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금지급 증빙자료가 없는 영수증 등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은 실제 거래 여부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135 선고일 2014.02.04

쟁점매입금액은 거래건당 평균 매입단가가 소액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관행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했던 영수증 등에 대해서도 처분청이 거래사실 확인 등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제 거래 여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제시 영수증 등 OOO원이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7.3.부터 OOO번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 및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건, 총공급가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인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2.7.10. 종합소득세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매입세금계산서의 총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불산입 인정하였으나,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던 상품매입금액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도록 2012.7.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신고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산입하여 2012.9.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류 등을 제조 또는 완제품을 구입하여 인터넷 소매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2010.2.1.부터 2010.5.14. 기간 동안 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상품을 OOO 소재 OOO시장 등 의류 및 의류부자재 도소매 상가 79개업체에서 직접 현금 매입하였으나 거래건당 평균 매입단가가 OOO원(총건수 446건)의 소액거래로 상관행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는 바, 보관중인 간이영수증 및 간이거래명세서에 따라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에 일부업체가 간이영수증 발행일 이후에 개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처분청 과세적부심사과정에서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여부를 조회하여 조회당시(2012년 8월)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표시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상 사업자가 거래후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사업자등록을 변경했는지는 거래당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알 수가 없었다. 청구인은 2009년도까지는 연간 매출액 OOO원 이내 수준이었으나 2010년부터 OOO원 수준으로 급증하여 매입자료에 대한 법적증빙 수취에 대한 엄격한 대비가 부족하였고 갑작스런 매출증가에 따라 매입 또한 고정거래처 이외의 OOO 집단 소매상가 등에서 불시에 구입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확실히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성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출한 간이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는 결코 세금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후작성한 것이 아니며(거래증빙 원본을 보면 명백히 알 수 있음)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못한 것을 어렵게 창고를 뒤져 보완한 것으로 이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청구인은 매출원가를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시증빙 또는 관련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매입처 79곳의 매입거래가 2010년에 매출원가를 실제로 구성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 발행업체 중 일부업체가 간이영수증 발행일 이후에 개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되며, 청구인은 금융계좌의 모든 거래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해당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사인간의 영수증만으로는 매입거래의 증빙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금거래 증빙자료가 없는 영수증 등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2 제1항에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OOO번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02.7.3. 개업하여 제조/의류임가공, 도․소매/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자료상혐의자인 OOO로부터 2010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3.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0년 제2기에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12.7.10.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10.7.2.부터 2010.9.25.까지 지출한 부외경비 OOO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등 451건 중 411건 OOO원을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5. 청구인은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2010.2.1.부터 2010.5.14.까지의 간이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446건을 제출하였으며 거래처별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6.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발행업체 중 OOO의 개업일은 2010.12.26., OOO의 개업일은 2010.10.1., OOO의 개업일은 2012.7.1.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되는 바(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간이영수증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매입금액의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 발행업체 중 일부업체가 간이영수증 발행일 이후에 개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되고 있어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간이영수증만을 근거로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간이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는 결코 세금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후작성한 것이 아니며, 소액거래로 인하여 상관행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은행계좌 인출내역, 도매시장 현금거래 의류부자재 매입명세(일자별, 거래처별) 및 거래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매입금액은 거래건당 평균 매입단가 OOO원(총건수 446건)의 소액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관행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했던 영수증 등에 대해서도 거래사실 확인 등을 통해 이미 처분청이 실제 매입거래로서 필요경비 인정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이 건 영수증 등에 대해서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한 측면은 있으나, 처분청 심리자료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발행업체 중 일부업체가 간이영수증 발행일 이후에 개업한 사실 등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영수증 등의 발행업체별로 거래당시 휴・폐업 유무를 비롯한 실제 거래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이들 영수증 등의 발행업체와 청구인과의 실제 거래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