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중-0003 선고일 2013.09.04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처의 경우 유류저장시설 등 유류판매를 위한 설비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실지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상대방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8.25.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개업한 사업자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 및 OOO국세청장, OOO국세청장은 쟁점 거 래처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 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11.7.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반(소매)주유소는 정유회사와 직거래를 할 수 없어 정유회사 대리점(쟁점거래처)과 거래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거래 후 대리점의 거래명세표와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밖 에 없다. 즉 정유회사에 주문을 할 수 없는 주유소가 대리점에 주문을 하고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사전에 쟁점거래처 의 대표나 영업사원과 면담을 하고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명의 통장계좌번호, 거래명세서(출하전표) 및 입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하여 보관하는 등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 항을 확인하고 실물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하였기에 세금계산서를 사실의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경유가 실제 어떤 저유소에서 싣고 오는 것인지의 유통과정까지 추적하여 확 인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로서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 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출하소 또는 임대유류 탱크시설이 미비하여 실제 유류 를 저장한 사실이 없고, 유류 매입 및 매출거래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 며, 청구인은 딜러인 최OOO로부터 저렴한 유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쟁점거래처와 순차적으로 거래를 이어나갔고, 시중보다 약 OOO원 정도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유류 인수당시 출하전표를 직접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사본만을 보관O (O)OOOOOOOO, (O)OOOOO O OOO하고 있으며, 출하전표상의 출하지 및 도착지는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이 아닌 OOO 저유소에서 제3의 업체로 인도되는 건으로 쟁점거래처와 제3의 업체와의 연관성이 없어 청구인과의 관련성도 찾 을 수 없으며, 이와 별도로 추후 운송기사 연락처 및 원시 출하처가 기재되지 않은 출하전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 청구인은 일반주유소의 경우 정유회사와 직거래를 할 수 없어 정유회사 대리점과 거래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대리점의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OOO와의 거래분의 경우 원 출하전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O)OOO OO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가 OOO저장소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며, 또한 딜러를 통해 구입한 쟁점거래처 3곳과의 거래 총 12회가 모두 다른 공급처의 유류를 공급받는다는 것은 이례적 인 사실로서 청구인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 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 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 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 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2년 7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중 경유를 매입하면서 (O)OOOOO OOO로부터 2009.1.13.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 였고, OOO로부터 2009.3.9. 공급가액 OOO원, 2009.3.21. 공급가액 OOO원, 2009.3.23.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서를 수 취하였으며, OOO로부터 2009.4.17. 공급가액 OOO원, 2009.4.27. 공급가액 OOO원, 2009.5.8. 공급가액 OOO원, 2009.5.20.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 에 의하면, OOO의 2009년 제1기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전부 가공매입으로, 매출 역시 99.8%를 실물거 래없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거래대금을 온라인 입금받아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인 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전액 현금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 조작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청구 인은 소명자료로 출하전표사본(출하지: OOO, 도 착 지: OOO) 및 OOO OOO와 배송차량번호, 배송기사의 이름 및 날짜가 기재된 메모, 판매딜러 나OOO이 유류정 품임을 보증하는 이행각서 등을 제출하나, 메모에서 확인되는 (O) OOOOOOOO의 OOO는 시설이 영세하고 임대여부가 불 명 확하고 저장시설 신고나 등록이 없는 곳으로서 실지유류 출하가 어 려운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곳으로 확인된 장소이며, 청구인은 OOO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유류가 입고됨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되고, 인도지인 OOO와 매입처인 OOO간의 연관관계가 없고, 실제 유류매입은 OOO가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다. (다)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를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매입전체가 가공매입으로 실질적인 유류매출이 불가능하며, 매출처에서 송금된 대금은 일부 수 표와 소액의 계좌이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통장을 제시하여 현금출 금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 조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확인한바, 출하장이 OOO으로 되어 있으나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와 (O) OOOOO의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은 사업자등록을 위한 형식적 임대 차 계약으로 실제 유류사용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동 출하전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 면, OOO는 자료상으로 유류저장탱크나 수송차량이 없으며,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최OOO(신원미상) 등이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여 매출처로 운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만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인은 OOO에서 발급된 출하전표와 정유사에서 발급된 출하전표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검토한바, OOO에서 발급된 출하전표의 경우 출하장이 OOO 저장소로 되어 있으나 OOO는 유류실물거래없이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해당기관에 고발조치된 법인으로 동 출하전표는 허위작성된 것이며, 정유사에서 발급된 출하전표의 경우 OOO OO OOOO로부터 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로 인도되는 건으로 OOO에서 발급한 출하전표의 인도지인 OOO와 차이가 있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르면 OOO의 매입처인 OOO 등은 정유사나 유류를 주문한 OOO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거짓세금계산서이다. (마) OOO 매입분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사항과 OOO 발행 출하전표 비교 결과 차량번호와 운 송자가 동일하며, OOO 매입분 또한 OOO의 원 출하전표상의 차량번호와 OOO 발행 출하전표․입하확인서상 차량번호․운송자가 동일한 점으로 볼 때 경유가 실제 운송되어 입고 된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운송된 유류는 무자료 업체로부터의 매입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입하확인서 및 운반기사 신분증, 대금송금자료, 거래사실확인서 및 유류공급(납품)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처의 경우 유류저장시 설 등 유류판매를 위한 설비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 능한 거래상대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출하전표상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를 하고 수취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세 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 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