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위임계약서에 청구인이 현장관리인으로 신축공사를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자신이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 신축공사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위임계약서에 청구인이 현장관리인으로 신축공사를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자신이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 신축공사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③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⑤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단서 및 각 호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 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 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은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07.7.~2011.12. 기 간 중에 접대비 목적으로 지출 한 비율이 건수 92.5%(759건 중 702건), 금액 87.6%(OOO 원 중 OOOO O 원)로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 로 보고,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 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및 접대비 관련 지출에 대한 매 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 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 OOOO
(2) 살피건대, 골프회원권을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취득하였 다 하더라도 접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골프회원권을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어 골프회원권 취득 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조심 2008서3811, 2009.4.20., 같은 뜻임)이고,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 항 제3호에서는 시행령의 위임 없이 법률로써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바, 위 규정에서 ‘지 출’ 에 관하여 자산의 취득을 위한 것인지 비용 의 지급을 위한 것인지 구별 하지 아니한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3항 및 법인세 법 시행령제49조 제3항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든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생 기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 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3374, 2012.1.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