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예금을 청구인들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050 선고일 2013.03.25

쟁점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수익하는 자는 청구인들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0.5. 청구인에게 한 2006.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1981년 및 1984년생으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건설기계 대여업 및 골재 도매업을 영위한바 있는 부 한OOO의 자녀로, 일정한 규모의 사업소득이나 소득원이 없음에도 2008년 종합소득세신고시 각각 OOO원 상당의 이자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2004.3.15.부터 2006.11.1.까지 OOO 등의 여러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OOO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10.5. 청구인 OOO에게 2006.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청구인OOO에게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예금은 청구인들의 부모들이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인데, 이를 증여로 단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실지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쟁점예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외 타 소득이 없는 부모들이 금융이자를 좀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제1금융권에 비해 이자율이 다소 높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예금한 것이고, 예금액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좌당 OOO원 이하로 예금하되 매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한 후 만기시 인출하여 다시 같은 금액 또는 다른 자금과 합하여 예금을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청구인들의 부모들이 쟁점예금 계좌를 직접 운영, 관리 및 수익하였으며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쟁점예금으로 어떠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실물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결국에는 쟁점예금이 청구인들 부모의 예금계좌에 다시 이체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 주장처럼 쟁점예금 계좌가 최초로 개설되기 시작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대부분 계좌는 계좌개설신청서 사본으로 볼 때, 청구인들의 모친 차OOO가 청구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여지나, 쟁점예금이 10여년간 청구인들 명의로 반복하여 입금과 재입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쟁점예금은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들의 부모가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행사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쟁점예금이 단순 차명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으며, 차명을 인정하는 주요 판례들은 차명예금 보유기간이 대부분 1~2년 사이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 명의의 예금이나, 쟁점예금은 청구인들이 2001년과 2004년에 20세 이상의 성년이 되었고, 차명예금기간도 최장 11년 이상이며, 청구인들의 부모는 모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안정적인 직장이 없었던 청구인들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 명의로 개설된 쟁점예금을 청구인들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2.5.10. 및 2012.5.15. 쟁점예금계좌 개설기관인 OOO 등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를 발송하였는바, 주요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2.6.14.자 확인서에서 한OOO 명의 계좌번호 는 차OOO가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실명확인후 처리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나) OOO의 2012.5.21.자 회신자료에서, 한OOO 계좌번호와 한OOO 계좌번호(의 각 신규거래신청서의 비밀번호는 모두 **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농협은 2005.12.1.자 거래내역 회신요청에 대하여, 2002년도까지 거래신청서를 찾아보았으나 없다고 회신하면서, 자금출처가 계속 청구인들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회신하였다. (다) OOO은행의 한OOO 계좌 개설신청서(2006.1.25.)에는 차OOO의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본(2006.1.24.자)이 첨부되어 있다. (라) OOO은행의 2012.5.17.자 회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예금거래신청서의 대리인란에 차순자로 기재되어 있고, 신분증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마) OOO은행이 OOO은행을 인수하였는바, OOO은행 계좌번호의 2005.12.1. 만기해지시 한OOO의 비밀번호는 모두 **로 나타나고, 차OOO가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는 부모들이 예금이자를 좀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청구인들의 명의로 예금한 것으로 쟁점예금은 청구인들의 예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예금의 사용(소명)내역 제시하였고, 쟁점예금의 계좌별 구체적 이동내역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가) 예금액이 보장되도록 1계좌당OOO원 이하로 예치하되, 매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한 후 만기시 인출하여 다시 같은 금액 또는 다른 자금과 합하여 많은 금액을,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금액을 또다시 다른 신규계좌에 정기예금하는 등 부모들이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직접 운영․관리 및 수익하였고, 결국에는 쟁점예금이 청구인들의 부모의 예금계좌에 다시 이체되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2009년말 현재 한OOO의 예금잔액은 OOO원, 한OOO의 예금잔액은OOO원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실물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예금을 사용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들의 모가 취득한 OOO신도시 아파트와 관련하여 약정 분양대금은 OOO원, 계약금 OOO원의 납부일인 2007.12.27. 이후 7차례에 걸쳐 각 OOO원을 3~6개월 단위로 납부(최종 납부일 2010.3.15.)하고, 잔금 OOO원은 2010.8.30. 납부한 것으로 2010.8.9.자 납부내역서상 확인(실지 납부액: 2007년 OOO원임)된다. (다) 청구인들 명의로 제2금융권에 예금했던 금원을 실소유자인 부모 계좌로 이체시킨 이후에 당해 예금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증여받은 후, 청구인들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인들의 명의의 쟁점예금은 실제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현금에 대하여는 타 예금액과 명확히 구분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1. 한OOO에게 2010.3.18. 1억 3,000만원과 2011.12.1. OOO원 등 2회에 걸쳐 OOO원을 현금증여하고, 한OOO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한OOO에게 2010.3.15. OOO원과 2011.10.17. OOO원 등 2회에 걸쳐 OOO원을 현금증여하고, 한OOO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예금이 청구인들 명의로 장기간 예치된 점 등을 볼 때 부모(부 한OOO)들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쟁점예금의 계좌․금액별 거래흐름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금융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있고, 차OOO가 청구인들 명의로 계좌개설 및 해지 등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정보의 제공요구에 따른 해당 금융기관이 회신한 자료에 나타나며, 차OOO가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 제2금융권에 예금하는 과정에서 1계좌당 OOO원 미만의 많은 계좌로 나누기 위해 청구인들 명의를 사용하여 쟁점예금을 예치한 것일 뿐, 쟁점예금을 직접 운영․관리 및 수익한 것은 청구인들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에는 쟁점예금을 포함한 청구인들 명의로 예치되었던 예금 대부분이 조사시점 이전에 한OOO의 예금계좌로 다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이 만기가 되어 인출되는 경우 대부분 한OOO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차OOO 명의의 아파트 구입자금 등에 사용되고, 청구인들이 쟁점예금을 인출하여 부동산 등 청구인들 명의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2010년 및 2011년에 한OOO로부터 각각 OOO원의 현금을 증여받고 이에 대하여는 각각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수익하는 자는 청구인들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들이 부모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