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택건설용역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028 선고일 2013.03.20

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위임계약서에 청구인이 현장관리인으로 신축공사를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자신이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 신축공사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용기계․공작기계 및 엔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 외 6개 업체로부터 골프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공급가액 O,OOO,OOO,OOO 원에 취득하여 관련 매입세액 OOO,OOO,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 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 및 접대 비 관련 지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9.13. 청 구법인에 게 부가가치세 OOO원(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 유권해석(제도 46012-10624, 2001.4.17.)은 ‘법인이 법인 명 의 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 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 석하고 있는바, 쟁점골프회원권 매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3 항에 해당하 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서 규 정하고 있는 업무무관자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부가가치세 법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 행령 제6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
  • 다. 통상적으로 법인업무와의 관련성은 수익의 획득을 위한 영업활동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개발이나 현재의 사업상 거래를 보다 원활하 게 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포함하는 바,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거래처와 의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골프회원권은 사업자의 매출액 창출과 관련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고,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 함은 비용 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쟁점골프회 원권과 같은 자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비영업용승용차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하여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해당 자산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제3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 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서 ‘지출’이 라 함은 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골프회원권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 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부가가치세과-1624, 2011. 12.26.)이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사 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중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는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부산고등법원 2012누1211, 2012.11.7.)인바, 사업관련성이 없고 접대용으로 취득한 쟁점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 및 제5호 에 의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없 는 지출’ 또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③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⑤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단서 및 각 호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가. 서화 및 골동품. (단서 생략)
  •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단서 생략)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 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 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 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은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07.7.~2011.12. 기 간 중에 접대비 목적으로 지출 한 비율이 건수 92.5%(759건 중 702건), 금액 87.6%(OOO 원 중 OOOO O 원)로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 로 보고,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 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및 접대비 관련 지출에 대한 매 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 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 OOOO

(2) 살피건대, 골프회원권을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취득하였 다 하더라도 접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골프회원권을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어 골프회원권 취득 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조심 2008서3811, 2009.4.20., 같은 뜻임)이고,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 항 제3호에서는 시행령의 위임 없이 법률로써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바, 위 규정에서 ‘지 출’ 에 관하여 자산의 취득을 위한 것인지 비용 의 지급을 위한 것인지 구별 하지 아니한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3항 및 법인세 법 시행령제49조 제3항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든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생 기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 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3374, 2012.1.5.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