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가 양도금액을 부인하고, 금융증빙도 없고, 취득금액이 개별공시지가 대비 8배 이상인 점을 볼 때 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함
전소유자가 양도금액을 부인하고, 금융증빙도 없고, 취득금액이 개별공시지가 대비 8배 이상인 점을 볼 때 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OOO에서 거주하였으며, 주소지는 쟁점토지와 인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않고, 직선거리 39.62㎞로 확인되며, 청구인 주소지 인근인 같은 동 560-1에서 화훼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소득 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 제8호 및 제104조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2) 청구인은 2010.5.2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0.7.29. 양도소득세 과세표 준 예정 신고 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장기보유특별공 제는 차감하지 아니하여 신고한 사실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12년 4월 쟁점토지에 관한 조사내역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4) 2012.3.26.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안OO)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 서 일부내용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5) 2012.4.18.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일부내용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 액은 OOO원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에는 서울시 OOO 소재에 주소를 두었으며, 쟁점토지 양도 후 경기도 OOO의 부동산을 취득(2010.6.8.)하여 현재까지 주소지로 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8)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명시된 적법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재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당시 양도대금은 전액이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되어 이를 금융증빙의 형태로 입증하는 것이 애초에 어렵고, 취득시점으로부터 13년이 지나 당시의 거래 자료를 정확히 재구성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며, 쟁점토지는 전 공동소유자 안OO 소유이나 매매가의 설정부터 계약의 진행은 실질적으로 배우자(남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 계약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배제한 채 안OO의 진술만을 토대로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금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전 소유자(안OO)의 문답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및 날인도장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전 소유자 안OO의 입회하에 안OO가 진술한 점 부동산 매매계약서외에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취득가액이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평가액을 훨씬 상회(817.12%)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0중3172, 2012.6.5.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1999년 취득하여 2010년 양도하기까지 11년을 보유하여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공제 배제자산(미등기자산, 비사업용 토지 및 일부 중과세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 토지의 소재지(경기도 OOO OOO OOO)로부터 직선거리 39.62㎞에 있는 서울특별시 OOO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 같은 동 주소지 인근에서 1993.9.22.부터 2012.2.16.까지 화훼사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