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다주택자인 子가 동일세대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다주택자인 子가 동일세대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6.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과 서○○○의 1994.10.7.이후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2011.9.5) 현재 주민등록표상 서○○○와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주소 변동내역
(2)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서○○○는 아래 〈표2〉와 같이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서○○○의 주택 소유내역
(3) 청구인은 실제로는 대전광역시 ○○○호에서 서○○○와 함께 거주하였고, 서○○○는 주소지아파트에서 따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소지아파트의 입주자 명부와 전화 및 인터넷가입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소지아파트의 입주자명부에는 입주일이 2007.10.24., 세대주는 서○○○, 입주현황에 소유자 서○○○로 기재되어 있고 가족사항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서○○○ 명의의 ○○○ 납부확인서(청구년월 2007년 12월〜2012년 4월)와 ○○○서비스가입계약서(개통일자 2007.11.17.) 및 카드이용대금명세서(발송일자 2008.8.26.외 6건)에는 우편물 수령지 및 설치장소가 주소지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다. (다) 강릉시에 소재한 ○○○에서 2012.4.23. 발급한 통원확인서에 의하면, 서○○○는 염증성 척추병증 등을 원인으로 2008.4.14.과 2009.8.19.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강릉시에 소재한 ○○○에서 2012.4.23. 발급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서○○○는 2009.4.27.〜2012.4.7. 중 총 21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에서 2009.12.8.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병원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대학교의 서○○○에 대한 학적 조회서에 의하면, 소속지역대학은 ○ ○○지역대학○○○, 졸업일자는 2012.2.22.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전에서 거주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2012.8.9.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유선으로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2012.8.10. 이의신청 진행상황 안내시 추가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서○○○는 2006년 대만인 남편과 협의 이혼하였고,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91년생, 1996년생, 2000년생인 세 명의 자녀와 동일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 일용근로소득 ○○○원이 발생한 것 외에 2008년 이후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서○○○는 동일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대전에 거주하던 서○○○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청구인이 서○○○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아니라 서○○○가 2007.10.24.이후 강릉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여서 동 서류만으로는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서○○○가 별도 세대인지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