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118 선고일 2013.04.24

청구법인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도 계좌에 입금한 반면에 청구법인과 중고건설자재를 직접 거래한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위장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중고건설자재를 무자료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0.10.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3.5. 개업하여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교부받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김OOO로부터 중고건설자재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2.10.10.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대표 정OOO과 직접 중고건설자재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정OOO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고,OOO OOO OOO OO OOO에 위치한 야적장(이하 “이 건 야적장”이라 한다)에서 김OOO가 당해 중고건설자재를 쟁점거래처에 납품하였고 곧바로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는바, 정OOO의 지시에 따라 김OOO가 중고건설자재를 운반하였음에도 이를 김OOO가 공급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이 건 야적장의 토지 소유주인 조OOO 및 김OOO에게 확인한 결과, 이 건 야적장에서 김OOO가 실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쟁점거래처는건설자재와 관련한 어떠한 매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제 매출은 김OOO가 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인 OOO와 다른 이 건 야적장에서중고건설자재를 거래하면서 별도의 사실확인도 없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였으므로,선량한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위장거래와 관련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3.5. OOO에서 개업 후 2009. 5. 14. 현재 사업장인 OOO로 이전하여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12.7.12.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음이 나타난다.

(2) 이에 청구법인은 2012.1.13.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미등록사업자인 김OOO가 쟁점거래처에 중고건설자재를 납품하였고, 이를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김OOO가 직접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제외한 이 건 부가가치세만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실시한 거래질서 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상확인되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거래처의 대표 정OOO, 종업원 박OOO의 전말서 내용 및 거래처 직원의 확인서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이후 현재까지 위장·가공거래를 한 적이 없는 건실한 회사로 관급공사 수주가 많아 위장·가공거래 행위가 판명될 경우 공사수주에 큰 지장을 초래하므로, 계약단계부터 사업자등록증 확인, 도난물품일 경우 손해배상 약정 등을 명시하고, 쟁점거래처 대표 정OOO과 직접 계약을 하였으며, 거래명세표 등을 통해 거래물품에 대한 확인을 하고 정OOO의 예금계좌에 물품대금을 입금하여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중고자재 매매계약서 및 자재목록 (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10.12.20.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다)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 OOO은행계좌로 송금한 내역 (라) 쟁점거래처와 동종업종인 OOO으로부터의 중고건설자재 매입내역 (마) 쟁점거래처 대표자 정OOO의 지시에 의하여 2010.12.15. 김OOO가 이 건 야적장에서 화물영업차량에 의해 중고건설자재를 청구법인에 납품하였다는 정OOO과 김OOO의 거래사실확인서

(6)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시 심리담당자가 정OOO과 통화로 확인한바, 이 건 야적장은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었고, 김OOO에게 청구법인에 납품을 부탁하였다고 하였으며, 김OOO에게 확인한 바, 본인이 고물 및 건설자재 등을 수집하여 쟁점거래처에 납품하였으며, 쟁점거래처 사장 정OOO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공급자를 김OOO, 공급받는자를 쟁점거래처로 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7) 이 건 야적장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8)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시 심리담당자가 이 건 야적장의 토지 소유자 서*춘과 통화(010-**-**)로 확인한바, 이전에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던 사람들과 소송을 통해 2011년에 정리가 되었으며, 조OOO에게 임대를 주었고, 조OOO에게 통화로 확인한바, 2010년부터 동생 조OOO과 김OOO가 동업하여 건설가설재 관련 일을 하였으며, 2012.8.1. 건축자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배우자의 암치료로 아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동생은 마약사범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현재는 김OOO 혼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9)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서 김OOO의 사업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재활용품 공급자로 2011.2기 OOO천원, 2012.1기 OOO천원 신고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김OOO와 통화로 확인한바, 조OOO에게 이 건 야적장을 임차하여 조OOO과 동업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혼자 고물수집 및 건설자재 등 수집 납품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10) 처분청의 금융조사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 OOO은행 계좌에서 이 건 야적장 토지 소유자 서춘의 은행계좌(003-**--****)로 총 OOO천원 송금해준 내역이 확인되며, 정OOO은 이 건 야적장을 조OOO 동생 조OOO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따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물품대금이 부족할 때 조OOO에게 돈을 빌려 썼고, 조OOO가 요청할 때 송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조OOO와 서춘의 임대차계약(2012.7.20.) 내용은 보증금 OOO만원에 월세 OOO만원으로 나타난다.

(11)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청구법인이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는 2010.2.7. 개업하여 2011.2.17. 폐업할 때까지 1년 정도만 사업을 영위하였고, 정OOO의 지시에 따라 중고건설자재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고 김OOO, 정OOO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이후 현재까지 위장·가공거래를 한 적이 없는 건실한 회사로 관급공사 수주가 많아 위장·가공거래 행위가 판명될 경우 공사수주에 큰 지장을 초래하므로, 계약단계부터 사업자등록증 확인, 도난물품일 경우 손해배상 약정 등을 명시하고 쟁점거래처 대표 정OOO과 직접 계약을 하였으며, 거래명세표 등을 통해 거래물품에 대한 확인을 하고 정OOO의 예금계좌에 물품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중고건설자재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제공급자가 정OOO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