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0108 선고일 2013.09.10

쟁점법인은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차용 사실 등을 입증 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1.3.31.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증빙이 불분명한 지급수수료 등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1.7.15. 쟁점법인에게증빙 없는 원가과다 계상 혐의 법인에 대한 해명안내 및 수정신고 안내문(이하 “수정신고 안내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후, 증빙이 불분명한 위 OOO원을 가공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그에 대응하는 OOO원을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2011.8.8.과 2011.9.9. 각각 OOO원씩 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단기대여금의 반환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2011.9.26.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음에 따라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유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2011년 12월 청구인과 쟁점법인에게 각각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하였으며, 쟁점법인이 2012.2.24.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은 2012.9.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고향 선배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윤OOO으로부터 OOO원(쟁점금액)을 연리 5%로 6개월간 차용하기로 하고 2010.12.30. 쟁점법인의 법인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송금 받아 이를 사용한 후, 2011.8.8.과 2011.9.9.에 각각 OOO원씩 변제하였는바,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의 대여와 관련하여 회계처리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거래는 단순한 금전소비대차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아무런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미 변제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가공원가를 계상한 금액의 대응 금원으로 2010.12.31. 현재 사외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이 되고 있는 반면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는 쟁점금액이 단기대여금 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2011.8.8.과 2011.9.9. 2회에 걸쳐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법인이 OOO세무서로부터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을 면하고자 한 사후적 조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8.10.1. 본점소재지를 OOO, 목적사업을 건설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2.24.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002-*-****)를 보면, 2010.12.30.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법인의 2010.12.31. 현재 대차대조표를 보면 단기대여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의과세사실 판단 자문신청 내용검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0.12.29.(실제 지급일은 2010.12.30.)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가 기말(2010.12.31.)에 대여금 반환으로 상계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법인은 2011.3.31.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OOO세무서에 신고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1.7.15. 쟁점법인이 증빙 없는 원가를 과다 계상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쟁점법인에게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4) 청구인은 2011.8.8.에 OOO원, 2011.9.9.에 OOO원(이자 OOO원 포함)을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에 각각 송금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1.9.26.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회수로 보아 유보로 처분하고, 가공경비와 가공매출은 각각 손금불산입과 익금불산입하여 산출한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5) OOO세무서는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것으로 하여 2011.9.26.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법인이 OOO세무서가 발송(2011.7.15.)한 수정신고안내문을 받은 후, 법인세의 경정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수정 신고한 것이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유보처분하지 않고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쟁점법인과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으로 OOO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OOO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납부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며 아파트 분양금 납부내역서 제출하였다. <분양금 납부 내역 > 청구인은 2011.8.8.과 2011.9.9. 쟁점법인에게 상환한 OOO원(이자 제외)은 지인들로부터 현금으로 OOO원~OOO원씩 차용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은 제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7)법인세법제67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으로, 제2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본문 및 각 호에서 법인이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등으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이를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거래는 금전소비대차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아무런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미 변제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살피건대, 쟁점법인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제4호에서 규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점, 쟁점법인은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후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상환액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지로 차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되었다가 쟁점법인이 OOO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은 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 익금산입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