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취둑가액 즉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취둑가액 즉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그 자체로서의 명의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청구인 명의로 분양받아 권리의무가 승계되어야만 비로소 쟁점택지분양권의 거래가 실현되어 완료되는 조건부매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이주자택지대상자 확정일(2007.12.11.)이 아닌 조건의 성취일인 명의변경일(권리의무승계일, 2011.1.21.)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분양계약체결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양도시기를 권리취득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분양계약체결 이후 명의변경조건을 이행하는 합법적인 거래절차 이후에 가능하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신고기한을 정한 특례(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도 있는 바, 당초 신고시 적용한 명의변경일(2011.1.21.)이 아닌 쟁점택지분양권 취득일(2007.12.11.)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택지분양권의 신고납부기한을 명의변경일(권리의무승계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이주자택지대상자 확정통보일 2007.12.11.)되기 전인 2007.5.4. 쟁점택지분양권을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해당 조건의 성취일은 분양권 확정일인 2007.12.11.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이미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장래에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이주자택지분양권)을 매매하는 조건부 법률행위로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진 이주자택지분양권 확정일을 양도시기를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위와 같이 쟁점택지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이주자택지분양권 확정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을 2008.5.31.로 하여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청구인은 ․ ․ ․ ․ ․ ․ (중간생략) ․ ․ ․ ․ ․ ․ 재계산하여야 한다.
①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양도한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시기를 분양권확정일이 아닌 매수자 명의로 변경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택지분양권의 신고납부기한을 명의변경일(권리의무승계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 소재한 주택이 택지개발로 수용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oooooo로부터 받게 될 쟁점택지분양권을 서OOO에게 OOO원(동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에 양도하고 그 대금은 2007.5.4. 청구인의 아들 이OOO이 수령하여 청구인 명의의 농협 정기예금에 입금하고, 2007.12.11.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주대책 대상자 확정통보를 받았으며, 2010.12.17. 택지분양권을 추첨(단독주택용지 265㎡)한 후 2011.1.6. 경기도시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수인과 토지매매계약서(분양가액 OOO원에 권리금 OOO원을 합한 OOO원)를 작성하여 2011.1.21. 매수인에게 명의변경하면서 같은 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일은 명의변경일인 2011.1.21.로, 양도가액은 분양대금납입액 OOO원에 권리금 OOO원을 합한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분양대금납입액인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가액 OO O,OOOO원과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합한 OOO 원을 쟁점택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0원, 양도시기를 명의변경일이 아닌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된 이주대책대상자 확정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2.1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하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주자택지를 당초 권리자 명의로 분양받아 매수인에게 권리의무를 승계(명의변경)한 때에 매매거래가 완료(조건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이주자 택지대상자 확정일이 아닌 매수인에게 명의변경한 날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택지조성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주자택지분양권 그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 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대법원 1996.9.6. 선고 95누17007 판결 참조)이며,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쟁점택지분양권의 매매도 장래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매매하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조건의 성취(분양권 확정)가 이루어진 이주대책대상자 확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인바(조심 2012중4520, 2013.1.23. 참조), 처분청이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시기를 매수인 명의로 변경된 날이 아닌 이주대책대상자 확정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시기를 분양권확정일이 아닌 매수자 명의로 변경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제110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일(이주대책대상자 확정일 2007.12.11.)이 아닌 명의변경일(2011.1.21.)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일은 명의변경일이 아닌 이주대책대상자 확정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쟁점택지분양권의 신고납부기한을 양도일이 아닌 명의변경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택지분양권의 신고·납부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