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중-0004 선고일 2013.07.30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자로부터 유류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정상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확정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9.10.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남편이 공무원인 전업주부이었으나, 두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함에 따라 교육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OOO지역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던 친구의 오빠의 권유에 따라 유류업에 경험이 많은 1인 등 3인이 공동 투자하여 OOO의 OOO주유소를 2005.3.25.부터 2008.4.2.까지 운영하였고, 명의는 사정상 청구인 명의로 하였지만 실제 운영은 청구인을 제외한 2인이 하고 청구인은 전직 은행원이었던 관계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후 위 2인의 소개 및 권유에 따라 2008년 7월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2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0년 4월 하순경 OOO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분 중 1인이 OOO에너지 영업사원을 소개시켜 주어 처음 거래를 하게 되었고, 최초 거래당시에 영업사원의 신분확인(명함)과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동 법인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실제 계속사업자임이 확인됨에 따라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고 유류 40,000리터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OOO에너지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에게 거래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그 후 별 문제가 없어 종료된 줄 알았는데 추가로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이 건에 대하여 과세함은 지나치다.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같이 OOO에너지로부터 정상 매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물거래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로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확인하고 판단한 것이다. ⅰ) 조사기관은 주식회사 OOO 외 100여개 업체가 OOO에너지에게 2,454회에 걸쳐 입금한 OOO원의 대금의 성격, 흐름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만약 동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면 OOO에너지는 일정금액을 다시 되돌려 주었을 것이고 이를 조사기관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나 위의 흐름으로는 OOO에너지의 매입처로 거의 다 흘러간 것으로 나타난다. ⅱ) 조사기관은 입출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OOO에너지의 매입처 대부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기 때문에 OOO에너지의 매출처에서 동 법인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 및 흐름이나 실제 물량의 공급여부 등과 같이 가공거래여부 판단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한 확인은 소홀히 한 채 단순히 매입이 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다는 기본전제와 표준모델의 출하전표 수수여부 등만을 기준으로 성급히 매출처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청구인은 유류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인 선입금 후물량수취 형태로 실제 거래하였고, 1차 거래분인 유류 20,000리터의 대금을 2010.4.29. 13:04 및 15:32에 각각 OOO원과 OOO원을 계좌로 이체하였고, 2차 거래분인 유류 20,000리터의 대금을 2010.4.30. 11:08 및 18:41에 각각 OOO원과 OOO원을 계좌이체하였는바, 거금의 대금을 물량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 모두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너무 위험부담이 커서 시차를 두어 나누어 지급한 것이다.

4. 실제 물량도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관리하고 있는 일일 입․출하현황에 의하여도 확인이 가능하다〔동 일보는 주․야간 근무직원의 교대로 인하여 그 다음날 08:20 경에 작성하는 관계로 하루씩 늦게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1차 거래(2010.4.29.)분은 2010.4.30.자 일보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차 거래(2010.4.30.)분은 2010.5.1.자 일보에 반영되어야 했으나 거래 당일의 무연휘발유 저장탱크의 수용량의 한계로 다음날인 2010.5.2.자 일보에 반영되어 입고된 것으로 나타남). (나) 청구인은 본건의 유류를 OOO에너지로부터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동 법인이 실제 계속사업자임을 먼저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 및 물량수취 과정에서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1. 청구인은 OOO에너지의 영업사원을 처음 소개받고 그 신분확인과 아울러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실제 계속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

2. 대금지급도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대금의 절반씩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물량수취 과정에서도 타 거래시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기울여온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2010.4.29. 1차 거래분의 경우 물량을 싣고 온 거래운송기사가 가져 온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공급자, 인도지, 제품명, 수량 등을 살펴보아 인도지가 타업체로 잘못 기재되어 반려한 사실이 있고, 2010.4.30. 2차 거래분을 싣고 온 거래운송기사가 전일의 반려분을 대체하는 거래명세표(출하전표)와 당일분 것을 함께 제출하여 먼저 인도지부터 살펴보니 바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항목도 별 이상이 없어 수취하게 된 것임).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주의를 기울인 청구인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년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하여 왔기에 유류의 거래현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청구인의 주유소로 기재되지 않은 출하전표를 수취했다가 O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환하여 보관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실지공급자가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운송비를 현금으로만 거래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운반자인 윤OOO도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실이 없음), 매입처인 OOO에너지는 실질적 거래없이 자료상 행위를 하며 실물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OOO에너지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공적출 실적 (OO: OOO, O) (나) OOO에너지의 매입처라 신고한 주식회사 OOO주유소 등 매입처 모두가 가공거래로 자료상 고발되었고, OOO에너지 또한 저유시설이 없는 업체로 운반기사가 출하전표를 전달한 사실이 없는 등 허위로 작성되어 사후 우편 등으로 매출처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OOO에너지는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로서 법인을 신설하자마자 OOO이라는 매출을 발생시키고, 매일 OOO원의 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신설법인인 주식회사 OOO에너지로 이체한 후 소액으로 분산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시금 OOO주유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여러 금융기관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단기간에 과도한 규모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법인계좌에서 통상적인 법인운영에 따른 지출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특히 주유업체간 이체거래한 후 현금 출금하는 거래가 반복되는 점이 실질적 매입매출 관계에 따른 금융거래로 보이지 않으므로, 동 거래는 정상적인 매출․매입과정에서 발생된 금융거래라기 보다는 OOO에너지 및 주식회사 OOO에너지 등이 실질적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단지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받을 목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면서 실물 거래가 발생하였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임이 명백하다. (라) 일부 거래처가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입처가 공급한 것이 아닌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 거래분으로서 실제 유류 매입시 정유사가 발행한 실제 출하전표는 약간의 관심만 가지면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허위 출하전표를 수취하였다면 선의의 거래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주유소 업종에 경험이 있는 2명과 공동 투자하여 청구인을 단독 대표자로 하여 OOO주유소를 2005.4.1. 개업하였는데,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전직 은행원의 경험으로 경리업무만 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을 확인한 결과, OOO주유소에서 연간 약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을 단독 대표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8.4.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운전자인 윤OOO은 OOO라는 상호로 2001.9.1. 특수화물운송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고, 약 10개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에너지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면서 OOO에너지 법인인감증명서, OOO에너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1차 거래시 반려한 출하전표, OOO에너지 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 청구인의 은행원근무경력증명서, 세금계산서합계표, OOO주유소일보, 운송기사 윤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운송기사 윤OOO은 동 확인서(2012.7.14.)에서 OOO 운송 차량기사로 20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주유소에 무연휘발유를 운송을 하였고, OOO에너지의 발주분을 출하지 OOO저유소에서 2010.4.29.에 무연 20,000리터와 2010.4.30. 무연 20,000리터를 각각 출하받아 OOO주유소에 2회에 걸쳐 직원 백OOO, 김OOO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된 무연휘발유 탱크에 운송․하역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에너지가 저유시설이 없는 업체로 운반기사가 출하전표를 전달한 사실이 없는 등 허위로 작성되어 사후 우편 등으로 매출처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된 점, 또한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로서 법인을 신설하자마자 OOO이라는 매출을 발생시키고, 매일 OOO원의 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신설법인인 주식회사 OOO에너지로 이체한 후 소액으로 분산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시금 OOO주유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실질적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단지 부가가치세를 부당 공제받을 목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면서 실물 거래가 발생하였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OOO에너지 법인인감증명서, OOO에너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1차 거래시 반려한 출하전표, OOO에너지 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주의를 다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정상적인 유통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전4317, 2012.12.4.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