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의 중도금지급일에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이후에도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계속하였고 양수자가 면세사업을 위하여 쟁점건물을 매입한 것이므로 포괄양도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매대금의 중도금지급일에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이후에도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계속하였고 양수자가 면세사업을 위하여 쟁점건물을 매입한 것이므로 포괄양도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08.4.10.자 상가빌딩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의 사업용부동산 양도자료 처리보고서(2011.10.13.)에는, 2011.10.12. 사용현황 확인결과 2008.7.23. 쟁점건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사무소, 당구장)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약국)로 변경한 후 1층 일부(16.83㎡)만을 임대(약국)하고 나머지(1,123㎡)는 의료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양수인 고OOO은 OOO를 이전하기 위하여 인테리어에 착수하고 공사가 완료되자 즉시 병원을 이전함으로써 양수후 과세업종에 종사하는 등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판단할 사항이 전혀 없고, 임대용 건물의 매매에서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로서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며, 당사자 간 특약이 있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특약사항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양도인 및 양수인이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고, 계약서상 건물가액 OOO원을 공급대가로 산정하여 과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양수인 고OOO은 2011.10.12. 및 2011.10.14. 작성한 확인서에서 자신은 쟁점건물을 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8.7.1. 매입하였던바, 2007년 4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2007.5.30.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남편 김OOO에게 지불하였으나,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인테리어공사를 하지 못하여 세입자들에게 이사비용을 주어 내보냈고, 이러한 사유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후 2008.6.15. 잔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정OOO계좌(211023-56-12 )에 의하면, 고OOO은 2008.5.20. OOO원을 입금하였다. (다)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2008.9.30.) 첨부된 상가빌딩매매계약서(2008.4.10.)에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고OOO에게 OOO원(토지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매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중도금 OOO원은 2008.5.10., 잔금 OOO원은 2008.7.1. 지불한다고 기재되었으며,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2008.6.30.)에는 쟁점건물 임대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고OOO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고, 자산부채 평가는 2007.4.30. 협정가액으로, 양도양수가액 정산은 2008.7.1.로 한다고 기재되었으며, 사업승계권리‧의무목록에는 권리에 토지 OOO원, 건물 OOO원이, 의무에 임대보증금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바,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임차인{OOO과 각 임대료수입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8.7.25.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김OOO의 OOO통장(170749 -51-06**)에는 2007.6.25. ~ 2008.9.1. 임차인들(OOO)로부터 매월 임차료가 입금되고, 고OOO, 대체, 현금, 공과금(전기료, 수도료)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소방시설보수공사 세금계산서(2007.12.31.)에는 ㈜OOO이 김OOO외1에게 소방시설공사를 제공하고 공급가액 OOO원을 영수하였고, 엘리베이터공사 세금계산서(2008.5.15.)에는 OOO㈜이 김OOO외1에게 엘리베이터 교체 및 보수공사를 제공하고 공급가액 OOO원을 청구하였으며, 엘리베이터 교체 및 보수공사비는 2008.3.26. ~ 2008.5.14. 중 6회에 걸쳐 김OOO의 OOO계좌(130015-56 -07**)에서 OOO㈜ 계좌로 이체되었고, 같은 금액이 2008.4.1. ~ 2008.5.26. 중 6회에 걸쳐 OOO㈜에서 유OOO㈜의 주주)에게 이체되었으며, 이후 같은 금액이 김OOO(청구인의 사위)을 거쳐 김OOO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 양도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상가빌딩매매계약계약서(2007.4.30.)는 쟁점건물의 매매대금 OOO원)은 계약시, 중도금(OOO원)은 2007.5.30., 잔금(OOO원)은 2008.6.15.로 기재되었고, 별도 첨부된 특약사항(13개)에는 ① 2007.5.30. 중도금 후 쟁점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매수인에게 있고, ② 중도금(2007.5.30.) 이후 보증금‧임대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재산세‧공과금 등 제세공과금, 건물리모델링 등 건물‧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는 매수인에게 있으며, ③ 현재 임대상황 그대로 인계받는 것으로 하고, ④ 중도금일 이후 세무기장은 매수인이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7.4.30.자 상가빌딩매매계약계약서상 계약일(2007.4.30.)에 계약금(OOO원)이, 중도금일(2007.5.30.)에 중도금(OOO원)이 입금되었으나, 2008.4.10.자 상가빌딩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이 2008.4.10. 및 2008.5.10.로 기재되었고, 고OOO이 2007.5.30. 쟁점건물을 담보로 OOO은행에서 OOO원을 대출받았음에도 2008.4.10.자 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다) 중도금(2007.5.30.) 이후 임대료를 별도 관리하였다며 제출된 김OOO 계좌(170749-51-062, 2007.6.25. 신규)에는 임차인의 임대료 입금 및 고OOO 등에게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며, 김OOO 명의 구계좌(130015-56-070)에는 임차인들이 입금한 금액 및 신설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라) 엘리베이터 보수공사(2008.3.26. ~ 2008.5.16.)가 시행되었으나, 중도금을 수취한 청구인으로서는 상태가 양호한 기존 엘리베이터를 개조할 필요가 없었고, 고광민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4~5인승 기존 엘리베이터를 병원용 침대를 옮길 수 있는 17인승으로 개조하였으며, 공사대금은 고OOO이 김OOO 계좌에 입금한 후 공사업체에 송금하던바, 고OOO은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위하여 중간과정을 만들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마)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5.7.6. 및 2007.6.9.)에는 김OOO가 쟁점건물 지하를 2005.8.9.부터 2년간 및 2007.7.1.부터 1년간 임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기존 임차인인 정OOO과의 임대차계약과 부동산임대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소방시설공사 및 엘리베이터 공사의 계약자가 청구인이며, 엘리베이터 공사비를 고광민이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최종 임차인이 퇴거한 후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배타적 이용 및 처분이 가능한 점유는 2008.7.1. 양수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양수인 고OOO은 면세사업(병원)을 위하여 쟁점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로서 포괄양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