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그 대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그 대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2.8.16.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최OOO에게 지급한 컨설팅수수료 OOO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최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가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최OOO은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 44%를 보유한 대주주 이OOO, 이OOO의 외사촌지간인 권OOO의 아내로서 4촌 모계혈족의 아내 또는 배우자의 4촌 부계혈족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규정된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컨설팅수수료는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0.4.경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최OOO과 그 남편인 권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듣게 되었고, 2010.8.17. 권OOO과 최OOO 부부를 통하여 OOO이 자동차 서비스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취득목표가격을 OOO억원으로 산정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OOO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서 쟁점부동산을 서비스센터로 사용하고 있어 임대료수익을 얻을 수 있는 등 단기간 내에 OOO에 OOO억원 이상의 가격으로 양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을 최대 OOO억원에 취득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과정에서 발생할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OOO에게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쟁점부동산을 OOO억원 이하로 취득할 것, 정식적인 컨설팅 계약은 취득 후 양도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체결된 후 작성할 것, 수수료는 최OOO의 다른 거래처 수수료율을 참고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억원 이상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의 2%, OOO억원 이상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의 4%, OOO억원 이상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의 9%로 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구두 합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최OOO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이었던 OOO운용과의 협상에 따라 2010.9.2. 쟁점부동산을 OOO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최OOO의 조언에 따라 OOO에 OOO억원에 양도하겠다는 부동산 매도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최OOO이 2010.9.1.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 받아 OOO억원을 적정매매가액으로 제시하여 OO과 협상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10.9.14. 이사회를 거쳐 2010.9.16. OOO에 쟁점부동산을 OOO억원에 양도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최OOO은 쟁점부동산을 위 금액에 양도하는 것으로 확정되자 청구법인에게 구두 합의하였던 컨설팅용역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0.12.5. 최OOO과 당초 합의내용대로 부동산중개컨설팅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1.1.7. OOO에 쟁점부동산을 OOO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자 최OOO에게 2011.17. 및 2011.9.30. 두 번에 걸쳐 쟁점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마) 청구법인이 최OOO과 쟁점컨설팅수수료를 산정하게 된 사유는 최OOO이 2010.7.5.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과 작성한 다른 부동산 매입컨설팅용역계약서(OOO동 97-1 토지 및 건물, 이하 “OOO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여주면서, 쟁점부동산의 최대 취득가격이 OOO억원이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 발생될 차익에 대하여 수수료율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하였는바, 그 용역계약서를 보면, OOO이 OOO부동산을 OOO억원 이하로 매입 시 취득가액의 2%, OOO억원 이하 취득 시 취득가액의 4%, OOO억원 이하로 매입 시 9% 상당을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이를 참고하여 수수료율은 같게 하고 기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쟁점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바) 최OOO은 그밖에도 2012.10.18. 박OOO 외 2인으로부터 OOO동 189-6 외 여러 필지의 토지(이하 “OOO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OOO억원 양도 시 OOO만원(요율 1~1.1%), OOO억원 양도 시 OOO만원(요율 9.2.~10%), OOO억원 이상 양도 시 OOO만원(요율 10~12%)의 용역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여 2012.11.13. OOO만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액의 9.6.% 상당인 OOO만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이는 쟁점컨설팅수수료율보다 높은 금액이다.
(1) 최OOO의 배우자는 권OOO이고, 권OOO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이OOO, 이OOO과 외사촌지간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최OOO이 아닌 권OOO을 위하여 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권O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최OOO에게 지급한 쟁점컨설팅수수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이 최OOO에게 지급한 쟁점컨설팅수수료가 단순 부동산 중개에 따른 법정수수료가 아니라, 중개협상 및 매매가액 결정 등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시가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아래 <표1>과 같이 최OOO이 2010.7.5.과 2012.10.18. OOO과 박OOO 외 2인에게 각각 제공한 두 건의 컨설팅용역계약을 제시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 OOOO OO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두 건의 컨설팅 용역의 대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가로 볼 수 없다.
1. 2010.7.5. 최OOO이 OOO네트웍스주식회사(<표1>의 참고거래, 이하 “OOO네트웍스”라 한다) 소유의 OOO부동산을 OO에 중개하면서 매수자 OOO으로부터 받은 컨설팅수수료는, 매도자인 청구법인이 최OOO에게 지급한 컨설팅수수료를 동일한 거래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컨설팅’이란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이와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한 조언 또는 해결방안제공 등으로 부동산의 장래성과 수익성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매입자 OOO은 최OOO으로부터 OOO네트웍스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장래 활용도 및 수익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고, 최OOO은 매도자인 OOO네트웍스로부터 별도의 컨설팅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OOO네크웍스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양도한 청구법인도 법정수수료 이외 추가적인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최OOO으로부터 별도의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매매가액의 9%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건전한 사회통념을 벗어난 높은 금액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2010.10.18. OOO어드바이저스 주식회사는 OOO운용에게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OOOO운용으로부터 매매금액 OOO억원의 0.766%에 해당하는 OOO억원을 수수료로 받았을 뿐이다.
3. 2012.10.18. 최OOO이 박OOO 외 2인 소유의 OOO부동산을 OO에 중개하면서 양도인 박OOO 외 2인으로부터 받은 컨설팅수수료는 불복증거자료로써 진정성이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컨설팅수수료수입은 매수인 OOO에서 발생하였으며, 매도인에 대한 컨설팅 용역의 제공은 청구법인과 박OOO 외 2인 뿐으로, 박OOO 외 2인에 대한 컨설팅용역 제공계약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끝난 60일 이후에 이루어져, 당해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컨설팅수수료를 손금부인한 조사내용을 통지받은 후, 불복청구를 위해 의도적인 거래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최OOO으로부터 공인중개사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중개용역 이외 추가적으로 받은 컨설팅용역이 없었다.
1. 청구법인은 최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매매 과정에서 단순 중개 이외의 추가적인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단순 중개 이외의 컨설팅 용역을 ① 양도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쟁점부동산 추천 ② 전 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도록 설득 ③ 취득시기 조언과 취득가액을 낮추기 위한 협상 (이상 매입단계) ④ 매수인의 매수의향 및 관련정보 제공 ⑤ 매수인과 협상하여 양도가액을 높게 책정(이상 매도단계) 등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 전반에 걸친 컨설팅 용역이라고 제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용역은 공인중개사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중개용역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계약서만을 작성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2.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호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법정중개수수료 이외의 10배에 달하는 쟁점컨설팅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의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쟁점부동산중개 컨설팅 용역계약은 이미 쟁점부동산 매매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매매가액 등 중요한 거래조건이 확정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정당한 계약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과정은 아래와 같다. ․ 2010.9.2.: 취득계약(잔금 약정일: 2011.1.15) ․ 2010.9.2.: 부동산 매도 의향서 제출(매매금액 OOO억원) ․ 2010.9.14.: 이사회의사록(OOO억원에 매도하기로 결의) ․ 2010.9.16.: 양해각서 체결(양수대금 OOO억원) ․ 2010.12.5.: 최OOO과 부동산 중개컨설팅 용역계약서 체결 ․ 2011.1.7.: 양도계약 체결(매매대금 OOO억원)
2.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0.9.2.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OOO에게 쟁점부동산 매도의향서를 제출하였고, 2010.9.16. OOO과 쟁점부동산 매매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매매가액 등 중요한 거래조건을 이미 확정하였고, 쟁점컨설팅용역계약은 그 이후인 2010.12.5. 작성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컨설팅용역계약은 정당한 컨설팅용역 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거래는 당해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최OOO이 제공한 용역은 공인중개사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중개용역의 범주내의 것이며, 쟁점컨설팅용역계약은 매매가액 등 중요한 거래조건이 확정된 이후에 작성되어 정당한 용역계약이 아닌 것이므로 청구법인 최OOO에게 지급한 쟁점컨설팅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다.
② 청구법인이 최OOO에게 쟁점컨설팅수수료를 부당하게 과다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제2장제1절, 제3장제2절·제3절·제4절 제26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5절, 제4장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만 해당한다), 제5장제1절·제2절제45조의2·제2절제45조의3(법인세법 제62조 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만 해당한다)·제3절(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0 및 같은 법 제100조의3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제6장제51조 및 제52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5) 민법(2012.2.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寸이내의 혈족
2. 4寸이내의 인척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 본 최OOO에게 쟁점컨설팅수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시가를 매매가액의 0.9%인 법정중개수수료로 보아, 쟁점컨설팅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2010.9.2. 취득), 부동산매도의향서, 이사회의사록, 양해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양도),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합의서(컨설팅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서, 확인서(법인카드사적사용, 가공급여), 가계도, 법인세경정결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취득)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O운용으로부터 2010.9.2. 쟁점부동산을 OOO억원(토지 OOO억원, 건물 OOO억원, 부가가치세별도)에 취득계약(2010.9.2. 계약금 OOO만원, 2011.1.15. 잔금 OOO만원)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매도의향서(청구법인→OOO)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0.9.2.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예정가액 OOO억원에 매각하고, 계약체결일자는 세부조건협의 후 2주 이내로 하여 매도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0.9.14. 이사회(대표이사 조OOO, 이사 김OOO, 배OOO, 감사 김OOO)개최하고 쟁점부동산을OOO억원에 매각하기로 참석자 전원이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OOO의 양해각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매수인 OOO을 우선협상자로 지정하여 2010.9.16. 쟁점부동산을 OOO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취지의 양해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부동산매매계약서(양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1.1.7.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OOO억원(2011.1.7. 계약금 OOO만원, 2011.1.13. 중도금 OOO만원, 2011.4.12. 잔금 OOO억원)에 지상건축물을 OOO억원(2011.1.7. 계약금 OOO억원, 2011.1.13. 중도금 OOO억원, 2011.4.12. 잔금 OOO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OOO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부동산 중개컨설팅 용역계약서(2010.12.5. 갑: 청구법인, 을: OOO공인중개사 최OOO)는 아래와 같다. (사) 합의서(2011.1.17. 매도인: 청구법인, 부동산중개인: OOO공인중개사 최OOO)를 보면, 청구법인과 최OOO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금액 OOO억원으로 확정되므로 컨설팅수수료 9%인 OOO만원으로 쌍방합의하며, OOO만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50%인 OOO만원은 잔금시 지불키로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서(2011.1.7. 매도인: 청구법인, 부동산중개인: OOO공인중개사 최OOO)를 보면, “청구법인과 최OOO은 쟁점부동산을 2011.1.7. 일금 OOO억원에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중개수수료 매매금액의 0.9%인 일금 OOO만원 중 50%OOO을 계약 시 지불하고 50%OOO은 잔금 시 지불키로 상호협약하기로 하고 약정서를 체결한다(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컨설팅수수료 수수에 있어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이사회의사록, 부동산매매계약서(OOO→청구법인), 계정별원장, 전표, 부동산잔금송금증, 부동산중개컨설팅용역계약서, 합의서,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서, 컨설팅수수료세금계산서(2매), 컨설팅수수료은행송금증OOO, 중개수수료 전자세금계산서, 중개수수료은행송금증OOO, 부동산매도의향서, 부동산매도양해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서, 매도관련계정별원장, 경위서(2013.1.25. 권OOO, 최OOO), 2008.11. OOO자판매도계약, 2010.8.17. OOO매입계획, 부동산매매계약서OOO, 부동산매각컨설팅용역계약서(2012.10.8. OOO부동산, 매도자 박OOO 외2인, 용역회사 OOO공인중개사 최OOO), 부동산매매계약서(OOO부동산, 매도자: 박OOO 외 2, 매수자: OOO인베스트먼트), 감정평가서(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OOO전시장 재건축계획(2010.6.11. OOO), 투자타당성검토보고서(2010.6.21.)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전시장 재건축계획(2010.6.11. OOO)을 보면, OOO은 OOO만원의 건축비용으로 OOO동 451 등의 기존전시장을 지상 6층, 지하 3층의 전시장과 지상 4층, 지하 1층의 정비공장으로 재건축하려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투자타당성검토보고서(2010.6.21.)를 보면, 최OOO은 OOO에 OOO의 부동산 장부가액 OOO억원, 재건축비용 OOO억원, 관련세금의 오차금액 OOO억원, 총 OOO만원을 초기투자비용으로 보아 내부수익률을 5.43%로 산출하여, 기존전시장을 재건축하는 것이 OOO의 요구임대수익률 8%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인근지역 “OO수입차거리” 상권범위 내에서 부동산 확보를 최우선으로 제안하고, 현재 매도자와 매매협의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하여 기본적인 협의완료 후 별도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차선책으로서 기존보유 전시장을 재건축한다면 공사비 규모를 OOO억원으로 축소할 뿐 아니라, 임대료도 상향시킬 것이라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0.7.5. 매수인 OOO과 OOO공인중개사 최OOO이 체결한 부동산매입컨설팅용역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OOO네트웍스, 매수인 OOO)를 보면, 2010.9.20. OOO네트웍스는 OOO부동산을 OOO억원에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박OOO 외 2인과 OOO공인중개사 최OOO은 부동산매입컨설팅용역계약서(2012.10.18.)를 아래와 같이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박OOO 외 2인, 매수인: OOO)를 보면, 2012.11.13. 박OOO 외 2인은 OOO부동산을 OOO과 OOO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현금영수증을 보면, 최OOO은 컨설팅용역대로 2012.11.13. 이OOO에게 공급가액 OOO만원, 부가세 OOO만원(계 OOO만원) 및 중개수수료로 공급가액OOO만원, 부가세 OOO만원(계 OOO만원)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감정평가서(2010.9.1.)를 보면,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은 2010.8.31. 현재 쟁점부동산을 OOO억원에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에서 법인과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을 특수관계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세법상 친족 해당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에서 최OOO은 청구법인의 주주 등(대주주)인 이OOO·이OOO의 외사촌인 권OOO의 아내로, “4촌 모계혈족(외사촌)의 아내”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대주주)인 이OOO․이OOO 형제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컨설팅수수료를 지급받은 최OOO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서 규정한 친족 및 그 밖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최OOO은 이OOO·이OOO의 외사촌인 권OOO의 아내로, “4촌 모계혈족(외사촌)의 배우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같은 조의 제1조 내지 제13호의 규정 중 어느 규정에 의하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국심 1992중3671, 1992.12.19., 국세청 서면상담 2팀-1270, 2005.8.5., 및 소득 22601-738, 1989.7.11. 등 참조).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권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을 부동산 컨설팅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최OOO으로 보아 쟁점컨설팅수수료 관련 종합소득세를 최OOO에게 과세하였고, 최OOO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우리 심판원에서도 기각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3서38, 2013.9.10. 참고). (라) 따라서, 청구법인과 최OOO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들이 특수관계자임을 전제로 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이 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취소하고 쟁점컨설팅수수료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부산고등법원 2013.6.14. 선고, 2013누178 판결 참고).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②는 쟁점ⓛ이 인용되어 더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하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