외한 진료비는 OOO천원으로 나타난다.
3. 피상속인과 청구인 및 자녀 2인과 박OOO는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사망이후인 2010.7.13. 청구인이 세대주로 변경되었는바 박OOO의 세대원 변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장하는 비교대상②아파트의 경우 OOO감정원의 조사자료 가격과 비교하여 10%이상 낮게 신고되었으며, 쟁점아파트와 기준시가가 다른 반면, 쟁점아파트(105동604호)와 비교대상①아파트(108동604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규정하는 당해재산과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2009년, 2010년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①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OOO천원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제시증빙에 비추어보면, 피상속인이 말기 대장암을 진단받고 입원한 시기가 2010.2.20.경으로서 OOO토지의 매매계약 및 잔금지급이 그 이전인 2010.1.8.과 2010.1.27.에 이루어졌으며 쟁점채무 중 1차대출금 OOO천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체되어 그 중 OOO천원이 OOO토지 매수잔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잔금지급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지 않은 시기에 피상속인이 말기 대장암으로 진단받아 입원․투병한 사실과 2010년도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소득합계가 OOO천원에 불과한 사실, 피상속인이 입원 및 투병 중인 2010.3.23. 박OOO 명의의 대출금 OOO천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고,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 병원비 OOO천원이 청구 및 지급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은 OOO천원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쟁점채무액 중 OOO천원은 OOO토지 매수잔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충당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담보 대출금이 OOO백만원 정도여서 피상속인 보유 부동산 중 상당수가 담보제공이 불가능하여 추가대출이 어려운 관계로 피상속인의 모친인 박OOO의 부동산을 담보로 박OOO 명의로 쟁점채무를 대출받았으나 그 실질은 피상속인이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라는 주장 역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계산과 책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실상 채무의 부담자는 세대주인 피상속인이라 하겠고 상속개시당시까지 피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상환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채무 중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소유 토지인 OOO토지의 매수잔금으로 사용된 OOO천원의 1/2을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 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