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미국 연예법인에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056 선고일 2013.03.07

위 계약금은 계약내용(제5.2조)에 따라 위약금으로서 미국 연예법인에 귀속될 것이고,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 규정한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20%의 원천징수ㆍ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3.5.부터 OOO 696-2 OOO빌딩에서 서비스업(공연기획, 광고, 디자인기획)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10.26.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OOO.(이하 “미국 연예법인”이라 한다)와 OOO의 국내공연 계약(공연대금 USD OOO)을 체결하고, 2010.10.27. 계약금으로 USD OOO을 송금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6조의5 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국 연예법인에게 송금한 계약금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2.9.20. 청구법인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원천징수세액 OOO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OOO원,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과 미국 연예법인간의 계약은 미국 연예법인의 사정으로 인해 해제되었으므로, 미국 연예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미국 연예법인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더라도, OOO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금은 소득세법 제156조의5 제1항 에 따른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56조의5 제1항 에 따라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게 외국 연예인의 국내 공연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가 원천징수 시기이므로, 청구법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2010.10.27.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미국 연예법인에 공연대가로 계약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해 계약금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미국 연예법인간 계약서, 청구법인의 계약금 송금내역 등에 따르면, 미국 연예법인은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고, OOO은 미국 연예법인 소속의 연예인인 사실, 청구법인과 미국 연예법인은 2010.10.26. <표1>과 같이 OOOO OOO이 2010.12.6., 2010.12.7. 양일간에 걸쳐 국내에서 공연하기로 하고, 공연대금을 USD OOO로 하여 국내공연 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법인은 2010.10.27. 미국 연예법인에 계약금으로 USD OOO을 송금하였고, 중도금 USD OOO은 2010.11.15.에, 잔금 USD OOO은 공연단의 한국 도착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미국 연예법인간 주고받은 이메일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0.11.13. 미국 연예법인에 공연 일정 및 장소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2010.11.14. 미국 연예법인측이 이를 거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0.11.15. 약정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국 연예법인측에 공연 일정 연기를 지속 요청한 바, 미국 연예법인은 2010.11.15., 2010.11.16., 2010.11.18.(2회) 등 4회에 걸쳐 중도금 지급을 독촉하였고, 2010.11.18. 중도금 지급 독촉 및 미지급시 공연이 취소될 것임을 통보하였으며, 2010.11.19. 공연 취소 및 계약금은 미국 연예법인측에 귀속됨을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국 연예법인에 공연대가로 지급한 계약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고, 계약의 해제에 따라 당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어도 동일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하여,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 OOO원을, 같은 법 제98조 제3항 및 제7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로 OOO원을, 같은 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다음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한 규정을 살펴본다. (가) 비거주 연예인 등이 국내공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해서는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하여 그 보수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5 제1항 에 따라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2007.12.31. 신설), (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위약금이나 배상금 등 소득 등 법인세법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얻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원천징수할 금액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위약금이나 배상금 등 소득 모두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미국 연예법인과의 계약은 미국 연예법인의 사정으로 인해 해제되었으므로, 미국 연예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미출연에 따라 반환이 예정된 금액까지 소득세법 제156조의5 에서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한 ‘비거주연예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한 대가’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조심 2009서2247, 2009.11.16.), 청구법인과 미국 연예법인간 공연계약은 미국 연예법인의 계약해제 통보에 따라 2010.11.19.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고, 계약금은 계약서 제5.2조에 따라 위약금으로서 미국 연예법인에 귀속될 것이므로, 이때의 위약금은 법인세법제93조 제11호 나목(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환이 예정된 금액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약금이 공연계약 해제로 인하여 미국 연예법인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OOO이 국내 공연을 하지 않았으므로 미국 연예법인이 소득세법제156조의5 제2항에 따라 OOO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는 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법인세가 청구법인에게 전액 환급되어야 할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56조의5 제3항 은 미국 연예법인의 환급 신청권을 규정한 것으로, 미국 연예법인이 OOO에게 지급할 금액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환급을 신청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미국 연예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은 법인세법제93조 제11호 나목(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지급을 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미국 연예법인에 지급한 계약금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