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것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0032 선고일 2013.10.16

피상속인이 쟁점가업의 운영기간의 60%를 초과하는 19년 11개월 이상을 금치산자가 아닌 정상인인 대표자로 가업에 종사한 이 건이 경우,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쟁점가업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4. 청구인에게 한 2011.1.1. 상속분 상속세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업상속공제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 사망한 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에서 가업상속공제 OOO원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을 OOO 원으로 하여 2011.7.27.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라 한다)은 2012.1.31.부터 2012.6.7. 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1987.8.29. OOO에서 개인 사업자로 개업한 후 대표자로서 운영하던 “OOO”(이하 “쟁점가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가업상속공제OOO로 신고한 금액은 피상속인이 2006.7.2. 뇌출혈로 쓰러진 후 심신상실의 상황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청구인의 금치산 청구에 따라 2008.8.11. 의정부지방법원이 피상속인을 금치산자로 선고하고, 2008.9.19.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법정대리인(후견인)으로 선임되었는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그 밖의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9.14. 청구인에게 2011.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상증법 제18조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 피상속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즉 ‘금치산자로서 대리인을 통해 가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맞다 할지라도 ‘금치산 선고 전 기간만으로도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655, 2010.7.8)에 근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질의회신에 우선하는 상증법의 법령요건〔아래 1) 참조], 상반된 국세청의 최근 질의회신문〔아래 2) 참조], 타법 해석사례〔아래 3) 참조]에 근거하여 가업상속요건에 충족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2011.1.1 상속개시일 현재 유효한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에는 피상속인이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만족할 경우 피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은 22년 4개월의 가업운영기간 중 60%(약 13.5년)기준을 초과하는 19년 11개월 이상을 금치산자가 아닌 정상인 대표이사로서 가업에 재직하였으므로 상기 요건 중 60%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명백하다.

2.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최근의 국세청 질의회신문(재산-463, 2011.9.30.)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는 내용과 상반되는 질의회신문이나, 처분청은 국세청 질의회신문(재산-463, 2011.9.30)을 해석함에 있어 “30년의 60%=18년”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회신문이라고 주장하며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문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국세청 질의회신문(재산-463, 2011.9.30.)은 질의자는 나누기 문제를 질의하고 국세청이 이를 답변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 질의회신문에 명백하게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상기 1)의 주장과 동일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문에만 근거하여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3. 타법에서 기간 통산에 대한 요건 규정 즉, 100분의 몇 기간 에 해당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 령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우선 자경농지를 판단하는 8년 경작조건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요건으로 하며 이런한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양도시점의 사업용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정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만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타법의 사례를 통해서도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를 해석시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 시되지 않은 조건을 통해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법해석이

  • 다. (나)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의 기술노하우 등을 효율적으로 전수 활용하여 경쟁력 확보와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우량장수중소기업이 대를 이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고, 이는 현재도 계속적으로 지원책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제도이다. 피상속인에게 금치산 선고를 추진한 사유도 피상속인이 1969년부터 나무 한그루 조각상 하나하나 꾸미며 평생 꿈꾸며 가꿔왔던 아름다운 정원 OOO을 청구인이 남편의 뜻을 이어 받아 계속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진행한 것으로, ‘남이섬’, ‘경남거제의 외도’처럼 피상속인의 일생을 투자한 가업이 OOO이다. 2008년 노후된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진행 중이던 대출진행을 위해 뇌출혈로 행위 능력이 없었던 피상속인을 대신해서 청구인이 법정후견인을 자청함으로써 진행 중이던 시설투자와 관련한 은행대출, 건물신축, 인허가 등의 업무를 완결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사후에도 가업을 물려받아 이를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적법한 대리권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며 가업상속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행위이다.

(2) 피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이 있는 금치산자이지만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인 대표자로 볼 수 있다. (가) 금치산자란민법에 의해 후견인이 존재하며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금치산자의 행위를 대리하고(민법제949조), 이러한 법정대리인의 대리 행위는 금치산자 본인에게 그 효력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제114조). 즉, 후견인의 대리행위는 피상속인의 적법하고 유효한 법률행위이고, 또한 후견인의 대리행위를 통하여 수행한 사업과 관련된 법률행위(차입, 투자 및 세무신고 등) 및 그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는 민법제114조에 의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정상적인 법률행위이므로 상속개시일까지 은행 및 정부기관을 상대로 이러한 대리행위는 모두 적법하게 인정받았으며 피상속인은 대리인을 통해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으며 의무를 수행했다. 민법에 의해 법률상으로 효력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가업의 주체로서 지속적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만 법적주체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처분청은 합당한 배제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제시 없이민법의 대리행위를 부정하고 있다. (나) 가업상속공제의 합당한 배제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제시한 과세근거는 “OOO 등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것으로 짐작되며”, “만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가업을 이어받아 OOO을 계속 운영할 의도가 있었다면 금치산 선고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며”이며 이러한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 선고 사유는 숙박시설 투자와 관련된 은행대출, 건물신축관련 인․허가 등 금치산 선고 전 진행 중인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즉 법적행위를 완결하기 위하여 대리인이 필요하여 추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증거일 뿐 부동산 매도를 위한 행위가 아니고, 매도를 위한 금치산 선고였다면 신규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상식적인 상황이다.

2. 가업은 현재까지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의 계속운영을 위해 오히려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것이고, 처분청은 명백한 가업상속공제 의 배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추정, 짐작, 의도를 바탕으로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할 뿐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에서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금치산자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고려하지 않고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잘못된 추정, 짐작, 의도를 반영하여 금치산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세법의 입법취지와 무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가업을 승계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청구인이 재산매도를 위해 피상속인을 금치산자로 만든 파렴치한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맞다 할지라도 상증법 제18조 제5항에서 가업상속재산을 사후 매각시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사후 관리요건이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향후 처분청이 우려하는 해당 부동산의 매도가 발생될 경우에도 관련사건 발생 즉시 국가는 과세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근거 없는 추정에 근거하여 사전적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 (다) 결국,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 피상속인이 금치산자이므로 가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민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적법한 대리행위의 귀속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이루어진 오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민법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률관계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가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금치산자는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지라도, 피상속인은 22년 4개월의 가업운영기간의 60%(약13.5년)기준을 초과하는 19년 11개월 이상을 금치산자가 아닌 정상인 대표이사로서 가업에 재직하였으므로 요건(60%)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청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문(기획재정부 재산-655, 2010.7.8)에 근거하여 요건 불충족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있어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대한 규정으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금치산자로서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 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상반된 국세청 질의회신문(재산-463, 2011. 9.30.)을 제시하면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과 상반된다고 주장하나, 동 질의회신문은 “가업영위 기간이 30년이라면 18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면 상속일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이상의 기간, 30년의 60%=18년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질의회신문으로, 따라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5(2010.7.8.)의 질의회신문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과 청구인 주장의 위 질의회신문(대표이사 재직기간 관련)과는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질의회신 내용을 오해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의 기간 통산에 대한 규정과 같이 타법에서 100분의 몇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는바, 자경농지를 판단하는 8년 경작조건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양도시점의 사업용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정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만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타법의 사례를 통해서 보듯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도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조건을 통해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법해석이며,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금치산자이지만민법에 근거하여 대리인을 통해 가업에 종사하였으며, 금치산자 기간동안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피상속인의 기간요건 60%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2호의 가목(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및 나목(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의 규정에 의거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5(2010.7.8.)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의 질의회신문은 적법한 것이며,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법 규정과 위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문에 따라 피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또한, 피상속인은 심신상실로 인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금치산자로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3년 4개월의 가업 운영기간의 60% 기준을 초과하는 20년(1987.8. 29.~2008.8.11)이상을 금치산자가 아닌 정상인으로서 가업에 재직하였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가업상속공제’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금치산자로 선고받은 피상속인의 후견인으로 피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므로 후견인의 대리행위는 피상속인의 적법한 법률행위인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법률관계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가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조사관청이 피상속인이 금치산자로 가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민법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제1항에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는 규정과 같이 비록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피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긴 하나, 그 권한이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며, 가업에 종사하는 것을 대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국세청에 과세 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불채택 된 사실이 있으며, 그 이유서에서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의 기술노하우 등을 효율적으로 전수 활용하여 경쟁력 확보와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우량ㆍ장수 중소기업이 대를 이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금치산자선고를 추진한 사유도 피상속인의 평생 꿈이었던 ‘OOO’을 청구인이 남편인 피상속인의 뜻을 이어받아 계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진행한 것이었으며, 시설투자를 위한 대출을 위해 뇌출혈로 행위 능력이 없었던 남편을 대신해서 법정후견인을 자청함으로써 진행 중이던 투자와 관련한 은행대출, 건물신축, 인허가 등의 업무를 완결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였으며, 남편의 사후에도 가업을 물려받아 이를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가업상속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비록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피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긴 하나, 그 권한이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라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금치산 선고를 추진한 이유는 ‘OOO’의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피상속인 소유 ‘OOO’의 재산관리 및 처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OOO 등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것으로 짐작되며, 부동산 면적이 너무 크고 매매거래가액이 고가로 쉽사리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여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가업을 이어받아 ‘OOO’을 계속 운영할 의도가 있었다면 금치산 선고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며, 당연히 가업상속공제도 받았을 것이므로, 조사관청이 피상속인이 금치산자이므로 가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민법제949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대리행위의 귀속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이루어진 오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오히려 금치산자의 법률행위 및 가업상속공제 취지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대표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의식불명으로 금치산선고를 받아 배우자(청구인)가 법정대리인(후견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사업(가업)을 영위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010.1.2.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기초공 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 개정된 것]【가업상속】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3) 민법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929조(금치산자등에 대한 후견의 개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가업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1987.8.29. 개업하여 2011.1.1. 사망당시까지 대표자로 있었고, 동 사업장은 체육․유원지 시설, 숙박시설, 식당 및 승마장 등을 갖추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6.7.2.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자, 2008년 1월 의정부지방법원에 피상속인에 대한 금치산 신청을 하였고, 동 법원은 2008.8.11. 피상속인에 대한 금치산 선고를 하였으며, 2008.9.19.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상속인이 2011.1.1. 사망하자 청구인은 2011.6.3.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가업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라) 조사관청은 2012.4.5.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기준자문 신청결과 2012.5.29.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상증법 제18조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라는 회신(법규과-597, 2012.5.30.)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쟁점가업이 가업상속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피상속인이 금치산자로 선고된 전․후에 이루어진 은행대출 및 대출금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대출거래약정서 및 공사계약서 등을 보면, 2008년 피상속인은 OOO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주)OOO건축사무소와 계약(OOO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 결한 후 2008.11.15.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 OO OOO OOOO O OOOOOOOOOOO OO OOOO OOOOOO OOOOO, O OOO OOOO OOO OOOOOO OO OOO(OOO OOO OOO OOO OOO-O 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 OOOO OOOO OO (나) 청구인이 2008년 1월 피상속인을 사건 본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한 금치산 선고 심판청구서 및 피상속인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을 보면, 피상속인은 2006.7.2 만취상태에서 뒤로 넘어져 의식장애가 발생하였으며, 1차 수술(2006.7.3.)부터 5차 수술(2007.2.8.)까지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진행하였으나 뇌의 일부분이 제거되어 휠체어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의사표현만 가능할 뿐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응급수술 이후 의식은 회복되었으나 외부자극에 간단한 반응을 보일 뿐 사고기능이 없었으며, 2011년 폐암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2013.5.7.)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금치산 신청을 하게 된 사유가 OOO의 숙박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은행대출이 필요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상태를 알고 있던 하나은행 김진국 지점장이 추후 대출상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금치산 선고를 받을 것을 권유하여 금치산 신청을 하게 된 것 ”이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고, 우리 원의 조사담당공무원이 하나은행 김OOO 지점장과 2013.5.18. 15시 경에 전화통화(전화번호 010-66-**)한바, 동인은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의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금치산 선고를 추진한 이유는 ‘OOO’의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피상속인 소유 ‘OOO’의 재산관리 및 처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OOO 등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치 선고를 받은 것으로 짐작되며, 부동산 면적이 너무 크고 매매거래가액이 고가로 쉽사리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여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며, 만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가업을 이어받아 ‘OOO’을 계속 운영할 의도가 있었다면 금치산 선고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며, 당연히 가업상속공제도 받았을 것”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조사관청의 조사공무원(5급 정OOO)에게 2013.4.9. 15시경 전화통화(전화번호 031-80-**)한바, 동인은 “금치산 신청이 통상 악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감안해서 처분청 답변서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청구인이 금치산 기간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매도계약을 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5) 살피건대, 가업상속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이 당해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효율적으로 전수받아 그 원천기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영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상증법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상속인이 일정기간동안 경영한 기업 즉 가업에 속하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전부터 일정기간 당해 가업에 종사하던 상속인 1인이 상속받는 때에 인정하고 있으며,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가업을 개업한 이후 사망당시까지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0년이 넘는 가업영위기간 중 60% 이상을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대표자로서 적극적으로 쟁점가업을 운영하지 못한 사유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질병에 의한 것으로 금치산 선고기간에도 쟁점가업을 위한 계속적인 시설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피상속인이 쟁점가업의 사업주체로서 쟁점가업에서 발생된 소득 등의 귀속자로서의 지위가 없어 지거나 변경된 것은 아니고, 상속인인 청구인도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고 가업을 전부 상속받은 사실(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 후 2년 내에 대표이사 취임) 등이 인정되는바, 상속인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OO OO 이라는 쟁점가업을 상속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

  • 다. 또한,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피상속인의 요건으로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더러 제2호 나(목)에서 상속 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여야 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처분청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건과 같이 부득이하게 상속개시일 이전에 금치산자로 선고되거나 와병 등으로 인하여 가업 현장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결국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은 피상속인이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결과(피상속인이 사망당시까지 와병중에 있었다면 얼마동안의 와병기간을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의제할 것인지를 상증법상 명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를 초래하게 되어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면도 간과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는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피상속인의 요건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로 재직 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쟁점가업의 운영기간(22년 4개월)의 60%(약 13.5년)를 초과하는 19년 11개월 이상을 금치산자가 아닌 정상인인 대표자로 가업에 종사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쟁점가업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 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