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농지 증여이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3-중-0121 선고일 2013.03.28

청구인의 다른 사업 영위내역 등에 비추어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지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3.21. 청구인의 부 홍OO로부터 경기도 OOO 소재 답 3,**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11.4.26.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증여일 이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2.5.10. 청구인에게2011.3.2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경기도 OOO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홍OO(42년생)의 외아들로서 부모님을 모시고 거주하면서, 한해도 거르지 않고 논농사를 지었다. 홍OO는 기력이 쇠약해져 농자재구입도 어렵고 농기계를 다루기에도 위험하여 농사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청구인이 경작을 하였던바,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육묘공급확인서, 농기계 보유현황, 면세유류사용현황, 개인별 수매내역명세, 농기계창고 사진 및 인근주민들의 서명서 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직접 모든 노동력을 동원하여 농사에만 전념하였고, 트랙터 및 콤바인 등의 농기계를 청구인외에는 아무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경기도 OO에서 편의점(잡화상점)을 청구인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시골의 편의점이 그러하듯 편의점 근처에 거주하는 주부나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여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편의점에 머무르는 시간은 거의 없고 가끔씩 청구인의 배우자가 방문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편의점이 좁아 판매원 외에는 두 사람이 머무를 장소로도 부족하여 대부분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근로자가 혼자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회사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건설업을 직접 운영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청구인은 건설업을 사실상 전혀 모르고, 거주지 인근 경기도 OOO 시청 근처에 청구인이 도시개발로 환지받은 토지에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업의 경험이 있는 친구 전OO의 의견을 듣고 법인을 설립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법인으로부터 그 어떤 급여를 받은 사실이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단지 주주로서 향후 청구인의 건물을 신축할 때 좀 더 안정적으로 튼튼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뜻에서 설립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OOO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2007년 OOO, 2008년 OOO, 2009년 OOO, 2010년 OOO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OOO의 신고수입금액은 2009사업연도 무신고, 2010사업연도 6억5,200만원, 위 법인의 지분은 청구인 51%, 배우자 최OOO는 49%로 구성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향후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할 목적으로 주변인의 의견을 듣고 법인을 설립하였고, 사실상 건설업을 전혀 모르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며 청구인이 건설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해당 법인의 지분 51%를 보유한 주주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할 것이고, 청구인 본인이 주장하는 ‘주업으로서의 농업’을 입증할 수 있는 농자재구입증명이나 농산물 판매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2010년 수입금액이 OOO인 편의점 사업체와 수입금액이 OOO인 건설업체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세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관련 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이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접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1.5.30. 법률 제107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⑨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자경농민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홍OO가 1996.2.29. 매매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1.3.15. 증여를 원인으로 2011.3.2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바, 청구인은 2011.6.30.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신고하고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부 홍OO의 농지원부(경기도 OOO 2012.4.10. 발급, 1991.3.15. 최초 작성)상으로 청구인은 홍OOO의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답, 3,994.1㎡)를 소유하고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12.5.2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발급)는 청구인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면세유류관리대장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면세유류 관리대장 소유자 구입일(신고일) 농기계명 사용유종 면세유류 한도량 청구인 2012.2.28. 동력예취기 휘발유 2012년 휘발유 84리터, 경유 851리터 배정 농업용 트랙터 경유 동력이앙기 휘발유 동력경운기 경유 콤바인(자탈형) 경유 (라) 경기도 OOO 최OO 등 화성시 거주민 30명이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일원에서 벼농사 및 밭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농업협동조합장 명의의 육묘공급확인서는 청구인에게 공급수량 500장, 공급품종 추청으로 육묘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편의점과 관련하여, 관리자의 역할만 할 뿐 편의점의 운영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 4월~2011년 12월 기간동안 각 월별 5~8명에 대하여 810만원~1,38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월별 급상여대장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의 급여대장(2009년 4월~2011년 12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 발행의 조합원 증명서(2012.9.5.), 쌀직불금지급내역(2009부터 2011년까지), 개인별 수매 내역 조회(OOO연합농협 2012.11.13. 조회), 농업용 면세유류 월한도/사용량 현황 및 매출전표 4장, 영농활동 촬영사진(촬영일자 미기재)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수년전부터 부 홍OO와 함께 영농에 직접 종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조특법 제71조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하여 계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라 할 것인바(조심 2012중1681, 2012.7.12. 및 조심 2012중4292, 2012.12.13. 등 참고), 청구인이 2003년부터 편의점을 운영하여 증여일 3년 전인 2008년 OOO, 2009년 OOO, 2010년 OOO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2010사업연도 수입금액이 OOO인 OOO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지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이를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