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조사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대출받았으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김인식으로부터 무상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대출받았으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김인식으로부터 무상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청구인의 처남 김OOO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처분청의 2011.8.26. 양도소득세 이의신청결정서 및 2011년 10월 작성된 양도소득세 재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김OOO은 쟁점토지를 2010.4.23.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OOO원이 아닌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김OOO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사실, 김OOO이 2011.7.7.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상 기재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2011.8.26. 재조사 결정된 사실,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누나 김OOO 명의의 OOO계좌에서 쟁점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이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어 김OOO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OOO원이 인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2) 2012년 2월 작성된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김OOO의 누나인 김OOO가 모두 지급하였고, 양도대금도 매형인 청구인이 수령하여 모두 사용하여 명의신탁 혐의가 있으나, 김OOO이 이를 부인함에 따라 김OOO이 누나 김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OOO원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OOO원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2012.5.8. 김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2012.6.27.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김OOO은 2012.5.8. 과세한 증여세와 관련하여 우리원에 201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김OOO이 김OOO에게 OOO원을 차입하고 금전소비대차약정서상에 기재된 약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김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의 문답서에서 김OOO이 동 금액을 김OOO로부터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김OOO이 김OOO에게 송금한 OOO원(2007.9.12. OOO원 및 2009.3.9. OOO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매월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이자지급시기와 달라 위 송금액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인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결정(조심 2012중4125, 2012.12.3.)된 사실이 있다.
(4) 처분청의 문답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김OOO은 처분청에 2011.10.24. 임의방문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은 2003년 7월 김OOO이 김OOO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대여하였으며, 차용증에 이자를 연 3%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자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후 청구인은 2010.4.16.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고 연 3%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주장하며, 2012년 3월 과세전적부심사시 금전차용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2012. 2월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금전차용계약서와 대금변제조건이 아래 <표 1>과 같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 OOOOO OO OO O OOOOOOOOOO OOO OOOOOOO OOOO
(6) 청구인은 위 대금변제조건에 관하여 당초 ㈜OOO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는 조건으로 차용계약하였으나,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 소유 공장용 토지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여 금전차용계약서의 대금변제조건을 변경하여 당초 계약일자와 동 일자로 재작성한 것이라고 소명하였고, 이자지급과 관련된 증빙자료로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221114-52-xxxxxx)에서 2010.06.14.부터 2011.07.12.까지 총 OOO원이 아래 <표 2>와 같이 이체되었는데, 동 금액이 이자지급 내역이라고 주장한다. OOOOO OOOOO OOO OOO OOOO OOOO OO (OO: OO)
(7) 처분청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9.10. 김OOO에게 ㈜OOO의 주식 11,200주를 현금 OOO원(1주당 OOO원, 액면가액)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조사시 김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초 조사시 제출한 금전차용계약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금전차용계약서의 대금변제조건이 상이하고, 처분청의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서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2009.9.10. 현금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한 시점(2010.4.16.)에 이르러 동 주식의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쟁점금액에서 충당한다는 계약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추후 주식의 평가방법이나 평가시점도 명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차용계약서를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금액이 김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금전차용계약서상 매월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이자지급시기와 달라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인지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김OOO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