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0046 선고일 2013.04.24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이 취득당시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부적정하고 대금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04.24 OOO도 OOO군 OOO면 OOO리 OOO-2 전 5,8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1.8.1. 신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소득세법제114조 제1항에 의거 양도가액은 등기부상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2012.9.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고지하였으나, 추후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1996.4.22. 작성된 것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취득가액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당사자가 남매사이인 특수관계인으로 확인되고 취득시의 기준시가(OOO원)와 양도시의 기준시가(OOO원) 및 취득 및 양도가액을 비교할 때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4.24. 쟁점토지(분할되기 전 면적은 9,064㎡)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8.1. 신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인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7.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양도하였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이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불채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매매계약서에 의해 당초 면적(9,064㎡)에 대한 실지 취득가액이 OOO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OOO원×5,877㎡/9,064㎡)이라고 주장하면서 1996.4.22. 매도인이 정OOO(가족관계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과 남매지간임), 매수인은 청구인, 입회인을 김OOO으로 하여 작성된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계약시), 잔금 OOO원(1996.4.24. 지급)〕의 토지매매계약서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등 취득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토지의 취득․양도에 대한 기준시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양도시 취득시 공시지가 37,200 3,600 기준시가

○○○

○○○ 실지거래가액

○○○ 청구인주장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과세예고관서 경정 (환산취득가액)

○○○

○○○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당사자가 친남매지간이고 계약서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며, 거래금액이 고액임에도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취득시 기준시가와 양도시 기준시가를 감안할 때 취득가액이라 주장하는 금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공시지가(3,600원/㎡)와 양도당시 공시지가(37,200원/㎡) 대비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 OOO원은 취득 당시 공시지가와 비교할 때 그 가액이 높은 반면 처분청의 환산취득가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소유자인 정OOO와 청구인이 친남매지간임을 감안하더라도 고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