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103 선고일 2013.05.02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OOO 산 9-2 임야 23,246㎡, 같은 동 산 9-39 목장용지 32,695㎡ 합계 55,9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4필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OOO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2.11.1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토지 취득 경위 청구인의 아버지인 임OOO은 1984년 12월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2분의 1지분을 각각 청구인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임OOO은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유예기간 내인 1996년 6월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소송을 청구인 등 2인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승소(서울지방법원 96가합45462, 서울지방법원 96가합44285)하여 소유권을 회복시켰다.

(2) 불복사유 부동산 명의신탁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과 시행 이후를 구분하여,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1989.12.31. 이전부터 계속 소유한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판단(대법원 2000.8.22. 선고 99두1328 판결)하고 있고, 시행 이전 및 시행 이후를 나누어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시행 이전에는 당초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므로 실명전환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직접 가능하나, 시행 이후에는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 신탁약정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등기말소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진정한 원인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인바,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유예기간 내에 실소유자 명의로 경료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 기간 동안에도 계속 소유한 것이 되므로 1989.12.31. 이전부터 계속 소유한 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1990.1.1. 이후에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의하면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는지방세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는 재산세를 관장하는 상록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다투어야 할 사항이며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종합부동산세법상 분리과세대상토지인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⑥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3.30. 법률 제4944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임OOO(명의신탁자)은 1984년 12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85.8.16. 쟁점토지의 지분 2분의 1씩을 청구인 및 임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1995.3.30.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1995.7.1.)되었으며, 임OOO은 1996년 6월 청구인 및 임OOO을 상대로 쟁점토지 등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1996.8.28. 및 1997.11.13. 승소하고, 1997.8.14. 및 1998.9.24. 임OOO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원인 명의신탁해지)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은 임OOO이 2010.5.28.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

(3) OOO구청장은 쟁점토지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산 9-14 임야 19,214㎡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0년도, 2011년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경기도지사가 상록구청을 지도점검한 결과 쟁점토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동 구청장은 동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을 포함한 2012년도 재산세 OOO원, 과세특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2.9.13. 청구인에게 과세하고, 동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기 부과고지한 세액을 감한 2010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및 2011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2.10.15.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537, 2007-261, 대법원 1990.3.9. 선고 89누3489, 대법원 1999.9.3. 선고 98다12171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가 1997.8.14. 및 1998.9.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지91, 2013.4.25.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