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종중원들로부터 취득하였으며,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이 20년 이상 차이가 나고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쟁점토지를 환원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종중원들로부터 취득하였으며,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이 20년 이상 차이가 나고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쟁점토지를 환원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O
(2) 1994.12.30.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된 청구종중 대표 유OOO의 확인서발급신청서(1994.6.22.) 및 농지위원 공OOO 외 2인의 보증서(1994.6.22.)에는 청구종중이 1983.4.25. 증여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인 청구종중의 대표 유OOO과 총무 유OOO에 대한 문답서(2012.4.26.)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유OOO 외 4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유OOO 외 4인은 청구종중 종손으로 당시에는 종중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없어서 종손명의로 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본래 종중소유의 땅이다. 청구종중은 약 70년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할아버지 외 4형제 명의로 등기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OOO 외 4인 명의로 등기하기 이전부터 청구종중의 소유토지이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종중은 1993.9.12. 종중등록을 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본 의제취득일인 1985.1.1.에는 청구종중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94.12.30.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종중의 정관, 청구종중 등록 및 종중재산관리결의 회의록(1993.9.12.), 청구종중의 족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5)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1994.12.30. 청구종중으로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된 청구종중 대표 유OOO의 확인서발급신청서(1994.6.22.) 및 농지위원 공OOO 외 2인의 보증서(1994.6.22.)에는 쟁점토지를 1983.4.25.부터 청구종중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종중의 대표 유OOO과 총무 유OOO에 대한 문답서(2012.4.26.)에는 청구종중이 약 70년전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종중은 1985.1.1. 이전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종중원들로부터 취득하였으며,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이 20년 이상 차이가 나고,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등기접수일에 새롭게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을 환원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해지일이 아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조심 2010전3009, 2011.3.2. 같은 뜻)인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