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을 거래가액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처분청에 양도신고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경정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을 거래가액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처분청에 양도신고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경정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 하고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대출금 OOO원과 전세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2002.4.20.과 2002.4.27.에 각각 현금으로 받았을 뿐 쟁점아파트의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양도가액을 낮 춰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조OOO의 주장만 받아 들여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추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한편 청구인이 2002.4.29.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은 것은 조OOO이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은 조OOO에게 위 금액을 모두 전달하였고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조OOO이 상환하기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대출받은 OOO원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과는 무관하다.
(3) 청구인은 2002.4.30.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고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년 이상이 경과한 2012년에 와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아파트의 거래시가는 OOO원 정도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OOO원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조OOO에게 양도한 후,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OOO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은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조OOO에게 양도하면서 아무런 대가없이 청구인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아 이를 조OOO에게 전달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후에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금융거래를 하다가 해지한 것으로 보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2002.4.27.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2002.4.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실과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는국세기본법(2002.12.2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추어 신고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추어 신고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4.3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2002.4.20. 조OOO과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조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거래 가액은 OOO원으로서 매수인 조OOO이 계약당일인 2002.4.20.에 O,OOO,OOO원을, 2002.4.27.에 OOO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채무 OOO원(전세 보증금 OOO원 /대출금 OOO원)은 조OOO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거래가액이 OOO원 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O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인 2002.4.30.에 OOO에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이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쟁점아파트의 양수인 조OOO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조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쟁점아파트의 거래가액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2.4.30.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에서 대출받은 OOO원(OOO 3509-51--)중 대출수수료 등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3509-10--)로 이체하였고, 조OOO은 2002.5.16. 위 대출금을 승계(명의변경)하였으며, 같은 날 대출금 OOO원과 관련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청구인에게서 조OOO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위 청구인의 예금계좌는 청구인이 2004.8.27. 해지하기 전까지 수 차례의 입출금 거래가 있었으나, 청구인과 조OOO과의 송금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아파트의 매수인 조OOO은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은 OOO,OOO,OOO원이라고 하면서, 계약 당일인 2002.4.20.에 계약금 OOO원을, 2002.4.27에 중도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2002.4.30.에 청구인이 OOO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의 채무와 쟁점 아파트에 당초부터 담보된 채무 OOO원 합계 OOO원의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OOO과 조OOO의 배우자인 김OOO의 예금 거래 내역과 조OOO이 청구인에게 2010.4.6. 발송한 내용증명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조OOO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조OOO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청구인과 쟁점아파트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위 내용증명에서 조OOO은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마)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인 1999년의 기준시가는 OOO원이었고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인 2002년의 기준시가는 OOO원이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인 2002년 4월부터 6개월을 전후한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OOO 59㎡형은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1999년부터 양도한 2002년까지 전국 주택가격은 평균 29.4%(국토해양부자료)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OOO,OOO,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상승률은 4.4%정도이고 조OOO의 주장대로 실지거래가액을 OOO원으로 보면 그 상승률은 28.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날부터 9년 4월인 경과한 2012.9.12.에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호에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서 거주자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양수한 조OOO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조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조OOO이 2002.4.27.에 OOO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조OOO은 동 금액을 인출하여 2002.4.27.에 중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중개수수료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2007.4.27.에 잔금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2002.4.30. OOO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조OOO이 2002.5.16. 동 대출금을 채무자 명의변경으로 승계한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거래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보유한 기간 동안 전국주택의 평균 상승률은 약 30%에 이르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보면 그 상승률은 5%에도 못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조OOO의 주장내용이 사실관계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은 조OOO이 주장하는 OOO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8서3918, 2009.2.20.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을 거래가액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과소 납부하였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