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거래한 가액은 보충적 평가액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거래하게 된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매매사례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보충적평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거래한 가액은 보충적 평가액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거래하게 된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매매사례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보충적평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0.3.30. 특수관계없는 이OOO(주식회사 OOO에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자)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7,670주)을 1주당 액면가액(OOO원)으로 양수하고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2)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한 것은 쟁점주식의 취득일 3월 이전의 매매사례가액이 1주당 OOO원(액면가액)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OOO원이고, 달리 시가로 볼 만한 다른 매매사례가액 등을 제시한 사실은 없다.
(3)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정형화된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소수의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는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외부인들의 기업정보에 대한 접근자체가 거의 불가능함에 따라 임직원 또는 친인척을 제외한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고,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지식 결여 및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공시자료 부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명목가치는 높게 평가되나 실질적인 교환가치는 명목가치에 비해 낮게 거래되는 특성이 있으며, 더욱이 쟁점주식은 지분율이 29.5%에 불과해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한 주식인 점에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는 없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조심 2011서3776, 2011.12.6. 참조) 으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거래한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OOO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과 같은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나 평가내역, 동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주식평가요소 등의 선정과 평가방법상 문제점을 적시하는 등 처분청이 적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주식가치에 비하여 과대평가된 것으로 볼 만한 매매사례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