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다른 사업 영위내역 등에 비추어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지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다른 사업 영위내역 등에 비추어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지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1.5.30. 법률 제107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⑨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자경농민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부 홍OO의 농지원부(경기도 OOO 2012.4.10. 발급, 1991.3.15. 최초 작성)상으로 청구인은 홍OOO의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답, 3,994.1㎡)를 소유하고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12.5.2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발급)는 청구인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면세유류관리대장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면세유류 관리대장 소유자 구입일(신고일) 농기계명 사용유종 면세유류 한도량 청구인 2012.2.28. 동력예취기 휘발유 2012년 휘발유 84리터, 경유 851리터 배정 농업용 트랙터 경유 동력이앙기 휘발유 동력경운기 경유 콤바인(자탈형) 경유 (라) 경기도 OOO 최OO 등 화성시 거주민 30명이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일원에서 벼농사 및 밭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농업협동조합장 명의의 육묘공급확인서는 청구인에게 공급수량 500장, 공급품종 추청으로 육묘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편의점과 관련하여, 관리자의 역할만 할 뿐 편의점의 운영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 4월~2011년 12월 기간동안 각 월별 5~8명에 대하여 810만원~1,38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월별 급상여대장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의 급여대장(2009년 4월~2011년 12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 발행의 조합원 증명서(2012.9.5.), 쌀직불금지급내역(2009부터 2011년까지), 개인별 수매 내역 조회(OOO연합농협 2012.11.13. 조회), 농업용 면세유류 월한도/사용량 현황 및 매출전표 4장, 영농활동 촬영사진(촬영일자 미기재)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수년전부터 부 홍OO와 함께 영농에 직접 종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조특법 제71조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하여 계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라 할 것인바(조심 2012중1681, 2012.7.12. 및 조심 2012중4292, 2012.12.13. 등 참고), 청구인이 2003년부터 편의점을 운영하여 증여일 3년 전인 2008년 OOO, 2009년 OOO, 2010년 OOO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2010사업연도 수입금액이 OOO인 OOO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지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이를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