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에 필요한 자재비 등의 금액을 건축주가 아닌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공사에 필요한 자재비 등의 금액을 건축주가 아닌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2.5.2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 제1기 부가치세 OOO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공사대금 반환주장금액 OOO원의 실지귀속여부 등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이 건 자료파생 통보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국세청장의 OOO 대표자 손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손OO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매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아 OOO 일대 8채의 전원주택을 신축․판매하고 수입금액 OOO원을 무신고하였고, 본인 소유 토지 OOO에 2채의 전원주택을 신축․판매하고 양도소득세 등 관련 제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손 OO 의 최근 사업내역은 다음 과 같다. (나) OOO국세청장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공사 와 관련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손OO로부터 OOO원(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는데,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보면 2006.9.30.부터 2009.8.14.까지 19차례에 걸 쳐 OOO원이 손OO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종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 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손OO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2월까지 노무비를 받으면서 현장소장으로 관리감독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OOO 거래내역, 손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위 OOO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6.1.1.부터 2009.12.31.까지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지출되었는데, 지출액 중 손OO에게 입금된 OOO원은 공사대금 사용후 되돌려준 것이고, 그 외 노무자 식비 OOO원을 지출하여 청구인의 노임은 OOO원이라는 주장이다. (나) 손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 현장에 노무자 및 시공에 따른 자재, 장비 등의 부족으로 인해 지인으로 알던 청구인에게 의뢰하여 소개받은 노무자, 자재, 장비 등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동안 전원주택을 시공한 사실이 있으며 인건비, 자재대금, 장비대 등을 포함한 경비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손OO의 확인서 등 은 청구인이 단순히 현장소장으로서 쟁점공사를 대행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쟁점공사에 필요한 자재비 등을 손OO로부터 입금받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오히려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국세종합전산망상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발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6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주택건축업자인 OOO에게 각종 노무자 또는 자재 등을 반복적으로 조달․제공하여 시공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대금을 계속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소득발생내역이 없 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현장소장으로서 단순히 관리감 독을 수행하고 일당으로 노임을 지급받은 노무자라기보다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개인사업자로 봄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나(조심 2010전180, 2010.10.26. 같은 뜻), 청구인이 이 건 불복과정에서 손대화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중 사용하고 남아 손OO에게 반환하 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한 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에 대한 실지귀속여부 등을 확인․조사한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