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처의 경우 유류저장시설 등 유류판매를 위한 설비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실지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상대방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함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처의 경우 유류저장시설 등 유류판매를 위한 설비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실지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상대방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 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2012년 7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중 경유를 매입하면서 (O)OOOOO OOO로부터 2009.1.13.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 였고, OOO로부터 2009.3.9. 공급가액 OOO원, 2009.3.21. 공급가액 OOO원, 2009.3.23.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서를 수 취하였으며, OOO로부터 2009.4.17. 공급가액 OOO원, 2009.4.27. 공급가액 OOO원, 2009.5.8. 공급가액 OOO원, 2009.5.20.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 에 의하면, OOO의 2009년 제1기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전부 가공매입으로, 매출 역시 99.8%를 실물거 래없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거래대금을 온라인 입금받아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인 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전액 현금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 조작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청구 인은 소명자료로 출하전표사본(출하지: OOO, 도 착 지: OOO) 및 OOO OOO와 배송차량번호, 배송기사의 이름 및 날짜가 기재된 메모, 판매딜러 나OOO이 유류정 품임을 보증하는 이행각서 등을 제출하나, 메모에서 확인되는 (O) OOOOOOOO의 OOO는 시설이 영세하고 임대여부가 불 명 확하고 저장시설 신고나 등록이 없는 곳으로서 실지유류 출하가 어 려운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곳으로 확인된 장소이며, 청구인은 OOO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유류가 입고됨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되고, 인도지인 OOO와 매입처인 OOO간의 연관관계가 없고, 실제 유류매입은 OOO가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다. (다)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를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매입전체가 가공매입으로 실질적인 유류매출이 불가능하며, 매출처에서 송금된 대금은 일부 수 표와 소액의 계좌이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통장을 제시하여 현금출 금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 조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확인한바, 출하장이 OOO으로 되어 있으나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와 (O) OOOOO의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은 사업자등록을 위한 형식적 임대 차 계약으로 실제 유류사용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동 출하전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 면, OOO는 자료상으로 유류저장탱크나 수송차량이 없으며,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최OOO(신원미상) 등이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여 매출처로 운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만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인은 OOO에서 발급된 출하전표와 정유사에서 발급된 출하전표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검토한바, OOO에서 발급된 출하전표의 경우 출하장이 OOO 저장소로 되어 있으나 OOO는 유류실물거래없이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해당기관에 고발조치된 법인으로 동 출하전표는 허위작성된 것이며, 정유사에서 발급된 출하전표의 경우 OOO OO OOOO로부터 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로 인도되는 건으로 OOO에서 발급한 출하전표의 인도지인 OOO와 차이가 있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르면 OOO의 매입처인 OOO 등은 정유사나 유류를 주문한 OOO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거짓세금계산서이다. (마) OOO 매입분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사항과 OOO 발행 출하전표 비교 결과 차량번호와 운 송자가 동일하며, OOO 매입분 또한 OOO의 원 출하전표상의 차량번호와 OOO 발행 출하전표․입하확인서상 차량번호․운송자가 동일한 점으로 볼 때 경유가 실제 운송되어 입고 된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운송된 유류는 무자료 업체로부터의 매입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입하확인서 및 운반기사 신분증, 대금송금자료, 거래사실확인서 및 유류공급(납품)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처의 경우 유류저장시 설 등 유류판매를 위한 설비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 능한 거래상대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출하전표상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를 하고 수취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세 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 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