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입출고 등에 대하여 실소유주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 등을 한 것으로 보이며, 양도세 등을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고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입출고 등에 대하여 실소유주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 등을 한 것으로 보이며, 양도세 등을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고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되어 있는 실질주주명부(2007.12.31.)와 OOO텔레콤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쟁점주식의 입출고 등 내역이 기재된 청구인의 증권계좌(OOO증권, OOO증권) 거래내역서, 청구인이 2007.4.1. 주식회사 OOO에 입사한 후 대표자인 이OOO의 지시에 의하여 OOO증권 외 5 ~ 6개의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계좌를 청구인이 관리하던 중 해당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어 2007년 5 ∼ 6월경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취득 후 1 ~ 2주 내에 보유 주식 전량을 처분하고, OOO원 정도의 처분대금은 이OOO가 메모지에 적어 준 통장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확인한 청구인의 진술서(2011.9.27.),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2012.12.)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119,521주) 중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119주를 제외한 나머지 119,402주는 이OOO가 일방적으로 입고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진술서(2011.9.27.)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OOO에게 인감도장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준 적이 없고, 쟁점주식의 취득경위, 취득시기, 주식처분대금 등에 대한 진술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입고된 주식을 사후 확인하고 이OOO의 지시대로 출고(이체)하였을 뿐, 매매하거나 대금을 입출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서(2012.12.4. 조OOO), 제3자 유상증자 배정자 성명, 최대주주와의 관계, 배정주식수 등이 기재된 OOO텔레콤 유상증자 신고서, 쟁점주식의 입출고 내역이 기재된 청구인의 OOO증권 및 OOO증권 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제시증빙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OOO가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주식을 입고하였을 뿐, 청구인이 이OOO와 합의하거나, 의사소통하거나, 사후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의 보유자로 되어 있고, 증권계좌번호와 인감을 실질소유자인 이OOO에게 건네주어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이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을 이체(출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입출고 등에 대하여 이OOO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 등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OOO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주식의 소유를 분산시킴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고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