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과 직계비속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092 선고일 2013.03.21

쟁점주택 양도당시 직계비속이 공부상 주소와 달리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계비속의 연령ㆍ보유주택수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11.26. 취득한 경기도 OOO(전용면적 186.2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1.3.29. OOO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①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직계비속(장OOOㆍ장OOO)이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로 등록되어 있으나 1세대 1주택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위장전출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②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OOO) 대신 매매사례가액(OOO)을 적용하여 2012.10.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가족은 20년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장성한 딸 장OOO과 아들 장OOO은 2011.2.15. 쟁점주택을 떠나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 장OOO은 1982년생으로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OOO에서 근무하면서 OOO대학교 안무강사로 출강하던 중,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2010.11.25. 경기도 성남시 OOO(전용면적 53.72㎡, 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를 OOO에 매입하였으며, 2011.1.1.~2011.11.12.까지 미국으로 연수를 가게 됨에 따라 어머니(차OOO)에게 위임하여 2011.2.15. 쟁점2주택으로 전입한 다음, 2011.2.28. 친구인 정OOO에게 쟁점2주택을 임대하였고, 2011.11.12. 귀국 후에는 쟁점2주택에서 방 하나를 사용하며 거주하고 있다. 한편, 장OOO은 1985년생으로 2010.10.29. 경기도 OOO(전용면적 85.00㎡, 이하 “쟁점3주택”이라 한다)를 OOO에 매입한 다음, 2011.2.15. 전입하여 그때부터 쟁점3주택에서 거주하였다. OOO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 3월 OOO에 입사하여 천안공장과 서울본사에서 근무함에 따라 쟁점3주택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하여 방 하나만을 남겨 놓고 나머지를 학교 선배인 정OOO에게 임대하였다. 장소정은 2011년에 OOO으로부터 근로소득 OOO 및 배당소득 OOO을, OOO대학교로부터 근로소득 OOO을 지급받았으며, 장OOO은 2011년에 OOO으로부터 근로소득 OOO 및 배당소득 OOO을, OOO으로부터 근로소득 OOO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동일세대인지, 별개세대인지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부인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면 확실하고도 엄격한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확실한 증거 없이 막연한 예단과 추측에 의하여 주민등록상 세대 및 주소지를 무시하고 장OOO과 장OOO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계속 동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1세대 1주택 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쟁점주택을 분양받을 당시인 1990년에는 주택채권매입을 의무화하고 그 매입액을 경쟁입찰 형식으로 정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도 고액의 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쟁점주택을 분양받았으며, 입주 전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실내공사를 시행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분양가격만을 확인하여 이를 매매사례가액이라며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경정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자녀들의 쟁점2주택과 쟁점3주택에 전입한 시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한달 전이고, 그 주소지에는 다른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2주택의 임차인 정OOO 외 1인은 신혼부부로 신혼기간을 타인과 동거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고, 정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11년 여름부터 장OOO이 거주하였다고 하나 동 기간은 장OOO이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이며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굳이 어머니를 통해 쟁점2주택으로 전입한 이유는 1세대 1주택 적용을 위한 허위의 전입으로 판단되고, 쟁점3주택의 임차인 정OOO의 가족수는 4명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 정OOO이 같이 동거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장OOO은 2011년 근로소득이 OOO이나 근무처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이므로 실제 근무여부가 불확실하고, 장OOO은 2011.2.15.부터 쟁점3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인 정OOO은 2011.3.17.부터 정OOO이 동거하고 있다고 확인하여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청구인은 장OOO이 쟁점3주택을 2010.12.29. 매수한 후 2011.2.15. 전입하였으나 근무형평상 쟁점3주택을 계속 사용할 수 없어 2011년 3월 정OOO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나, 정OOO의 전입일은 2009.3.6.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이다. 일반적으로 입주자카드에는 거주자가 기재되는 것이 상식이나 쟁점2주택과 쟁점3주택의 입주자카드에는 장OOO과 장OOO이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상기 내용과 같이 장OOO과 장OOO은 쟁점2주택과 쟁점3주택으로 위장전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이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감정평균가․환산취득가․기준시가 순서로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보다 적용순서가 상위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직계비속(장OOOㆍ장OOO)이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로 되어 있으나 그들이 주민등록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 대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당시(2011.3.29.) 장OOO은 쟁점2주택 외에 2주택을, 장OOO은 쟁점3주택 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보면, 장OOO과 장OOO은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1992.9.10.~2011.2.14. 기간동안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1.2.15. 쟁점2주택과 쟁점3주택으로 각각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2주택에는 정OOO과 그의 배우자 박OOO이 2011.2.28.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고, 쟁점3주택에는 정OOO과 그의 가족 3명이 2009.3.6. 전입(1명은 2010.7.23.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2주택과 쟁점3주택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입주자 카드에는 장OOO과 장OOO의 입주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장OOO은 2011.1.1.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1.11.12.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차OOO)가 장OOO과 장OOO을 대리하여 2011.1.15. 정OOO에게 쟁점2주택 전부를, 2011.1.28. 장OOO에게 쟁점3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장OOO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재차증여가산액 미신고분) 송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2주택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는 반송(2011.10.24., 2011.11.25.)되었고, 쟁점주택으로 재발송한 납세고지서는 송달(2011.12.5.)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아파트 공급계약서(1990.4.9.)와 등기부등본을 보면, 백OOO가 경기도 OOO(전용면적 186.24㎡)를 OOO에 분양취득하고, 1992.12.7.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장OOO과 장OOO이 쟁점2주택과 쟁점3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며, 재직증명서ㆍ원천징수부ㆍ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장OOO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에서 2009.7.1.부터 근무하고 있고, 장OOO은 OOO에서 2011.1.3.부터 2011.5.31.까지 근무하다가, 2011.7.18.부터 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천징수부를 보면, 장OOO은 OOO으로부터 2011년 근로소득 OOO, 2012년 근로소득 OOO, 2010년 배당소득 OOO, 2011년 배당소득 OOO, 2012년 배당소득 OOO을, OOO대학교로부터 2012년 근로소득 OOO을, 장OOO은 OOO으로부터 2011년 근로소득 OOO, 2010년 배당소득 OOO, 2011년 배당소득 OOO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정OOO은 장OOO이 작은 방에서 살고 있고, 항시 거주하지는 않고 근처에 있는 본가와 왔다갔다 하며 2011년 여름부터 살았다는 내용의 확인서(2012.7.16.)를, 정OOO은 장OOO이 부엌 옆방에서 2011.3.17.부터 거주중이라는 내용의 확인서(2012.7.26.)를 각각 제출하였다.

(10)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장OOO과 장OOO이 쟁점2주택과 쟁점3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장OOO과 장OOO을 대리하여 쟁점2주택과 쟁점3주택 전부를 정OOO과 정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2주택과 쟁점3주택의 입주자카드에도 장OOO과 장OOO의 입주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정OOO은 장OOO이 2011년 여름부터 쟁점2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그 당시 장OOO은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장OOO이 2011년 3월 OOO에 입사함에 따라 쟁점3주택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어 정OOO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나, 정OOO 가족은 그 이 전인 2009.3.6.부터 쟁점3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의 주민등록만 그들이 보유한 쟁점2주택과 쟁점3주택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2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 대신 환산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ㆍ기준시가 순서로 적용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쟁점주택과 같은 시기에 분양된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의 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그 가액(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