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공증서류에는 컨설팅 비용 지급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기타 제출서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인이 2010.3.19. 상대방에게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은행의 외화송금발신전문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공증서류에는 컨설팅 비용 지급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기타 제출서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인이 2010.3.19. 상대방에게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은행의 외화송금발신전문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0.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2010.3.19.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일본에서 광케이블을 수입하여 한국의 보세구역을 거쳐 홍콩을 경유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개인통합조사에서 장부에 누락되어 추가로 제출한, 중국 현지인 등에게 지급한 컨설팅(커미션)비용 및 수출계약해지금액, 위약금, 바이어경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영세율 매출누락만 경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중계무역에 따른 중국 현지인 조OOO 및 OOO에게 지급한 커미션, 수출계약해지로 반송된 금액, 미국 바이어 경비 등 OOO원에 대한 2010년 지출내역이, 중국 변호사 왕OOO의 변호사 의견서(공증) 및 커미션 수취증명서, 컨설팅 계약서, 세금환급 증명서, 송장, 커미션 청 구서 등 증빙자료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정당하며, 상기 비용을 지출하고 장부에 기장 누락한 이유는,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주거래은행의 심사평가 하락에 따른 불이익 때문에 부 득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상 미계상할 수밖에 없었다. 2010년 외화수취금액 합계액은 OOO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외화금액 OOO과의 차액은 OOO인바, 중국 현지인 조OOO 커미션 OOO, OOO 커미션 OOO, 수출계약해지로 OOO 에게 돌려준 OOO, 미국 바이어 출장경비 OOO, 등 합계 OOO 로 외화수취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의 차액(OOO)보다 적은 OOO이므로, 커미션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2010년 영세율매출누락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중계무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반송신고서나 반송신고내용’을 기재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부가-2170, 2008.7.22) 청구인은 위와 같이 중계무역 반송신고필증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미달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1) 청구인은 수출시에 발생하는 관세 등에 대한 경비를 피하기 위해 홍콩을 경유하는 중계무역 형태를 취하여 일본에서 광케이블을 수입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커미션을 지급했다는 중국인 조OOO은 중국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의 간부직원으로 커미션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이 중국(상해) 또는 홍콩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매출액 7%이내의 컨설팅 비용에 대해 조OOO과의 컨설팅계약서(컨설팅금액 미기재), 컨설팅금액을 수령했다는 조OOO의 영수증, 컨설팅비용 청구서 등에 대해 중국(상해)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공증서류외에 실지 금액을 지급했다는 금융자료 등 사실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반송신고서나 반송신고내용을 기재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첨부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중국 현지인 등에게 지급한 컨설팅(커미션) 금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은 일본의 OOO에서 광케이블을 수입하여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상해)에 있는 주식회사 OOO에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영위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0년 제1기 외화수취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율과세표준과의 차액 OOO원을 영세율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경정․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을 중국(상해)에 있는 주식회사 OOO에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중국인 조OOO 등에게 계약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커미션 등을 지급했으나, 장부에 누락되었으므로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해줄것을 주장하며, 중국인 조OOO 공민신분증, 번영증명서, 중국현지 변호사 의견서(공증) 및 번역서, 컨설팅 계약서(조OOO) 및 번역서, 컨설팅 수취증명서 및 번역서, 커미션송장, 커미션청구서, 세금환급증명서 및 번역서 등 사본을 제출하였다. (OO: O)
(4) 처분청은 2010년 청구인 통장에 외화로 입금된 금액을 원화로 환산 출금한 금액(OOO원)에서 2010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액(OOO원)과 차액 OOO원을 영세율 매출누락으로 경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통장에 입금된 외화금액은 중계무역을 알선한 중국 현지인(조OOO) 등에게 지급할 커미션(알선수수료)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금된 금액에서 커미션으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수입금액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영세율 매출누락으로 수입금액에 가산할 경우 커미션 등 필요경비를 추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OOO(최종매출처인 중국 주식회사 OOO의 간부직원)에게 커미션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중국(상해) 또는 홍콩 현지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7%이내의 컨설팅금액에 대해 조OOO과의 컨설팅 계약서, 영수증, 컨설팅비용 청구서 중국 변호사의 공증받은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공증서류외에 실지 금액을 지급했다는 금융증빙이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7) 청구인은 중계무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반송신고서나 반송신고내용을 기재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부가-2170, 2008.7.22) 중계무역 반송신고필증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 하였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8) 처분청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첨부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영세율과세표준금액이 과소신고되었고,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9)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중국(상해) 또는 홍콩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매출액 7%이내의 컨설팅비용 OOO원에 대해 필요경비를 추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조OOO과의 컨설팅계약서, 컨설팅금액을 수령했다는 영수증, 컨설팅비용 청구서 등에 대해 중국(상해)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공증서류에는 커미션 지급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기타 제출서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외환은행의 외화송금발신전문)로 확인되는 OOO에게 지불한 OOO원은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반송신고서나 반송신고내용을 기재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첨부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
(1) 청구인은 일본에서 광케이블을 수입하여 한국의 보세구역을 거쳐 홍콩을 경유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개인통합조사에서 장부에 누락되어 추가로 제출한, 중국 현지인 등에게 지급한 컨설팅(커미션)비용 및 수출계약해지금액, 위약금, 바이어경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영세율 매출누락만 경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중계무역에 따른 중국 현지인 조OOO 및 OOO에게 지급한 커미션, 수출계약해지로 반송된 금액, 미국 바이어 경비 등 OOO원에 대한 2010년 지출내역이, 중국 변호사 왕OOO의 변호사 의견서(공증) 및 커미션 수취증명서, 컨설팅 계약서, 세금환급 증명서, 송장, 커미션 청 구서 등 증빙자료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정당하며, 상기 비용을 지출하고 장부에 기장 누락한 이유는,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주거래은행의 심사평가 하락에 따른 불이익 때문에 부 득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상 미계상할 수밖에 없었다. 2010년 외화수취금액 합계액은 OOO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외화금액 OOO과의 차액은 OOO인바, 중국 현지인 조OOO 커미션 OOO, OOO 커미션 OOO, 수출계약해지로 OOO 에게 돌려준 OOO, 미국 바이어 출장경비 OOO, 등 합계 OOO 로 외화수취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의 차액(OOO)보다 적은 OOO이므로, 커미션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2010년 영세율매출누락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중계무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반송신고서나 반송신고내용’을 기재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부가-2170, 2008.7.22) 청구인은 위와 같이 중계무역 반송신고필증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미달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1) 청구인은 수출시에 발생하는 관세 등에 대한 경비를 피하기 위해 홍콩을 경유하는 중계무역 형태를 취하여 일본에서 광케이블을 수입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커미션을 지급했다는 중국인 조OOO은 중국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의 간부직원으로 커미션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이 중국(상해) 또는 홍콩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매출액 7%이내의 컨설팅 비용에 대해 조OOO과의 컨설팅계약서(컨설팅금액 미기재), 컨설팅금액을 수령했다는 조OOO의 영수증, 컨설팅비용 청구서 등에 대해 중국(상해)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공증서류외에 실지 금액을 지급했다는 금융자료 등 사실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반송신고서나 반송신고내용을 기재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첨부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중국 현지인 등에게 지급한 컨설팅(커미션) 금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은 일본의 OOO에서 광케이블을 수입하여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상해)에 있는 주식회사 OOO에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영위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0년 제1기 외화수취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율과세표준과의 차액 OOO원을 영세율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경정․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을 중국(상해)에 있는 주식회사 OOO에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중국인 조OOO 등에게 계약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커미션 등을 지급했으나, 장부에 누락되었으므로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해줄것을 주장하며, 중국인 조OOO 공민신분증, 번영증명서, 중국현지 변호사 의견서(공증) 및 번역서, 컨설팅 계약서(조OOO) 및 번역서, 컨설팅 수취증명서 및 번역서, 커미션송장, 커미션청구서, 세금환급증명서 및 번역서 등 사본을 제출하였다. (OO: O)
(4) 처분청은 2010년 청구인 통장에 외화로 입금된 금액을 원화로 환산 출금한 금액(OOO원)에서 2010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액(OOO원)과 차액 OOO원을 영세율 매출누락으로 경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통장에 입금된 외화금액은 중계무역을 알선한 중국 현지인(조OOO) 등에게 지급할 커미션(알선수수료)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금된 금액에서 커미션으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수입금액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영세율 매출누락으로 수입금액에 가산할 경우 커미션 등 필요경비를 추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OOO(최종매출처인 중국 주식회사 OOO의 간부직원)에게 커미션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중국(상해) 또는 홍콩 현지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7%이내의 컨설팅금액에 대해 조OOO과의 컨설팅 계약서, 영수증, 컨설팅비용 청구서 중국 변호사의 공증받은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공증서류외에 실지 금액을 지급했다는 금융증빙이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7) 청구인은 중계무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반송신고서나 반송신고내용을 기재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부가-2170, 2008.7.22) 중계무역 반송신고필증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 하였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8) 처분청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첨부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영세율과세표준금액이 과소신고되었고,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9)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중국(상해) 또는 홍콩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매출액 7%이내의 컨설팅비용 OOO원에 대해 필요경비를 추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조OOO과의 컨설팅계약서, 컨설팅금액을 수령했다는 영수증, 컨설팅비용 청구서 등에 대해 중국(상해)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공증서류에는 커미션 지급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기타 제출서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외환은행의 외화송금발신전문)로 확인되는 OOO에게 지불한 OOO원은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반송신고서나 반송신고내용을 기재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첨부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1항·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