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금액은 거래건당 평균 매입단가가 소액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관행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했던 영수증 등에 대해서도 처분청이 거래사실 확인 등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제 거래 여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쟁점매입금액은 거래건당 평균 매입단가가 소액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관행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했던 영수증 등에 대해서도 처분청이 거래사실 확인 등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제 거래 여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9.1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제시 영수증 등 OOO원이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OOO번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02.7.3. 개업하여 제조/의류임가공, 도․소매/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자료상혐의자인 OOO로부터 2010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3.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0년 제2기에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12.7.10.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10.7.2.부터 2010.9.25.까지 지출한 부외경비 OOO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등 451건 중 411건 OOO원을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5. 청구인은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2010.2.1.부터 2010.5.14.까지의 간이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446건을 제출하였으며 거래처별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6.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발행업체 중 OOO의 개업일은 2010.12.26., OOO의 개업일은 2010.10.1., OOO의 개업일은 2012.7.1.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되는 바(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간이영수증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매입금액의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 발행업체 중 일부업체가 간이영수증 발행일 이후에 개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되고 있어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간이영수증만을 근거로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간이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는 결코 세금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후작성한 것이 아니며, 소액거래로 인하여 상관행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은행계좌 인출내역, 도매시장 현금거래 의류부자재 매입명세(일자별, 거래처별) 및 거래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매입금액은 거래건당 평균 매입단가 OOO원(총건수 446건)의 소액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관행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했던 영수증 등에 대해서도 거래사실 확인 등을 통해 이미 처분청이 실제 매입거래로서 필요경비 인정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이 건 영수증 등에 대해서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한 측면은 있으나, 처분청 심리자료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발행업체 중 일부업체가 간이영수증 발행일 이후에 개업한 사실 등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영수증 등의 발행업체별로 거래당시 휴・폐업 유무를 비롯한 실제 거래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이들 영수증 등의 발행업체와 청구인과의 실제 거래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