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의제취득일(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109 선고일 2013.03.07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종중원들로부터 취득하였으며,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이 20년 이상 차이가 나고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쟁점토지를 환원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종중은 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4.12.30. OOO 368 외 1필지 답 2,4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2.4.2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2.28. OOO시장에게 양도(수용)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4.12.30.로 보아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서류인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증여원인일인 1982.4.25. 등을 취득일로 보고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하여 취득가액을 재계산한 후, 2012.5.9. 청구종중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유OOO은 1992년 5월 고조 유OOO(호 OOO)의 후손들로 청구종중을 결성하고 1993.9.12. 종친회 총회를 개최하여 당내에 개인 공유지분으로 내려오는 쟁점토지 등을 종중토지로 인정하여 향후 종중재산으로 관리보존하기로 결의하여 OOO시청에 종중등록을 마치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종중이 1983.4.25. 유OOO 외 4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1994.12.30. 등기접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본 의제취득일인 1985.1.1.에는 청구종중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94.12.30.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대표 유OOO과 총무 유OOO에 대한 문답서(2012.4.26.)에 의하면, 당시에는 쟁점토지를 종중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서 유OOO외 4인의 종손 명의로 등기한 것이지 본래 종중소유의 땅이고, 쟁점토지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것이며 형식상 종손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을 특별조치법을 활용하여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 환원한 것이라고 답변한 점, 청구종중이 1993.9.12. 작성한 청구종중 종친회 회의결의서 제1호의 안에 의하면, “당내집안에서 종래부터 내려오고 있는 토지(전, 답) 중에서 등기상 명의가 공유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실제적으로 종중 땅으로 인정하여 선조의 봉제사를 받들고 분묘의 수호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토지”라고 명시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가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것으로 유OOO 외 4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취득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대법원(2010다1166, 2010.4.29.)에 따르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이 없다.(대법원 1996.8.23. 선고 96다20567판결 등 참조) 그리고 종종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3.12. 선고 94다56401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유OOO 외 4인의 명의로 취득한 1981.5.25. 이전부터 청구종중의 봉제사 및 분묘 수호관리를 목적으로 회장인 유OOO을 중심으로 사회적 활동을 해왔다고 볼 수 있어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유OOO외 4인의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을 원상회복 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명의신탁 해지로 보아 당초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의제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O

(2) 1994.12.30.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된 청구종중 대표 유OOO의 확인서발급신청서(1994.6.22.) 및 농지위원 공OOO 외 2인의 보증서(1994.6.22.)에는 청구종중이 1983.4.25. 증여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인 청구종중의 대표 유OOO과 총무 유OOO에 대한 문답서(2012.4.26.)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유OOO 외 4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유OOO 외 4인은 청구종중 종손으로 당시에는 종중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없어서 종손명의로 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본래 종중소유의 땅이다. 청구종중은 약 70년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할아버지 외 4형제 명의로 등기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OOO 외 4인 명의로 등기하기 이전부터 청구종중의 소유토지이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종중은 1993.9.12. 종중등록을 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본 의제취득일인 1985.1.1.에는 청구종중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94.12.30.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종중의 정관, 청구종중 등록 및 종중재산관리결의 회의록(1993.9.12.), 청구종중의 족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5)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1994.12.30. 청구종중으로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된 청구종중 대표 유OOO의 확인서발급신청서(1994.6.22.) 및 농지위원 공OOO 외 2인의 보증서(1994.6.22.)에는 쟁점토지를 1983.4.25.부터 청구종중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종중의 대표 유OOO과 총무 유OOO에 대한 문답서(2012.4.26.)에는 청구종중이 약 70년전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종중은 1985.1.1. 이전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종중원들로부터 취득하였으며,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이 20년 이상 차이가 나고,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등기접수일에 새롭게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을 환원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해지일이 아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조심 2010전3009, 2011.3.2. 같은 뜻)인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