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구입한 용제의 대부분을 동일한 저유소에 하차하였음에도 이를 4개사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처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구입한 용제의 대부분을 동일한 저유소에 하차하였음에도 이를 4개사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처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 주식회사 OOO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나, OOO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위장가공거래혐의 및 용제 변칙거래 혐의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들 4개 업체에 실물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물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처분청은 2012.9.7. 청구법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판매처에 물건을 정당하게 판매하였고,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판매처가 연락이 안된다’, ‘가짜세금계산서만 발행했다’는 등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대표와 통화한 결과 정상거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가짜석유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 서에 나타나는 청구법인과 관련된 업체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경리로 재직한 김OOO에게 확인한 바, 일정량의 용제를 보내주라고 지시하면 운송 대행업체에 차량을 수배한 후 용제 구입처인 주식회사 OOO에 발주하는데 용제 하차지가 거의 대부분 거래처가 아닌 OOO으로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의 세금계산서상 매입내역은 오직 용제만을 청구법인에게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매출내역은 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업종인 해상운송 관련업체(연료유 사용)로 매입과 매출의 거래 흐름이 전혀 맞지 않는 거래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박OOO가 OOO에 가짜경유 원료인 용제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연료유를 취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OOO에 교부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주식회사 OOO은 OOO세무서에서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지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세금계산서 매입내역도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대표자 장OOO는 최OOO가 실사업자라고 하여 최OOO에게 소명 요구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거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고, 주식회사 OOO은 용제단속기관인 OOO의 조사요청에 따라 용제 가공매입 혐의로 OOO세무서에서 2012. 4월에 거래질서조사를 받고 자료 파생된 것으로 이OOO는 청구법인의 관계자를 매월 OOO에서 직접 만나 현금으로 용제가액의 2%를 공제한 금액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서 청구법인에게는 매입대금으로 입금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하였으며, 매출처가 대부분 OOO로써 연료유인 경유를 무자료 딜러에게 구입하여 매출하였고 매입 자료가 없어 청구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주식회사 OOO는 2012년 1월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가짜석유 단속과정에서 주식회사 OOO과 동일 IP를 사용하여 용제수급상황을 보고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사업장은 유령사업장으로 확인되었고, OOO세무서 세무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대표자 권OOO가 석유화학제품인 OOO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세탁소, 인쇄소, 공장 등에 실제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고 매출처의 상호 또한 한군데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OOO을 세척제 및 윤할유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대부분 세척제는 소량을 사용하므로 단기간내 매달 수억원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은 납득할 수가 없고, 매입처인 청구법인의 위치와 연락처 등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결제대금은 법인통장에서 전화이체 하였으나 송금한 다음날 현금이 재입금된 사유를 고의로 회피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 거래임에도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OOO 등 매출처와 용제를 거래하고 수취한 대금은 계좌이체를 통한 전액 현금 거래로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당일 계좌에 거래대금이 입금되고 동 금액을 용제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에 계좌이체 해주고 용제를 출고받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구입한 용제의 대부분을 OOO에 하차하고 OOO 등 4개사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거래처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거래업체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기록, OOO 단속내용, 관할세무서장의 조사내용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