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액면가액으로 거래하게 된 내역과 매매사례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보충적평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131 선고일 2013.03.20

청구인이 거래한 가액은 보충적 평가액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거래하게 된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매매사례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보충적평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3.30. 특수관계없는 이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7,6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OOO원)으로 양수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OOO원)보다 현저히 낮은 1주당 OOO원에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OOO원[(OOO원)×7,670주-OOO원]을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2.10.11. 청구인에게 2010.3.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정형화된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소수의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는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외부인들의 기업정보에 대한 접근자체가 거의 불가능함에 따라 임직원 또는 친인척을 제외한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운 점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지식 결여 및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공시자료 부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명목가치는 높게 평가되나 실질적인 교환가치는 명목가치에 비해 낮게 거래되는 특성이 있고, 더욱이 쟁점주식은 지분율이 29.5%에 불과해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한 주식으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므로 시가로 봄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함이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근거과세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35조에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재산을 양수․양도한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이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3.30. 특수관계없는 이OOO(주식회사 OOO에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자)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7,670주)을 1주당 액면가액(OOO원)으로 양수하고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2)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한 것은 쟁점주식의 취득일 3월 이전의 매매사례가액이 1주당 OOO원(액면가액)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OOO원이고, 달리 시가로 볼 만한 다른 매매사례가액 등을 제시한 사실은 없다.

(3)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정형화된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소수의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는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외부인들의 기업정보에 대한 접근자체가 거의 불가능함에 따라 임직원 또는 친인척을 제외한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고,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지식 결여 및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공시자료 부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명목가치는 높게 평가되나 실질적인 교환가치는 명목가치에 비해 낮게 거래되는 특성이 있으며, 더욱이 쟁점주식은 지분율이 29.5%에 불과해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한 주식인 점에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는 없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조심 2011서3776, 2011.12.6. 참조) 으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거래한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OOO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과 같은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나 평가내역, 동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주식평가요소 등의 선정과 평가방법상 문제점을 적시하는 등 처분청이 적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주식가치에 비하여 과대평가된 것으로 볼 만한 매매사례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