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업체들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일반 단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하면서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업체들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일반 단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하면서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2008년 9월과 10월경 정유업체 대리점들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자료를 2008년 말이나 2009년 초에 처분청으로 파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도 당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한 후 아무 연락이 없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후 4년이나 지나, 그것도 청구법인이 폐업하여 당시 기억의 망실이나 자료의 분실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납세자의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사전통지도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현저히 침해하고 세무조사시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세무조사라 할 것이고, 처분청은 2012.7.13 기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무조사 통지서(조사기간 2012.7.2. ~ 2012.7.13.)를 2012.7.2. 청구법인 대표에게 전달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또한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 원칙’, 국세의 조사와 결정은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근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부당한 행위라 할 수 있으며, 만약, 조사청이 조사할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명백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정되었다면 자료파생 대신 과세하도록 통지하였을 것이고, 청구법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을 것인데 처분청이 이를 4년간이나 방치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모든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회사명의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당일 세금계산서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을 거래처 통장으로 폰뱅킹으로 송금하였으며, 유류를 납품받을 때에도 유류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2리터들이 페트병에 유류를 별도로 받아 당해 유류가 모두 판매될 때까지 보관하곤 하였다. 다행히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청에 제출하였던 서류가 남아 있어 이를 제출하는 바이며,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 것이라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매출대금과 매입대금의 입출금거래에 유일하게 사용한 통장(OOO -*-****)을 보면, 쟁점거래처가 아닌 실제 거래처에게 큰 금액의 거래대금을 재송금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실익도 없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보더라도 쟁점거래처의 거래내용 중 일부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내용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당한 조사도 없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있으며, 설사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등록증, 회사통장사본등을 제출받아 보관하여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면서도 실제 거래처 의 제시나 위장․가공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들로,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사업자들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유류대금이 계좌를 통해 지급 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입고된 유류가 어느 저유소나 저장소에 서 어떤 경로로 누구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주유소로 운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된 유류대금은 여러 계좌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액 현금출금되는 거래형태를 반복하여 자료상이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전형적인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법인이 (주)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양식이 서로 다른 2종류의 거래명세표와 거레명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유류 실물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보충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7.2. 2012.7.13. 기간동안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2007년 제2기에 OOO원과 2008년 제1기에 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청구법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OOO는 자료상인 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를 근거로 (주)OOO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무자료유류유통업자와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신용카드매출비율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다른 유류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주)OOO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OOO와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나) ㈜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주)OOO는 자료상인 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신용카드매출비율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다른 유류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주)OOO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OOO와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주)OOO는 자료상인 (주)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근거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신용카드매출비율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다른 유류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주)OOO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OOO와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미등록사업자인 이OOO는 무자료업체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주)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주)OOO와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OOO세무서장은 (주)OOO의 가공혐의자료를 파생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신용카드매출비율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다른 유류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주)OOO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OOO와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1과세기간 OOO원 미만으로 ‘거래질서 정상화 조사 관리지침’의 자료상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다음 <표1>과 같이 경정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OO: O)
(3)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주)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역 OOO지방국세청장은 2008.4.24. ~ 2008.7.7. 기간동안 (주)OOO에 대해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주)OOO가 2007.4.7.부터 2008.3.31.까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원 이하의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실제 매출은 무자료유류유통업자들이 하고, (주)OOO는 중간 딜러들과 공모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으며, 자료상 거래의 노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리 개설된 20여개의 계좌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주)OOO의 매출 및 매입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당해 법인 및 대표자를 자료상행위자로 고발하였고, (주)OOO가 2007년 제2기 중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 조사내역 OOO지방국세청장은 2008.4.24. ~ 2008.7.7. 기간동안 (주)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 (주)OOO의 주요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였고 매출 역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OOO가 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주)OOO에서 발행한 유류 출하전표는 정유회사의 출하전표와 전표발행번호, 차량번호, 출하지, 운반자 등이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입금된 매출대금이 (주)OOO와 OOO를 거쳐 56명의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현금인출되어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자금세탁을 하여 (주)OOO가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하고,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는 등 유통과정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OOO지방국세청장은 (주)OOO가 2007년 제2기 중 청구법인에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 OOO세무서장은 2007.9.14. ~ 2008.4.23. 기간동안 (주)OOO에 대해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착수 당시 (주)OOO는 무단전출하여 사실상 폐업한 상태로, 매입처인 (주)OOO가 실체가 없는 명의대여업체로 확인되고, (주)OOO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추적조사결과 (주)OOO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여러명이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주)OOO의 매입처로 신고된 (주)OOO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주)OOO에 대해 매출신고하거나 금융거래한 내역이 없어 (주)OOO의 매입금액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주)OOO의 매출에 대해 조사한 바, (주)OOO의 농협계좌로 거래대금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청구법인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사업장주소지에 변경전 주소지가 기재되어 세금계산서가 조작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거래는 유통업자들과 하고, 세금계산서만 (주)OOO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주)OOO의 매출액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주)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 OOO지방국세청장은 (주)OOO가 2006년부터 무자료 유류를 취급하면서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자료를 수취하여 매입액 중 일부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매출부분에 대한 조사에서 2007년 제2기에 (주)OOO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OOO원(공급가액)은 이OOO가 불상의 무자료업체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주)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주)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 OOO세무서장은 (주)OOO가 자료상인 (주)OOO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008년 제1기 중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를 근거로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대표자 장OOO 외 다른 사람명의 4개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교차이체 또는 대체처리하거나 현금출금하여 금융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전형적인 금융증빙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공급가액 OO,OOOO원이 가공거래혐의있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4)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증빙서류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내역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쟁점거래처별 유류대금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쟁점거래처별 유류대금 지급내역 (OO: O)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조사청이 과세자료를 통보한 때로부터 4년이나 지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착수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세무조사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이 건 조세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부당한 세무조사라 보기 어렵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서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혐의로 청구법인을 세무조사를 하고자 하는 처분청이 사전에 세무조사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처분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8)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았고, 금융거래를 통하여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여 쟁점거래처와의 유류매입거래는 정당한 거래라는 주장이나, 쟁점거래처는 주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였고,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업체들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가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한 유류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후 몇 단계 송금과정을 거쳐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어 자금세탁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주유소사업을 영위하면서 유류의 거래질서가 문란하여 유류매입과정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제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을 쟁점거래처가 유류의 공급자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