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무서장이 2011.7.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7,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5.1.부터 2012.3.30.까지 인천광역시 OOO 및 같은 시 OOO OOO OOO-O에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장임대차계약 등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고, 쟁점사업장의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매출대금도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사업자로부터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였고, 거래처와의 계약 등도 실사업자의 명의로 체결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분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조직도,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신OOO 명의의 확인서와 자술서 및 각서,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 품질부서장 강OOO 명의의 ‘검사원 인증서’(2011.5.10.자)를 제시하고 있는바, ‘검사원 인증서’의 발급일자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일(2011.5.16.) 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급여수령내역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과 사업장이전에 따른 정정신고를 한 사실과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1중2259, 2011.7.21. 외 다수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